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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물품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74누295

물품세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75-12-09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판상필림을 절단 천공하여 필림축에 감아서 마가징을 끼워 씨운 다음 포장을 한 행위가 구물품세법 4조 3호 소정"조각 삽화 도장 첨가등"가치의 증대를 위한 물품의 제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위 행위에 대한 물품세부과처분의 효력

📋 판결요지

구물품세법 4조 3호 소정 과세물품에 조각 삽화 도장 첨가등 가치의 증대를 위한 장석 가공 또는 조립의 시공을 하는 것은 그 물품의 제조로 본다면 규정중 "조각 삽화 도장 첨가등"의 열거는 제한적인 열거로 볼 것이요 예시적 열거라고 해석할 수 없어 판상필름을 절단 천공하여 필름축에 감아서 마가징을 끼워 씨운 다음 포장을 한 행위는 위의 열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호의 가치증대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위 4조 3호의 물품의 제조를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물품세과세는 법률에 근거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로써 당연 무효하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사진필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유재방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전정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11.26. 선고, 74구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구물품세법 4조 3호에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조각 삽화 도장 첨가등 가치의 증대를 위한 장석 가공 또는 조립의 시공을 하는 것은 그 물품의 제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항의 "조각 삽화 도장 첨가등"의 열거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를 제한적인 열거로 볼 것이요 예시적 열거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건 원고의 판상필림을 절단 천공하여 필림축에 감아서 마가징을 끼워 씌운 다음 포장을 한 행위는 위의 열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호의 가치증대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위 4조 3호의 물품의 제조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원판결에 물품세법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원심판결은 원고가 수입한 판상필림을 절단 천공하여 축에 감아 포장한 원판시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구물품세법 4조 3호에서 말하는 제조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할 것이고 위 원심의 판단은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와 물품세법 4조 3호의 법의에 비추어 적법하고 소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사유가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 이건 원고의 필림을 절단 천공하여 포장한 행위가 물품세법 4조 3호 소정의 제조로 볼 수 없음은 위 설시와 같으니 피고는 이에 대하여 물품세를 과세할 수 없을 것이고 원고가 수입한 판상필림에는 기히 물품세가 과세된 것이니 피고의 이건 과세는 법률에 근거없는 행위로써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로써 당연 무효라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상고 논지는 그 이유 없으며 또 원심이 직권조사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