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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71구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법원서울고등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72-11-01
⚖️ 판결유형제2특별부판결 : 상고

📌 판시사항

법인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과세소득 계산을 위한 임대료수입 산정을 위하여 구국유재산법시행규칙 21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법인이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부는 독자적으로 추계 결정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합리적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인근지의 임대 실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국유재산 임대료를 결정하기 위한 규정인 구국유재산법시행규칙 25조의 2를 사유재산 임대료결정에 있어 이를 준용할 수 없고 의당 인근의 임대 실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판례 전문

【원 고】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원고에게 1970.9.7. 1970년도 법인세 수시부과한 돈 18,714,811원중, 임대료 수입의 과다인정 계상에 상당하는 법인세 수시부과분 돈 6,459,47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원고의 1969.4.1.부터 1970.3.31.까지의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실지 조사 결정함에 있어 임대료 수입 누락금 16,632,038원등 소득 누락을 추가 결정하고, 1970년도 법인세 수시부과분 돈 18,714,811원을 1970.9.7.부과처분한 사실과 피고가 원고의 연 임대료수입 누락금을 돈 16,632,038원으로 보게된 것은 원고가 그 소유인 서울 중구 (주소 생략) 소재 대지 754.9평(이하 이사건 대지라 약칭한다)을 위 사업연도기간중 방계법인인 이회진흥주식회사에 임대하여 임대수입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으로 피고는 독자적으로 구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25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연임대료를 16,632,038(장부가격 207,900,480원×8/100)으로 계산 결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이사건 대지에 관한 임대료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구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25의2를 준용함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부는 독자적으로 추계 결정할 수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합리적 타당성이 있는 근거에 의하여야 하는 바, 구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25조의2 규정은 인근지의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국유재산 임대료를 결정하는 규정이며 사유재산의 임대료 결정에 있어서는 이 규정을 준용할 성질이 아니고, 의당 인근의 임대실례에 의거하여서 이사건 대지의 임대료를 인정함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결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유재산인 원고의 소유 대지에 관한 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 국유재산법시행규칙을 준용함은 잘못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이사건 대지의 인근대지의 평당 월 임대료에 관하여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재심사청구처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확인서), 위 갑 8호증과 갑 제9호증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7호증(인근지 임대실례 일람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지적도)의 각 기재에 법원의 검증 및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이사건 대지의 인근 대지에 관한 평당 월 평균 임대료가 돈 81,32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즉 인근 대지에 관한 임대료에 의거하여 이사건 대지의 연 임대료를 계산하면, 돈 7,367,069원(81,325원×12×754.9)이 뚜렷함으로 피고가 당초 인정 결정한 임대료 수입 누락액 16,632,038원에서 위와 같이 인정한 임대료 수입 누락액 7,367,069원을 공제한 9,264,969원은 부당하게 인정 계상한 과다 임대료 수입이라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위 9,264,969원에 해당하는 법인세 6,459,475원 [{9,264,969원-1,109,066원(비지정기부 접대비 조정액)=8,155,903원}8,155,903원×79.2(%)=6,459,475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받은 피고의 이익이라고 볼 것이니 그 6,459,475원 만큼의 법인세 수시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원고가 1970년도 법인세 수시분 부과액 중 돈 6,459,475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은 정당함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석수 임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