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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07구단13800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인천 ○○○○아파트 재건축현장 분양관리실에서 9000세대 분양계약관리, 민원상담 및 최근 화재로 소실된 서류복원작업을 전담하여 오던 중 여러 고객의 소실된 서류 문제와 관련하여 심한 언쟁을 벌이는 등 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파킨슨병"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7. 6. 28. 피고에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수행 중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파킨슨병이 육체적 과로나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보고가 없고, 원고의 근무환경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의한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된 경력도 없어 원고의 파킨슨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7. 7. 26. 요양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갑4, 을1-1·2, 갑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년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이래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아 왔고, 그로 인해 경미한 증상만 보여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해 왔으나, 2006. 12.경 인천○○○○아파트 재건축현장 계약관리실의 화재로 분양게약서 등 관련서류가 모두 소실되어 9,000세대에 이르는 분양계약서류의 복원과 고객의 민원업무를 담당하였는바, 그 업무량이 과도하여 그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2007. 5. 14. 사지근육위축 및 사지쇠약감으로 넘어져 93%의 노동능력상실률에 이르는 영구장애를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원고의 파킨슨병의 악화는 통상적인 파킨슨병의 진행경과와는 달리 그 증상이 급격히 진행된 것으로서 그 원인이 원고의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
  ㈎ 원고 1980. 1. 4. ○○건설에 입사하여 기획, 인사, 서무, 해외지점파견근무, 분양사무소관리소장 등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고, 2004. 1.부터 현장계약직으로 변경되어 인천○○○○아파트 재건축현장 계약관리실 업무전반을 담당하여 왔다.
  ㈏ 원고는 바레인근무시(1981. 3.~1984. 6.)부터 오른손과 발이 떨리는 수전증세가 가끔 있었고, 1994년부터 3년 6개월간 파키스탄 ○○○○ ○○○○○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오른손과 발이 떨리는 증세가 악화되었으며, 1998. 8.경부터 서울 양천구 ○○○○○○현장에 분양소장으로서 분양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오른손이 떨려 힘이 없고 걸음걸이가 신발을 끌며 부자연스러워지는 등 그 증세가 더욱 심해졌고, 1999. 3.경 강원도 강릉지역 분양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위 증상이 계속 악화되어 신경외과 및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2003년 ○○대학교병원에서 뇌병변장애 3급 '파킨슨병'으로 진단받고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 왔다.
 (2) 의학적 소견
  ㈎ 원고의 주치의(○○대학교병원 신경과 의사 소외1)
   1)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파킨슨병으로 치료 중이며, 보행안정성 장애로 뇌병변 3급이고, 향후에도 약물치료를 비롯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진단서).
   2) 원고의 파킨슨병의 발병원인은 미상이고, 기왕의 파킨슨병의 악화와 업무상 스트레스 사이에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는 없다. 파킨슨병은 대개 50~60대에 발병하여 계속 진행되며 그 증세의 악화의 정도는 환자마다 다양하여 원고의 증세가 원고 연령대의 일반인의 자연적인 진행속도와 비교하여 현저한지 여부는 알 수 없다(2008. 4. 21.자 사실조회결과).
   3) '평소에는 목소리에 약간 기운이 없었고, 걸음걸이가 불편하고 몸이 약간 구부정한 상태였으며, 보폭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서서 또는 의자에 앉아서 몸을 돌리는 동작이 정상인보다 느린 정도였으며, 그 외에 말을 더듬는다거나 손을 떤다거나 하는 증세는 없었고, 약 2개월에 1회 정도는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손떨림 증세를 보이고, 의자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걸을 때 걸음걸이가 신발이 끌리고 때론 몸이 뻣뻣하게 굳는 증상을 보이다가 보통 2~3일 정도 지나면 곧 회복이 되곤 하였다'는 원고 주장의 상태로 10년 가까이 지내다 2007. 5.14. 이후 쓰러져 노동능력 상실률 93%에 이를 정도로 갑자기 악화되었다면, 원고의 과중한 업무와 그로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위와 같은 파킨슨병을 급격하게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2008. 6. 13.자 사실조회결과).
  ㈏ 피고 지사의 자문의
   육체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파킨슨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바는 없고, 의학적으로 과로, 스트레스와 파킨슨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며, 업무 중 중증 뇌질환 및 뇌손상의 병력이 없고, 재해성 가스중독, 중금속 노출 등의 병력이 없어 원고의 파킨슨병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대학교 ○○○○병원장(신경외과 의사 소외2)
   1) 1998. 9. 14. 파킨슨씨증후군으로 임상적 진단을 하였고, 내원당시 3년 전부터 증상이 나타났다고 했으며, 진전, 강직, 운동서행의 증상을 다 가지고 있었고, 파킨슨병의 단계(Hoehn and Yahr Stage)는 1.5~2이었다.
   2) 파킨슨병은 발병 후 장애가 되기까지는 차이는 있으나 10년~15년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3) 초진을 받은 1998년의 병세와 비교하여 볼 때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7년도 상황은 노동능력상실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진행경과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4) 외상, 정서적인 자극과 주관업무, 추위에 노출, 개인성격 등에 의해 증상의 정도가 변할 수도 있다고 보나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 ○○대학교병원장(신경과 교수 소외3)
   1) 파킨슨병은 운동증상(서동, 진전, 강직, 자세불균형)과 더불어 우울증, 불안, 수면장애 등의 비운동성 증상도 환자들의 생활을 제약하는 주된 불편감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심한 심적 스트레스는 환자의 운동증상을 충분히 악화시킬 수는 있으나, 이러한 스트레스가 파킨슨병의 운동증상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다만, 원고처럼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파킨슨병의 증상이 노동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까지 이르렀다면 다른 외적 요인의 가능성(약물복용의 중단, 약물 작용을 방해하는 다른 외족 요인, 이차적인 다른 뇌병변)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정기적으로 파킨슨병의 치료제를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치료시작 10년 후에는 환자들의 약 28%가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능력상실 93% 정도는 파킨슨병의 단계(총 5단계) 중 4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정도이고, 이는 15년간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파킨슨병 환자의 약42%에서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원고의 경우 노동능력상실 93%에 달하는 증상악화가 파킨슨병의 자연경과 중에 발생할 확률은 대략 20% 내외로 추정된다.
【증거】 을3, 을5-1, 을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 주장의 과중한 업무 및 그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와 원고의 파킨슨병의 악화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대학교 병원 신경과 의사 소외4은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원고의 파킨슨병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기는 하였으나, 위 소견은 의사 소외4 자신이 밝힌 '기왕의 파킨슨병의 악화와 업무상 스트레스 사이에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는 없다'는 일반적인 견해와도 모순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시한 증상의 진행과정을 전제로 소견을 피력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8. 9. 14. ○○○대학교 ○○○○병원에서 파킨슨씨증후군으로 임상적 진단을 받을 당시 이미 3년 전부터 증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했고, 진전, 강직, 운동서행의 증상을 다 가지고 있는 등 이미 파킨슨병의 단계 중 1.5~2단계 이었던 점에 비추어 그 전제조건은 객관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기초로 한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한편, 원고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이래 계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초진을 받은 1998년의 병세와 비교하여 볼 때 10년 후인 2007년의 상황은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고려해 보면 일반적인 진행경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93%에 달하는 증상악화가 파킨슨병의 자연경과 중에 발생할 확률은 대략 20% 내외로 추정되고, 심한 심적 스트레스는 환자의 운동증상을 충분히 악화시킬 수는 있으나 이러한 스트레스가 파킨슨병의 운동증상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며, 파킨슨병은 대게 50~60대에 발병하여 계속 진행되며 그 증세의 악화의 정도는 환자마다 다양하여 원고의 증세가 원고 연령대의 일반인의 자연적인 진행속도와 비교하여 현저한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등의 ○○대학교병원, ○○○대학교 ○○○○병원,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고의 파킨슨병을 악화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파킨슨병의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