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번호
75구23
행정처분(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사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이기는 하지만 원고법인이 설립되기 이전 6.25사변 당시부터 피난민들이 무단점용한채 무허가건물을 건립하고 있는 상태로서 그 토지의 수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비업무용토지로서 재산세과세대상이 된다.
📄 판례 전문
【원 고】 학교법인 박영학원
【피 고】 부산시 동래구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동래구청장이 1974.10.1.자로 1974년 2기분재산세로서 금 799,500원, 도시계획세로서 금 31,980원을 부과한 처분 및 피고 동 구청장이 같은 날자로 1974년 2기분재산세로서 금 849,255원, 도시계획세로서 금 29,849원을 부과한 처분은 각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학교법인이 부산시 동구 범일동에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16필의 대지 합계 239,4평을,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에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17필의 대지 합계 533평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이 그 관내에 있는 위 각 대지가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고 보아 각 1974.10.1.자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세법이 정한 세율에 따라 각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이사건 대지는 원고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므로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131조, 제196조의 규정한 바에 따라 재산세나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조직변경, 인가, 지령서, 정관),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제6호증의 1 내지 4, 제7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의 1 내지 6(각 토지대장등본), 을 제4,8호증(각 조사서), 을 제3호증(복명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대지가 ○○여자대학과 △△여자중학교를 경영하는 원고 학교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바의 그 기본재산인 사실, 위 대지는 원고법인의 고유의 목적인 교육사업에 직접 제공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원고법인이 설립되기 이전 6.25사변 당시부터 피난민들이 무단점용한채 무허가건물을 건립하고 있는 상태의 토지로서,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이 되었을 뿐 아니라, 원고로서는 현재까지 이 토지의 수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대지는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이기는 하지만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31조에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아닌, 이른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바, 원고소송대리인은 다시 이사건 토지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1조 제2항 및 제16조 제2항에 의한 재산의 구분 및 범위에 관한 건(대통령령 제7042호) 제9조 제1항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정관에 정하여진 수익사업용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이므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법인은 그 정관에서 수익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있고, 다만 제8조에서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기타 수입으로서 이에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는 수익사업을 정관에 명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원고법인의 회계처리방법을 정한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으며, 가사, 그것이 수익사업의 종류를 정한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위 토지는 이건 과세처분의 기준일 현재 원고법인의 수익사업에 공용된 토지가 아님은 앞에서 본 바이므로 이 토지가 원고법인의 수익 사업용토지라는 주장 또한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토지가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세나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나온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돈식(재판장) 김철기 권연상
【피 고】 부산시 동래구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동래구청장이 1974.10.1.자로 1974년 2기분재산세로서 금 799,500원, 도시계획세로서 금 31,980원을 부과한 처분 및 피고 동 구청장이 같은 날자로 1974년 2기분재산세로서 금 849,255원, 도시계획세로서 금 29,849원을 부과한 처분은 각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학교법인이 부산시 동구 범일동에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16필의 대지 합계 239,4평을,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에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17필의 대지 합계 533평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이 그 관내에 있는 위 각 대지가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고 보아 각 1974.10.1.자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세법이 정한 세율에 따라 각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이사건 대지는 원고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므로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131조, 제196조의 규정한 바에 따라 재산세나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조직변경, 인가, 지령서, 정관),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제6호증의 1 내지 4, 제7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의 1 내지 6(각 토지대장등본), 을 제4,8호증(각 조사서), 을 제3호증(복명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대지가 ○○여자대학과 △△여자중학교를 경영하는 원고 학교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바의 그 기본재산인 사실, 위 대지는 원고법인의 고유의 목적인 교육사업에 직접 제공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원고법인이 설립되기 이전 6.25사변 당시부터 피난민들이 무단점용한채 무허가건물을 건립하고 있는 상태의 토지로서,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이 되었을 뿐 아니라, 원고로서는 현재까지 이 토지의 수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대지는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이기는 하지만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31조에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아닌, 이른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바, 원고소송대리인은 다시 이사건 토지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1조 제2항 및 제16조 제2항에 의한 재산의 구분 및 범위에 관한 건(대통령령 제7042호) 제9조 제1항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정관에 정하여진 수익사업용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이므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법인은 그 정관에서 수익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있고, 다만 제8조에서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기타 수입으로서 이에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는 수익사업을 정관에 명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원고법인의 회계처리방법을 정한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으며, 가사, 그것이 수익사업의 종류를 정한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위 토지는 이건 과세처분의 기준일 현재 원고법인의 수익사업에 공용된 토지가 아님은 앞에서 본 바이므로 이 토지가 원고법인의 수익 사업용토지라는 주장 또한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토지가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세나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나온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돈식(재판장) 김철기 권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