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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체납세금에대한납세의무승계인지정처분등취소
사건번호

74누130

체납세금에대한납세의무승계인지정처분등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75-12-09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물품세법 11조 4항의 면제 되었던 물품세 및 그 가산금을 동법 10조 2항 소정 제조자 또는 수입신고인이 아닌 동법 3조 소정 납세 의무자의 제2차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처분한 것의 효력.

📋 판결요지

물품세법 11조 4항의 면제되었던 물품세의 징수에 있어서는 동법 1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신고인이 납세의무자이고 동법 3조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면제되었던 물품세의 징수에 있어서 물품의 제조자나 수입신고인이 아닌 인천수출공단의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인 사단법인 한국수출 산업공단에 대하여 물품세 및 그 가산금을 부과처분함은 법령에 근거없이 한 무효의 것이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부대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수출산업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피고, 상고인(피부대상고인)】 인천세관 부평출장소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4.5.21. 선고, 72구1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생한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들을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공단이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개발공단임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동법 제5조에 의하면 개발공단에 관하여는 동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하였는바 동법이나 민법중 법인에 관한 규정 중 합병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론과 같이 인천수출공단과 원고공단의 소위 통합을 소론과 같이 법인의 합병이라 볼 수 없고 또 이를 상속이라고도 볼 여지가 없어 구국세징수법 제9, 10조를 적용할 경우가 아니며 원심판결의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공단이 위 인천수출공단의 청산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니 위 동법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도 아니므로 원심판결이 원고공단의 제2차 납세의무를 위 같은법 제9,10조와 제12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6조에 해당하는 사업양수인으로서의 납세의무자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 (나)물품세 및 그 가산금에 관한 설시에서 유한회사 연방물산양행에 이 사건 물품을 수출하지 않고 유출하고 동 연방물산에게 재산이 없어 동 물품에 대한 이 사건 세금중 물품세 및 그 가산금을 추징할 수 없게 되므로 위 인천공단은 물품세법 제11조 제4항동법 제10조 제2항동법 제3조 제3호제4호에 의하여 동 물품에 대한 위 물품세 및 그 가산금의 납부의무가 있다 할 것이라 단정하고 구국세징수법 제1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동 인천공단의 사업양수인인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인천공단이 1970.9.26부터 1971.2.6까지 사이 수입신고인 위 연방물산을 대행하여 화주로서 이 사건 물품을 수출용 원자재로 관세법 제32조 제1항물품세법 (1970.1.1.공포 법 제2155호에서 개정된 것. 아래도 같다)제11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관세, 물품세 등의 면제를 받고 수입하였는데 위 연방물산이 대응 기간내에 수출하지 않고 면세수입한 위 각 물품을 유출처분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위 물품세법 제11조에 보면, 그 제2항에서 수출 또는 군납할 물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되는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 가공한 물품을 수출 또는 납품하고 그 사실을 정부가 지정한 기간내에 증명할 것을 조건으로 물품세를 면제한다 하고 그 제4항에서 위 제2항의 경우에 소정 반입지에 반입하였거나 또는 당해 용도에 공하였음을 정부가 지정한 기간내에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준용한다하며 동제10조에 따르면 제1항에서 과세물품의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과세물품(원료를 지칭)에 대한 물품세 면제를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전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하였음을 정부가 지정한 기간내에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제조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그 물품세를 징수한다 하고 그 제3항에서 제1항의 물품을 반입지에 반입한 후 그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으로 반입한자를 제조자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확정사실에 위 규정을 견주어 보면 위 인천공단이 화주로서 수입한 이 사건 물건들을 수출할 물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되는 물품이라 하여 물품세의 면제를 받았으나 수입신고인인 연방물산이 수출 아니하고 따라서 소정 기간내에 수출증명도 아니하고 타에 유출하였으므로 제조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면제되었던 그 물품세를 징수하여야 되는 것이다. 위 인천공단이 위 물품의 제조자나 수입신고인이 아님은 원판결의 위 설시에 의하여 명백한 바 원심판결은 이 경우에 물품세법, 제3조, 3,4호에 의하여 수입한 화주로서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위 인천공단이 납세의무가 있다는 취지인 바 그러나 위 제3조의 납세의무자는 일반적인 경우의 것이고 동법 제11조 제4항의 면제되었던 물품세의 징수에 있어서는 동 10조 제2항에 규정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신고인이 납세의무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이 경우까지 법제3조의 납세의무자에까지 확대 해석함은 조세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면제되었던 물품세의 징수에 있어서 위 인천공단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그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 공단에 대하여 물품세 및 그 가산금을 부과처분함은 법령에 근거없이 한 무효의 것이라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면제된 물품세 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그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부대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