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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06구합4166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81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62. 12,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조합중앙회 ○○○판매분사 ○○○○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의 부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 4. 1. 10:45경 '선행사인 : 불명열, 직접사인 :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8. 30. ○○사업소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은 불명열로 입원하여 간 조직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 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5. 12. 27.부터 2006. 2. 8.까지 ○○○판매분사 ○○○○○○전문점 ○○점(이하 ○○점이라 한다)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매일 밤 늦게까지 일하였으며, 1달에 1주일 정도는 월별 결산업무로, 설과 추석 무렵의 1달씩은 명절 선물세트 관련 업무로 새벽 1~2시까지 일하였고, 2005. 7. 13.부터는 ○○○○판매분사의 판매자원업무까지 담당하는 등 엄청난 격무에 시달렸다. 또한, 망인은 2004. 12.경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소외2의 허위 투서로 인해 억울하게 특별감사를 받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2006. 2. 9.부터 ○○사업소의 부소장으로 근무하면서도 일상적인 업무 외에 뉴질랜드산 수입쇠고기의 군납재개 및 손해 배상협상 업무까지 추가로 수행하여 매일 22:00까지 연장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장출혈이 발병하고 활성산소가 발생하였다,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로 소장점막의 방어벽이 무너지고 약해졌고 그 누출된 부위가 감염된 결과 조직구증식증이 발병하였으며, 조직구증식증으로 인해 간 등의 기능이 악화되는 전신 기능부전이 나타나면서 불명열이 나타난 것이다.
망인은 간 기능 악화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하여 간 조직검사를 받다가 간문맥이 손상되어 과다출혈로 사망하였고 간 기능 악화는 위와 같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만일 조직구 증식증의 발병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점과 ○○사업소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느라 조직구 증식증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여 치료시기를 놓쳤고, 계속되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조직구증식증이 악화되어 전신 기능부전으로 발전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역
(가) 망인은 1988. 5. 30. ○○○○○조합중앙회(2000, 7, 1. ○○○○조합중앙회로 통합됨)에 입사하였고, 중소가축부, 축산개발부, ○○○판매분사 급식영업부(이하 급식영업부라 한다) 등을 거쳐 2004. 12. 27.부터 2006. 2. 8.까지 ○○점에서 점장으로, 2006. 2. 9.부터 ○○사업소에서 부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점에서의 근무내역
1) 망인은 매출관리, 고객서비스관리, 위생관리, 직원관리 등 ○○점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고, 월별 결산업무(재고관리, 매출 및 손익확정, 회계관리)를 처리하였으며,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 1회 정도 서울 용산구에 있는 ○○○판매분사 사무실에 가서 업무보고를 하였다. 그런데 ○○점은 2004. 8. 19. 개장한 신설매장으로 망인의 부임 당시 적자 상태였기 때문에 망인은 각종 할인행사 및 홍보행사를 수시로 기획하여 진행하였고, 인터넷 쇼핑몰인 ○○ e-쇼핑과 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여러 업체의 구매담당자를 직접 만나 축산물 선물세트의 홍보를 하는 등 매출증대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2) ○○○은 10:00부터 21:00까지 연중무휴로 영업하였고, 망인은 거의 매일 출근하였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08:00경, 일요일에는 14:00경 출근하였다. 망인은 통상 22:00경 퇴근하였으나 1달에 1주일 정도는 월별 결산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24:00경 퇴근하였고, 설과 추석 무렵의 1달 정도씩은 명절 선물세트 특판행사를 준비하느라 다음날 01:00경 퇴근하였다.
3) 망인은 2005. 7. 1.부터 2006. 1. 31.까지 ○○○판매분사 판매지원업무를 겸직하여 1주일에 2~3회 정도는 ○○○○판매분사 사무실에도 출근하였다. 이는 ○○○○조합중앙회가 ○○점의 업무를 현장판매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망인에게 ○○점에 대한 관리업무(매출 및 재고관리, 회계업무 등)를 ○○○판매분사 사무실에서 처리하면서 ○○○판매분사의 부분육 도매사업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였기 때문이었다.
4) 한편, ○○점에는 망인을 보좌하여 매출관리, 재고조사, 시재관리 등 담당하는 소외6과 정육관리·판매·계산 등을 담당하는 계약직 직원 6~7명이 근무하였다, 망인이 위 3)항 기재와 같이 ○○○판매분사 사무실로 출근하는 경우에는 소외6이 망인을 대행하여 ○○점을 총괄하였다.
(다) ○○사업소에서의 업무내역
1) 망인의 주요업무는 ○○사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직원들이 작성해 온 사업계획서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의견서 등의 각종 서류를 검토하고 결재하는 것이었다.
2) ○○사업소는 주로 군부대에 축산물을 납품하였는데 일부 뉴질랜드산 쇠고기(ME-47 작업장산)에서 농약잔류량이 초과검출됨에 따라 2005. 9. 28.부터 뉴질랜드산 쇠고기의 군부대 납품이 전면 중단되었다가, 같은 해 11. 15. ME-47 작업장산 쇠고기를 제외하는 조건으로 납품이 재개되었다. ○○사업소는 이미 냉동보관 중인 ME-47 작업장산 쇠고기 중 농약에 오염되지 않은 쇠고기(이하 이 사건 쇠고기라 한다)에 관하여도 납품을 재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망인 역시 ○○사업소에 부임한 이래 국방부에 이 사건 쇠고기의 남품을 요청하고, 이 사건 쇠고기의 수출회사, 수입회사 등과의 손해배상 문제를 협상하기 위한 회의(개최일 : 2006. 3. 20., 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준비하는 등 이 사건 쇠고기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3) 망인은 통상 09:00경부터 18:00경까지 주 5일 근무를 하였으나 이 사건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가끔 야근을 하기도 하였다.
(라) 한편, 망인은 ○○점에 근무하기 전 약 9년 동안 급식영업부에 근무하였는데, 소외2이 2004. 12.경 '망인을 비롯한 급식영업부 전 직원(이하 망인 등이라 한다)이 급식영업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취지의 투서를 접수함에 따라 망인 등은 2004. 12. 27.부터 같은 달 31.까지 ○○○○조합중앙회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았다. 감사결과 위 투서 내용은 허위로 밝혀졌으며, 망인 등은 2005. 2.경 소외2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한 후 같은 해 10. 31. 소외2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외2 역시 같은 해 10.경 망인 등의 급료채권을 가압류한 후 같은 해 11. 29. 망인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
(가) 망인은 2005. 10. 27. 장출혈로 ○○병원에서 입원하였는데, 하루 만에 출혈이 멈췄고 활동성 출혈의 징후가 없어 같은 달 29. 퇴원하였다. 위 병원의사는 내시경검사상 뚜렷한 출혈병소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시경검사로는 관찰이 불가능한 소장출혈로 판단하였고, 감기약을 복용하였다는 망인의 진술을 참고하여 그 원인을 약물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망인은 2005. 12. 14.경 감기약을 복용한 후 장출혈 증상이 나타났으나 의사의 권유로 그 중 진통제 복용을 중단하자 출혈이 멈췄다.
(다) 망인은 2005. 12. 13. 늑간신경통 우촉(의증)으로, 같은 달 14,부터 2006. 1. 16.까지 우촉협통으로 한방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16.부터 같은 달 23.까지 대상포진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망인은 2006. 3. 11.경 심하게 열이 났고 같은 달 15.부터 약 1주일간 진통 없이 장출혈이 계속되었다.
(마) 망인은 음주와 흡연을 거의 하지 않았으나, 장이 예민한 편이어서 자극성 있는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하였고, ○○점에 근무하는 동안 가끔씩 속이 좋지 않다면서 죽을 먹기도 하였다.
(바) 망인의 체중은 2004. 8. 9. 67.8kg, 2005. 12. 12. 64.2kg이었고, 사망 무렵 2주 동안 약 6kg 정도가 감소하였다.
(3) 사망경위
(가) 망인은 2006. 3. 20. 16:00경 이 사건 회의를 주도하던 중 심한 복통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밤부터 고열에 시달렸다, 다음 날인 같은 달 21. 출근하였다가 조퇴하였으나 고열이 계속되자 같은 달 22.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나) 망인에게는 다량의 장출혈과 고열이 지속되었으나 출혈부위는 발견할 수 없었다. 2006. 3. 24. 장출혈이 멈추자 고열의 원인을 찾기 위해 CT촬영, 골수검사,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였는데 골수에서 조직구가 상당수 발견되었으며 간과 비장이 커져 있었고 간수치가 갑자기 상승하는 등 간 기능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망인은 같은 달 31. 간 조직검사를 받은 직후부터 간문맥의 손상으로 대량출혈이 발생하였으며,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다음날인 같은 해 4. 1. 10:45경 사망하였다.
(4) 의학적 소견 등
(가) ○○○○병원 의사 소외5의 소견
1) 발열이 2주 이상 지속되면서 진단적 검사를 통해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발열을 불명열이라 하는데, 불명열이 심해지면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불명열의 원인은 크게 감염, 암, 류머티스성 질환으로 구분되는데 망인의 경우 각종 검사에서 류머티스성 질환에 관련된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불명열의 원인은 감염이나 암으로 볼 수 있다.
2) 망인에게 가장 의심되는 질환은 혈액 종양 중 식혈세포성 림프조직구증이었다. 식혈세포성 림프조직구증은 조직검사를 통해 진단되는데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과가 매우 좋지 않지만, 말기에 이르도록 진단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간 부위와 골수 부위에서 진단이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망인에게 간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
3) 망인은 조직검사 결과 골수 및 소장에서 조직구가 상당수 발견되었으며 다른 부위에서도 조직구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조직구가 증식된 원인은 알 수 없다.
(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1) 장출혈의 원인으로는 혈관 기형, 위장관 궤양, 감염질환, 염증성 장질환, 종양,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약물의 복용 등이 있다. 소장궤양은 소장점막의 5mm 이상의 소실과 점막하층의 노출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소장종양은 소장에 생긴 양성 및 악성 종양을 의미한다. 소장종양의 원인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감염, 기존의 종양성 질병, 크론씨병, 식이, 담배, 음주 등으로 알려져 있다.
2) 산화 스트레스란 체내의 대사과정에서 생성되는 유해산소인 활성산소가 세포와 DNA에 손상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그 원인으로는 흡연, 과음, 과로, 방사선, 전자파, 자외선, 발암물질, 일부 유해식품 및 약물, 격렬하고 과격한 운동, 산화 촉진 금속, 염증, 싸이토카인, 미토콘드리아 손상, 호모시스테인 등이 있다, 산화 스트레스는 동맥경화, 암, 알츠하이머씨병, 파킨슨씨병, 고혈압, 백내장, 판코니 빈혈, 아밀로이드증, 당뇨병 등의 질환에 영향을 끼치며 면역기능을 저하시켜 각종 염증성 질환과 만성피로·무기력감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화 스트레스가 장출혈이나 불명열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는 의학적인 근거는 찾기 어려우며,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DNA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소장궤양 및 소장종양이 발생하는 기전에 관여하는지에 대하여는 보고된 바 없다.
3) 간 조직검사 결과 대량출혈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는 0.1%~0.3%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4) 조직구란 면역체계와 관련된 세포의 일종으로 골수에서 생성되고, 감염이나 염증과 같은 원인에 의해 활성화되어 외부물질에 대해 탐식 작용을 수행하고 그 수 또한 증가하게 된다. 조직구증식증이란 조직구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경우를 말하는데 그 원인으로는 감염성 질환, 종양성 질환, 유전성 질환, 저장이상 질환, 약제 등이 알려져 있다. 조직구증식증에 의한 전신 기능부전은 조직구와 같은 면역관련 세포들의 과다한 증식으로 인해 면역조절기능이 붕괴되어 간, 신장, 폐와 같은 인체의 주요기관기증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조직구증식증의 원인이 되는지에 대해는 명확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
(다) ○○○○○ 의원 의사 소외3,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의사 소외4
1) 망인의 소장궤양은 과도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 활성산소의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소장점막의 방어벽이 무너져 발생한 것이고, 산화 트테스는 계속해서 점막에 염증반응을 일으키고 궤양을 유발할 수 있다. 망인은 감기약을 2일 정도 복용한 다음 소장출혈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이는 정상인에 비해 간의 해독능력이 좋지 않아 약물의 대사시간이 지연되었던 것으로 당시 망인에게 산화 스트레스가 과도했다는 증거로 들 수 있다.
2) 망인의 불명열의 원인은 조직구증식증에 의한 전신 기능부전으로 추정된다, 마지막 수술장에서 확인한 소장출혈의 원인은 소장종양이었는데 소장궤양에서 소장종양으로 발전한 것은 산화 스트레스가 세포의 DNA 재생시스템을 손상시켜 DNA가 돌연변이를 일으킨 것이고, 조직구증식증은 소장의 점막이 약해져서 누출된 부위에 감염이 되어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라) 피고 자문의
망인은 2005. 10. 27. 발생한 장출혈과 2006. 3. 11.부터 발병한 불명열에 관하여 소극적인 치료를 받았고 2006. 3. 22. 입원한 이후에도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적절하고 근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활성산소로 소장점막이 손상되어 감염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밝혀지지 않은 다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규명은 되지 않았으나 망인의 사인은 조직검사 과정에서의 혈관손상에 기인한 과다출혈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12, 제7 내지 13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29, 제15 내지 21호증, 제22호증의 1 내지 34, 제26 내지 28호증, 제30내지 40호증, 제43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 내지 7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조합중앙회 ○○○판매분사장, ○○대학교 ○○병원장, ○○○○사업소장,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점에서 과로한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되 아래와 같이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망인에게 장출혈과 조직구증식증이 발병하였거나 조직구증식증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렸다고 보기 어렵다.
(가) 망인은 불명열과 장출혈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산화 스트레스가 장출혈이나 불명열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는 의학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다) 망인의 불명열에 대하여 조직구증식증이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조직구증식증의 발병원인은 감염성 질환, 종양성 질환, 유전성 질환, 저장이상 질환, 약제 등 매우 다양하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조직구증식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의학적인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의원 의사 소외3과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의사 소외4의 소견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생한 산화 스트레스가 점막의 방어벽을 무너뜨리고 염증반응을 일으켜 망인에게 소장궤양 및 종양을 일으켰으며 위와 같이 약해져서 누출된 소장 점막 부위에 감염이 일어난 결과 조직구증식증이 발병하였다는 것이나, 산화 스트레스가 소장궤양 및 종양의 발생기전에 관여하는지에 대하여는 의학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간질환은 생활습관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간수치가 상승하는 원인도 매우 다양하므로 망인의 간기능이 갑자기 악화된 것이 막연히 조직구증식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또한, 망인의 ○○점 근무시간이 길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점에는 망인을 보좌하는 소외6과 판매직원 등이 상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망인은 총괄관리자로서 근무시간 중 언제라도 휴식을 취하거나 인근의 병원에 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소에서도 망인은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으며 그 근무시간 및 근무내역도 통상적인 수준으로 보이는 점, 조직구증식증은 말기에도 잘 진단되지 않는 경우가 흔한 질환인 점, 망인은 2006. 3. 15.부터 1주일 동안 장출혈이 계속되었음에도 복통 증상이 있기 전까지는 만연히 방치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치료시기틀 놓쳐 조직구증식증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