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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장해보상청구서반려처분취소
사건번호

2007구단13725

장해보상청구서반려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3428,2심-대법원,2010두1672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5. 2.(2007. 8. 24.은 오기이다) 원고에게 한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년경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장해(이하 '종전 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로 판정받고 장해보상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2. 16. 업무상 사유로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제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우 슬내장증'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제4-5-6경추간 골유합술을 시행받는 등 요양하다가 2005. 8. 2. 요양을 종결한 다음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05. 8. 23. 요양과정에서 제4-5-6경추간 골유합술로 인한 척주의 장해 (이하 '신규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6급 제5호로 결정하는 한편 신규 장해와 종전 장해를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보아 가중장해규정에 따라 제6급 제5호와 제12급 제12호 의 차액을 장해보상으로 지급하였다(이하 '종전 처분').
다. 원고는 2007. 4. 25. 피고에게 신규 장해와 종전 장해로 인한 장해등급을 조정한 제5급이 원고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장해보상을 재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07. 5. 2. 종전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원고의 장해보상 재청구서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려행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반려행위가 처분인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반려행위로 종전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렸을 뿐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반려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그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또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가 거쳐야 할 행정심판에 관하여 그 절차, 심사(재심사)기관 등에 대하여 일반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심판법과 다른 특별규정을 두고 있을 뿐 보험급여에 관한 처분이나 그 처분에 대한 심사(재심사)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행정심판법과 다른 어떤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금 관련 처분이라 하여 그 처분이나 그에 대한 심사(재심사)결정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그 확정력에 있어서 일반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확정된 경우와 다른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종전의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 여 확정되었더라도 장해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원고로서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이상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소로써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대법원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참조).
  원고는 2007. 4. 25.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재청구하였는데 이는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인 2005. 8. 2.(이 사건 상병의 요양종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장해보상 재청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반려행위는 새로운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소기간 도과여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을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7. 5. 2. 원고에게 이 사건 반려행위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는데 2007. 5. 8. 소외1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외1이 원고의 가족이라거나 처분에 대한 처리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2007. 5. 8. 무렵 소외1으로부터 그 통지서를 전달받았다거나 이 사건 반려행위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갑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7. 8. 24. 원고의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반려행위 통지서를 팩스로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2007. 8. 24. 이 사건 반려행위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인다. 원고가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07. 10.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제소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고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추가로 좌측 제6번 경추신경의 손상 및 우측 수조관절증후군 증상으로 인한 장해가 남았고 이러한 장해는 신경장해로서 장해등급 제10급 내지 제14급에 해당한다. 신규 장해와 위 신경장해는 장해계열을 달리하므로 조정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조정할 경우 제5급에 해당한다.
나. 판단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재활의학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그 치료로 인하여 경추 부위에 신경 손상이 남았고 이는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장해등급결정에 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순차 위임을 받은 구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8호 나.목은, '추간판 제거 후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 중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경추 부위의 후유신경증상의 장해등급 제14급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장해등 급 제6호 중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고정술에 해당되는 장해등급인 제6급이 원고의 척추부위의 장해등급이 된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한 피고의 장해등급결정 및 이 사건 반려행위는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