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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07구단25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8누1079,2심-대법원,2009두327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기초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07. 5. 4, 소외 회사 작업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다가 불똥이 튀어 화상을 입었는데,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 5. 31.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는 처 소외1 명의로 '○○○○'이라는 사업체를 설립하고, 소외1 명의로 소외 회사와 용접·곡직을 내용으로 하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독립적으로 용접·곡직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는 물론 ○○○○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7. 6. 19.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거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포함) 각 기재
2. 이 사건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1.경부터 소외 회사의 일용직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 소외 회사가 용접·곡직업무를 외주작으로 전환하면서 원고에게 소사장제로 일을 하라고 권유하자, 원고는 2004. 3. 1. 처인 소외1 명의로 '○○○○'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설립한 후, 소외 회사의 용접·곡직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위 사업자등록 전후로 그 업무 내용이나 작업 형태, 보수 체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소외 회사의 근로자와 똑같이 출근하여 소외 회사의 사용종속 아래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소외 회사는 2004. 3. 1.부터 원고가 개별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른바 소사장제 형태로 소외 회사의 용접·곡직업무를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처인 소외1 명의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공장 일부 10평을 무상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역시 소외1 명의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용접과 곡직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작업장은 물론 용접봉, 용접 장갑, 용접 가스 등의 작업 도구를 모두제공하였고, 원고는 개인적으로 작업복을 구비하는 외에는 오로지 노휴만 제공하였다. 소외 회사는 제품별로 가공단가를 정하여 1달에 1번 원고의 작업물량을 집계한 후 작업물량에 가공단가를 곱한 돈을 소외1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지급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회계상 외주가공비로 처리하였고,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공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소외 회사에게 교부하였다.
(3) 원고는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출·퇴근카드에 의한 출·퇴근관리도 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이 임금이 아닌 외주가공비의 형태로 대가를 지급받음에 따라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
(4)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08:00경 출근하여 20:30경 퇴근하고, 출근 후 아침 조회, 체조 등에 참가하여 각종 전달사항을 통보받았으며, 소외 회사 근로자와 함께 건강검진을 받는 등 외부적으로 보아 소외 회사 직원들과 다를 바가 없이 근무하였다. 소외 회사는 주간 생산량, 납품기일 등을 정하여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원고는 이에 따라 용접·곡직업무를 수행하며, 생산량, 납품기일을 맞추기만 하면 원고가 다른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키더라도 무방하지만, 지금까지 대체근로자를 이용한 적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1호증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보완결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소외 회사와의 사용조속관계 아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일견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소외 회사로부터 작업량, 납품기일 등 일반적인 작업지시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같은 작업지시는 임가공 계약내용의 이행에 불과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는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것이 허용되는 점, 원고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사용자 대 근로자 관계를 인정할 만한 종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갑 제5, 13 내지 15, 17, 1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