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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06구합39345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1282,2심-대법원,2009두337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4. 4. 4.생, 사망 당시 만 42세 1개월,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5. 8.경 ○○시 이하생략 소재 ○○○○건설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5. 10. 1. ○○시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서 보일러 교체작업을 하던 도중 전기에 감전되어 4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전기화상(2-3 도, 배부, 둔부, 양측 사지 일부), 경부 및 요부염좌, 경추간판탈출증(제3-4, 4-5번), 요추간판탈출증(제4-5번), 우측고관절구축, 전기화상후유증, 좌측고관절구축, 간질, 외상 후 스트레스장에, 기질성 우울증, 제5 경추압박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후 망인은 위와 같은 상병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요양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정신과적 질환 이외의 상병에 대해서는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05. 10. 16.자로 치료가 종결되었으나, 우울증 및 불면증 등과 같은 정신과적 질환에 대해서는 사망 이전까지도 계속 치료를 받아왔다.
다. 한편, 망인은 2006. 5. 3. 간질발작을 일으켜 ○○시 이하생략 소재 ○○○○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같은 달 10. 패혈증에 감염된 사실이 추가로 발견되었으 나, 패혈증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는 바람에 같은 달 12. 04:40경 ○○시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바,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 패혈증, 다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 : 패혈증, 급성신부전증, 횡문근융해', '선행사인 : 패혈증', '사인과 관계 없는 기타의 신체상황 : 간질'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유족 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9. 26. 망인이 원인 미상의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는바, 사망 직전에 발병한 간질과 패혈증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췌장염 및 지방간, 당뇨병의 기존 질병이 있었고, 위 사고 이후에도 음주를 하여 위와 같은 질병이 악화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패혈증의 선행사인은 위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사망 당시 망인에게 간질로 인한 흡인성 폐렴이 나타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간질이 사망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의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화상으로 인한 피부결손 및 외상 등과 같은 중상을 입었고 위와 같은 상병으로 인해 10년 이상 치료를 받으면서 면역력이 저하되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이 이환되어 망인의 주된 사인인 패혈증으로 발병 하였거나 장기간의 약물치료로 인해 신체의 저항기능이 저하되었던 것이 주된 발병원인과 겹쳐서 패혈증으로 진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00. 3. 30.에 최초로 간질발작이 나타나 약 1년 6개월 동안 약물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05. 10. 16. 이후로는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한 달에 1회 정도 정신과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로 2006. 5. 3. 이전까지는 간질 증상이 재발하였던 적은 없다.
(2)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인 1995. 2. 24.부터 같은 해 3. 29.까지 급성 췌장염으로 외래 및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5. 1.경에는 지방간으로 진단받고 당뇨병으로 약 2년 동안 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췌장염 및 간경변증, 당뇨병, 위궤양 등의 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개인현물급여내역서(갑 제7호증)]

진료일자주상병명부상병명

1996. 10. 25.기타 만성 췌장염(이자염)

1996. 11. 5.기타 만성 췌장염(이자염)상세불명의 만성 간염

1997. 6. 14.기타 만성 췌장염(이자염)

1997. 7. 22.기타 만성 췌장염(이자염)

1997. 8. 31.위궤양

1997. 11. 27.기타 만성 췌장염(이자염)비기질적 수면 장애

1997. 12. 13.기타 만성 췌장염(이자염)비기질적 수면 장애

1997. 12. 25.기타 만성 췌장염(이자염)기타 및 상세불명의 복통

1998. 1. 16.위궤양 알코올성 간염

1998. 2. 7.위궤양 알코올성 감염

1998. 4. 13.기타 만성 췌장염(이자염)

1998. 5. 14.기타 만성 췌장염(이자염)

1998. 6. 4.기타 만성 췌장염(이자염)

2001. 3. 28.위궤양식도염을동반한 위-식도역류

2001. 5. 8.위궤양상세불명의 간질환

2001. 6. 5.위궤양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

2001. 10. 3.위궤양십이지장궤양

2001. 11. 1.위궤양

2002. 1. 1.위궤양기타 및 상세불명의 복통

2002. 1. 16.위궤양기타 및 상세불명의 복통

2002. 5. 13.위궤양

2002. 6. 29.위궤양상세불명의 부종

2002. 10. 13.급성췌장염(이자염) 알코올성 간염

[망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개인현물 급여내역(을 제3호증)]

진료일자주상병명부상병명

2003. 4. 28.위궤양기타 및 상세불명의 복통

2003. 5. 1.급성 췌장염급성 카나비노이드 중독

2003. 5. 1.위궤양기타 및 상세불명의 복통

2003. 8. 7.알코올성간경변증

2003. 9. 15.기타 만성췌장염 알코올성 간경변증

2003. 12. 12.알코올성간경변증

2004. 1. 2.기타 만성 췌장염비기질적 불면증

2004. 1. 30.알코올성 간경변증급성 췌장염

2004. 2. 5.알코올성 간경변증비기질적 불면증

2004. 10. 19.기타 및 상세불명의복통 췌장의 기타 질환

2004. 10. 28.위궤양

2004. 11. 29.위궤양 식도염을 동반한위-식도 역류질환

2004. 12. 29.알코올유발성 만성 췌장염기타 명시된 췌장의 질환

2005. 1. 22.기타 만성 췌장염비기질적 불면증

2005. 1. 23.알코올유발성 만성췌장염 비기질적 불면증

2005. 1. 24.기타 만성 췌장염상세불명 췌장의 질환

2005. 2. 5.안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상세불명의 만성간염

2005. 4. 22.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상세불명의 만성위염

2005. 4. 29.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상세불명의 만성위염

2005. 5. 5.상세불명의 당뇨병상세불명의 천식

2005. 5. 12.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

2005. 6. 10.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

2005. 6. 23.위궤양상세불명의 천식

2005. 7. 6.상세 불명의 당뇨병상세불명의 천식

2005. 7. 14.위궤양기타 만성 췌장염

2005. 7. 30.상세불명의 당뇨병상세불명의 천식

2005. 8. 1.상세불명의 당뇨병상세불명의 천식

2005. 8. 5.기타 만성 췌장염자극성 장증후군

2005. 8. 21.위궤양 기타만성 췌장염

2005. 9. 2.기타 만성 췌장염상세불명의 당뇨병

2005. 10. 10.상세 불명의 당뇨병간의 기타 질환

2005. 10. 14.상세불명의 당뇨병간의 기타 질환

2005. 11. 3.상세불명의 당뇨병간의 기타 질환

2005. 11. 9.기타 만성 췌장염상세불명의 당뇨병

2005. 12. 2.상세불명의 당뇨병간의 기타 질환

2005. 12. 11.상세불명의 당뇨병변비

2006. 1. 5.상세불명의 당뇨병위궤양

2006. 1. 12.상세불명의당뇨병

2006. 2. 4.위궤양상세불명의 당뇨병

2006. 3. 20.영양실조와 관련된당뇨병

2006. 3. 22.영양실조와 관련된당뇨병

(3) 한편, 망인이 2006. 5. 13.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에 작성된 진료기록(을 제2호증의 1, 2)에 의하면, 망인은 20년 동안 하루에 평균적으로 담배 2갑을 피우는 한편, 1 ~ 2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망인은 2006. 5. 3. 간질발작을 일으켜 ○○○○병원을 거쳐 ○○대학교 ○○ 의과대학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간질증상으로 의식이 혼미한 것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고 망인의 연고지에서 치료받기를 희망한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병원에 이송되어 간질에 대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6. 5. 10. 패혈증 증세가 발견되자 ○○○○병원으로 다시 이송되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망인의 패혈증이 위중한 상태에 이르러 치사율이 80 ~ 90%에 달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는바, 이에 망인은 2006. 5. 11. 연고지 근처의 ○○○○병원으로 전원하여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2. 사망하였다.
(5) 의학적 소견
(가) ○○○○병원
1) 망인은 2006. 5. 3. 본원에 처음 내원하였을 당시 간질증상과 더불어 저혈당(혈당량 64mg/dl 증상을 보였으나, 간수치는 GOT/GPT 45/28로 나쁘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망인이 같은 날 ○○○○병원을 거쳐 본원에 다시 전원할 무렵에는 반혼수상태로서 전신적인 간질증상은 보이지 않았으나 눈동자가 여전히 한쪽으로 쏠려 있는 등 간질증상이 완전히 조절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망인에게 항전간제를 투약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나중에 간질발작이 조절된 이후에도 장시간의 간질발작과 내원 당시의 저혈당 증세로 인한 대뇌손상으로 의식이 명료하게 회복되지 않았다.
2) 그러다가 망인은 2006. 5. 10. 갑작스러운 전신상태의 변화를 보여 기관지 삽관 후 다시 ○○○○병원으로 전원하였는바, 나중에 들은 바로는 망인은 ○○○○병원에서 수막구균에 의한 패혈증과 다발성 장기기능부전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3) 이와 같이 망인이 패혈증의 원인인 수막구균에 감염된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간질중첩증 및 장기간의 당뇨병 등으로 인해 전신상태가 나빠진 상태에서 수막구균에 의한 기회감염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지속적으로 조절되지 않은 간질중첩증으로 인한 면역약화와 그로 인한 패혈증, 다발성 장기기능부전 등의 악화 경과를 밟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
4) 반면, 망인의 직접사인인 다발성 장기기능부전은 패혈증으로 인해 생긴 것으로 추정되므로 망인이 사망 전에 치료받았던 췌장염, 간경화, 당뇨병 등의 상병과는 무관할 것으로 보인다.
(나) ○○○○병원
1) 망인은 2006. 5. 3. 발생한 간질발작 및 의식저하로 ○○○○병원을 경유하여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당시 발작에 의해 의식이 혼미한 것 이외에 특이증상이 보이지 않아 항경련제를 투여한 다음, 같은 날 오후 다시 ○○○○병원으로 전원 시켰다.
2) 이후 망인이 ○○○○병원에서 본원으로 다시 전원하였을 무렵에는 패혈증 및 그로 인한 다발성 장기기능부전의 상태를 보였고, 이에 따라 이차적으로 간기능이 저하되었던 반면 혈당량 수치는 약간 상승되어 있는 상태였는바, 당시 망인의 혈당량 수치가 정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췌장염의 명확한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본원에서는 망인에게 수액을 충분히 공급하는 한편 승압제를 증량하였으나, 혈압유지가 어려웠고 다발성 장기부전 상태로 인해 소변량이 줄어드는 증상이 나타났다.
3) 망인에 대한 흉부단순촬영이나 소변검사에서는 염증소견이 나타나지 않았고, 복강 내 감염증 등을 감별하기 위한 복부초음파 또는 컴퓨터단층촬영 등을 시행하기 불가능할 만큼 망인의 상태가 나빠서 정확한 패혈증의 원인은 알 수 없는 상태였으며, 뇌척수액 검사도 시행하지 못하였는바, 이에 따라 본원에서는 망인에 대한 패혈증의 발병원인을 미상으로 진단하였다. 다만 망인은 사망 직전에 간질발작이 생길 당시 양쪽 팔꿈치 관절부위에 화상을 입었는데, 본원에서 그 상처 부위에 대한 세균배양검사(wound culture)를 시행한 결과 각각 MRSA(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메티실린에 내성을 보이는 황색포도상구균)과 MRCNS(Methicillinresistant coagulation negative Staphyloccus, 포도상구균 중 황색포도상구균을 제외한 모든 균 중 메티실린 내성을 가진 균)가 검출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패혈증의 원인은 비록 명확 하지는 않지만 간질이 발작할 무렵에 입은 화상이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간질과 패혈증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다만 간질로 인해 흡인성 폐렴이유발되는 경우에는 패혈증이 생길 수도 있으나 2006. 5. 3. 본원에 내원할 당시에는 그러한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망인이 본원에 내원하기 전의 간기능이나 당뇨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간기능의 저하 및 당뇨가 패혈증에 간접 적인 영향은 줄 수 있으나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병원
망인이 2006. 5. 11. 본원에 내원할 당시에 이미 혼수상태로서 저혈압증세가 나타나 승압제를 투여 받은 채로 전원하였고, 자발호흡 또한 곤란하여 기계호흡기가 필요하였으며, 횡문근융해증 및 패혈증으로 인해 간기능과 신장기능도 저하된 상태였다.
2) 망인의 직접사인인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기능부전의 원인은 미상으로 통상 간질과 패혈증이 직접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으나, 각 환자들이 갖는 질병의 진행단계에 따라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망인의 경우 본원에 내원할 당시에 이미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기능부전이 심화된 상태였으므로 간질과의 명확한 인과관계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 자문의사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췌장염 및 지방간, 당뇨병의 기존 질환이 있었으며, 위 사고 이후에도 음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패혈증의 선행사인은 상기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판정되고, 망인에게 간질로 인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던 적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합병증인 간질이 망인의 사망에 미친 영향은 기존 질환에 비하여 상당히 미약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의 감정촉탁결과
1)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화상에 세균이 감염되었던 것이 점차 진행 되어 패혈증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과 관련하여 당시의 화상은 패혈증이 발병한 시점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입은 것으로 피부의 회복 정도에 따라 세균의 침범 여부가 달라 질 수는 있으나, 피부가 이미 회복된 상태였다면 그 피부로 세균이 들어가 패혈증을 유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망인은 2006. 5. 3. 간질발작을 일으켜 ○○○○병원에 내원할 당시에 이미 의식저하상태에 있었으나, 간질이 발병한 원인은 알 수 없고, ○○○○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내원 당시 망인의 혈당량 수치가 64mg/dl인 점에 비추어 망인이 저혈당으로 인해 발작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망인이 당뇨병이 있었는데 당뇨약을 먹거나 인슐린을 투여받았는지는 기록상 알 수 있으나, 만일 이러한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식사를 하지 않아 저혈당 증세가 나타났고, 그로 인해 간질발작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망인이 2006. 5. 3.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혈액검사를 시행한 결과가 없어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망인에게 패혈증이 먼저 발병한 뒤 간질발작이 나타났을 수도 있다.
3)망인의 패혈증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병원의 2006. 5. 15.자 소견서(갑 제5호증)상으로는 망인이 수막구균에 감염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만약 수막구균이 망인에 대한 세균배양검사에서 검출되었다면 수막 구균은 뇌수막염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간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4) 망인의 기존 질환과 패혈증의 상관관계와 관련하여 췌장염의 경우 담도계 질환 또는 술에 의하여 생긴 경우 이것이 심해지면 패혈증으로 전이할 수 있으며, 위염 자체는 패혈증과 큰 관련은 없으나, 다만 위염이 악화되어 위궤양 및 위천공,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다.
5) 또한 알코올성 간경변증 등과 같이 만성적인 간질환을 앓는 환자는 면역력이 저하되어 각종 세균감염이 호발하는 위험군에 속하므로 패혈증이 잘 발생할 수 있는 환자군에 해당하고, 혈당 조절이 안되는 경우에도 각종 세균 및 진균에 쉽게 감염 될 뿐만 아니라 발병 이후에 그 중증도가 심해지게 되어 이 또한 패혈증에 쉽게 걸릴 수 있는 위험군에 속한다.
6) 망인과 같이 20년 동안 하루에 담배 2갑 및 술을 1, 2병 정도 마시는 경우에는 면역력이 정상인에 비해 많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세균이 신체에 침범하는 경우 다른 사람과 달리 감염이 쉽게 이루어져 패혈증이 심해지는 정도로 진행하였을 수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사인인 패혈증이 발병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병 중 정신과적인 질환 이외의 상병에 대해서는 2005. 10. 16.자로 치료가 이미 종결된 바 있고, 간질이 패혈증을 유발하는 등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근거도 없으므로,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중상을 입게 되어 장기간 요양치료를 받은 바 있고 한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간질증상이 재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를 추정할 수 없고, 나아가 망인이 간질발작을 일으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도중 패혈증을 진단받았으나 그 병세의 악화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① 망인은 사망 이전까지 당뇨병으로 상당 기간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6. 5. 3. 간질발작을 일으켜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에도 저혈당증세를 보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당시 망인에게 간질이 발병하였던 것은 이 사건 사고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망인이 기존부터 앓고 있었던 당뇨증상이 악화된 데에 따른 것일 가능성도 있는 점, ② 간질은 원칙적으로 패혈증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나, 예외 적으로 간질로 인해 흡인성 폐렴이유발된 경우에는 패혈증으로 전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망인의 경우에는 2006. 5. 3. 간질이 발병한 이후로 흡인성 폐렴 등과 같이 패혈증으로의 전이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나타나지도 않았던 점, ③ 망인이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하게 기존부터 갖고 있었던 췌장염 및 위궤양, 알코올성 간경변증, 당뇨병 등의 질환과 장기간에 걸친 망인의 음주 및 흡연경력이 망인의 신체저항력을 약화시켜 패혈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④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시간적으로는 망인이 간질 증세를 먼저 보인 이후에 패혈증의 진단이 이루어졌으나, 이와 달리 망인이 패혈증에 먼저 감염됨으로써 망인의 간질증세가 유발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되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단지 망인에게 간질과 패혈증이 병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간질이 망인의 신체저 항력을 약화시켜 패혈증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 킴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패혈증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