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7누633,2심-대법원,2008두23634,3심
【주문】1.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4. 2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사옥관리 반장으로서 회사비품 운반 및 행사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05. 4. 19. 총무부 가건물 창고에서 선박 명명식 행사 준비를 하던 중, 약 30kg 정도의 귀빈용 대형 쇼파를 화물 차량에 싣기 위해 어깨에 메려다가 쇼파가 손에서 미끄러져 목을 내려치는 충격으로 인해 쓰러져 잠시 정신을 잃을 정도의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회사 내 의무실에서 물리 치료를 받아가며 업무를 계속하였는데, 주 1회 내지 3회의 물리 치료를 받아도 목과 허리 등에 심한 통증이 가시지 않자 2005. 7. 8. 목포시 소재 ○○○○외과에 내원하여 MRI 촬영결과 '요추 3-4번, 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3-4번, 4-5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2005. 7. 8.경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05. 7. 22. 위 상병신청 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요양승인하였으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경추염좌로 변경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05. 7. 8.부터 요양치료를 받던 중, 목부위의 통증이 심해져 2006. 6. 2. ○○대학교 ○○○병원에서 다시 MRI 촬영을 한 결과 '다발성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경추 3번 내지 7번, 흉추 1번,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06. 7. 1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9. 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8, 9, 10, 갑 제4호증의 1, 2, 5, 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소외 회사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허리와 목 등을 이용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악화된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내지는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 아니라 퇴행성 변화일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 내용 및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경위
(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 후 약 17년 이상 소외 회사의 사옥 수리 등 소외 회사 전체의 사옥관리 업무를 맡아 해 오다가, 2005. 1. 20.경부터는 정수기, 제빙기 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를 맡아 수시로 임 직원용 사무용품이나 10kg 내지 20kg 정도 무게의 쇼파 등을 어깨에 메거나 허리나 목 등을 이용하시 운반하는 작업 등을 주로 하였다.
(나) 원고는 1996년경에는 소외 회사가 인천에서 전남 영암군으로 공장을 이전 할 당시 대형 트럭 수백 대 분량의 책상 및 의자, 각종 사무실 비품 등을 어깨, 목, 허리 등을 이용하여 상 하차하기 위한 작업을 6개월 이상 한 적도 있고, 2000년도 까지 휴일도 거의 쉬지 못하고 일하는 때가 많았다.
(다) 또한 원고는 2005. 4. 5.경에는 회사원들과 함께 소외 회사 뒷산에 발생한 산불진화 작업을 하고 오다가 언덕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목, 어깨, 허리 등을 심하게 다친 사실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에도 업무 여건상 물리치료만을 받거나, 바쁜 경우에는 물리치료를 받을 시간도 없이 계속적으로 허리와 목 등을 이용하여 물건을 옮기 는 작업을 하였다.
(마) 원고는 경추부에 관하여 "경추염좌"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목 부위의 통증이 심해져 다시 MRI 촬영을 한 결과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 ○○○병원 주치의(2006. 6. 15. 의사 소외1)
MRI에서 경추 3, 4, 5, 6, 7번 및 흉추 1번에 다발성으로 추간판 돌출이 보이며, 특히 경추 3-4번 추간판이 좌측으로 탈출되어 신경 압박하는 소견과 함께 경추 3-4번 부위 척수에 신호강도가 증가되어 있어 척수 손상이 의심되며, 근전도 검사에서 경추 5, 6, 7, 8번 좌측 신경근병증 소견이 보이며, 이전에 특별한 외상의 경력이 없고, 직업상 장기간 경추부위에 지속적으로 무리가 가는 상황이 있었고, 재촬영한 MRI에서 병변이 진행된 소견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이 직업과 연관성이 많고, 특히 경추 3, 4 번 추간판 탈출 및 척수 손상은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사료됨.
(나) 피고 자문의 소견
① 2005. 7. 8. 최초 요양신청 관련(피고 자문의사)
요추부, 경추부 MRI상 모두 퇴행성 병변으로 외상과 인과관계가 희박하다고 사료되며, 요추부 수핵탈출증의 경우 근로자의 그간 근무기간, 작업내용으로 살펴 볼 때, 업무 관련하여 상당부분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경추부 수핵탈출증의 경우 인과성을 인정하기 힘들다 사료되며 경추부 염좌로 상병 변경승인 가능하다 사료됨.
② 2006. 7. 19. 요양신청 관련(피고 자문의사협의회)
서류 검토 및 환자 면담 결과 업무내용과 업무기간 등이 경추부에 질병을 일으킬 만한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신청 상병명은 업무 연관과 무관하고 본인 지병의 발병으로 사료되어 불승인함.
(다) ○○대학교 ○○○병원장(2007. 1. 11. 담당의사 : 소외1)
- 당 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2006. 6. 2. MRI를, 같은 달 7. 근전도 검사를 시 행하였는바, 3-4번 경추간판 탈출증은 2005. 7. 8. MRI 소견과 비교해 척수 손상 신호 강도가 확인되며, 이는 척수 압박이 지속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또한 제4번 내지 7번
경추간판탈출증 정도는 팽윤 정도로 신경 압박 소견은 경미한 상태로 주로 경추부 자 체의 통증과 관련됨.
- 장기적으로 서서히 진행되어 온 퇴행성 추간판탈출증 상태에서는 경미한 외력 및 외상으로 경추부에 심한 돌출이 발생할 수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는 외상과 장기적인 작업환경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되었다고 사료됨.
-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라 하더라도 이는 작업적 환경요소에 의해 장기적으로 진행된 것이며, 이런 상태에서는 경미한 외상이 추간판탈출을 심하게 악화시킬 수 있음.
-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경추염좌로 요양승인되어 요양한 이후 재촬영한 MRI 소견상 제3, 4번 경추간판 후방돌출 소견은 심한 정도에서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경추의 척수의 손상을 나타내는 신호강도가 증폭된 영상소견은 병변이 과거 MRI에 비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5, 8, 9, 10,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3, 5, 6,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다.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목과 어깨, 허리 등에 특히 무리가 가게 되는 일을 약 17년 이상 계속해서 해온 점,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원고는 업무로 인하여 허리, 목 등에 외상을 입은 사실이 있고, 소외 회사의 공장을 이전하면서 6개월 이상 소외 회사의 무거운 비품 등을 직접 몸을 이 용해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허리, 목 등에 적지 않은 무리가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 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목부위에 약 30kg이나 되는 물건이 떨어졌던 점, 그 사고 이후 물리치료만으로 통증을 참기 어려워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은 결과 '경추 3-4, 4-5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점, 피고 자문의 역시 이 사건 사고 이후 최소한 경추부 염좌의 업무상 상병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경추염좌로 변경 요양승인되어 요양을 받았음에도 MRI 재촬영 결과 경추 3-4번 추간판 탈출증에 있어 척수 손상 신호강도가 확인된다는 진단을 받은 점, 원고의 주치의는 두 번에 걸쳐 이 사건 상병에는 외상 및 장기적인 작업환경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동일한 소견을 개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허리, 목 등에 무리를 주는 업무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소견은 믿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06구합4264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