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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07구단257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5749,2심-대법원,2010두671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5. 25.(2007. 5. 23.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1.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 등 총괄업무를 담당하여 온 근로자인데, 2007. 2. 6. 21:20경 자택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같은 날 21:43경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심정지, 심실빈맥, 무산소성 뇌손상(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7. 4. 14.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7. 5. 23. 원고에게 “원고의 심정지는 심실빈맥에 의해 유발되고 심정지로 인하여 뇌손상이 유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원고 본인의 유발요인에 의해 병의 자연경과에 의한 결과로 보이므로, 업무로 유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의견을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1, 2, 3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서 총괄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영업, 구매, 생산, 납품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일 전날에도 업무로 과음을 하는 등 영업을 위해 관련 업체 직원들을 접대하면서 수시로 술을 마셨고, 제품생산을 위한 원자재 구매, 노무 관리, 납품 등의 업무를 일일이 관리하였으며, 심지어 근로자의 불만 해소 등의 업무도 담당하는 등 과중한 업무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던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심장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원고의 형제들에게도 심장 관련 질환이 발견되지 않는바, 결국 이 사건 각 상병은 과중한 업무에 기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의학적 소견의 요지
(1) 원고 주치의(○○○○○병원)
(가) 요양신청서
원고는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도착하여 심페소생술 후 심정지는 회복되었으나 무산소성 뇌손상이 심하게 온 상태이다. 원고에게 돌연사의 일반적인 원인인 심근경색증과 같은 관상동맥질환의 증거가 없고, 심장의 구조적 또는 기능적 이상의 소견이 없는 상태이므로, 심정지의 원인은 심실빈맥과 같은 부정맥의 갑작스런 발현에 의한 심정지로 사료된다. 따라서 기존의 심질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과로, 스트레스 등이 과도하였다면, 이러한 상황이 부정맥, 심정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의학적 소견 조회
① 원고의 진단명과 발병원인 : 원고는 심정지 상태에서 내원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명을 명확히 밝히기는 어려우나, 심폐소생술 후 시행한 심초음파 검사에서 벽운동장애나 구조적 또는 기능적 이상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일반적으로 흔한 원인인 심근경색증 등의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발병은 아니고, 심실빈맥과 같은 부정맥의 갑작스런 출현에 의해 심정지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뇌세포로 가는 혈류의 차단시간이 길어져 무산소성 뇌손상이 온 것으로 사료된다.
② 심실빈맥과 업무와의 관련성 :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 외부 처치가 없으면 심정지, 심장마비로 잘 이어지는데, 과거 원고에게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적이 없으므로 심실빈맥과 같은 부정맥이 첫 번째로 발현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심실빈맥의 요인을 가진 경우에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심정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나, 정확한 기여도 또는 의학적인 증명은 어렵다.
③ 위험인자 : 심실빈맥과 같은 부정맥은 허혈성 심질환, 전해질 이상, 자율신경계 이상, 유전적 요인, 약물, 과로, 스트레스 등 많은 유발인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심폐소생술로 회복된 후 진행한 검사에 의해 확인하므로, 기존인자 및 인과관계 확인은 어렵다.
④ 업무와의 관련성 : 명확히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2) 피고 자문의 등
(가) 지사 자문의
원고에게 심정지의 주된 원인인 관상동맥질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밖의 원인인 부정맥으로 추정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다.
(나) 자문의사협의회
① 원고의 경우 업무상 과중·부하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인지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
② 재해질환이 업무수행성 뇌·심혈관 질환이 아니고, 재해 이전 업무상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과로가 인정되지 않으며, 재해가 가정에서 발생하여 업무수행중이 아니므로, 재해와 업무의 관련성이 낮다고 사료된다.
③ 원고의 심정지는 심실빈맥에 의해 유발된 것이고, 심정지로 뇌손상이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 본인의 유발요인에 의해 병의 자연경과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의학적 인과관계에서 업무상 유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업무시간의 변화가 없고(퇴근시간 동일), 업무수행 중 생긴 질병이 아니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⑤ 원고의 업무분석상 객관적인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소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질환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사료된다.
(다) 감정의(신체감정촉탁결과)
① ○○○○병원
㉠ 기존질환의 유무 :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기존 심장질환에 의하여 발현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심장병이 있었더라도 별다른 증상 없이 잘 지내다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
㉡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발병 여부 : 일반적으로 심장병이 있는 환자에서 과로, 스트레스에 의해 숨어 있던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거나 기존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추정되지만, 심장병이 없는 환자에서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병이 생긴다고 보기에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소생된 심장정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상동맥질환, 부정맥 등에 의한 경우가 많으나 현 시점에서 검사를 통해서 발현 원인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기는 불가능하다.
② ○○대학교 ○○○병원
㉠ 발병 원인 : 갑자기 발생한 심실성 부정맥으로 인한 심정지로 생각된다.
㉡ 부정맥의 악화요인 : 일반적으로 부정맥은 열, 스트레스, 과로, 음주, 흡연 등에 의해 악화될 수 있다. 심실성 부정맥은 기존의 심질환이 있는 환자에게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원고의 경우와 같이 기저 심질환이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 브루가다 증후군(Brugada's syndrome) : 원고의 입원 당시의 심전도를 분석해 볼 때, 원고가 브루가다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는 전형적인 브루가다 형태(Brugada's pattern)의 심전도 소견이다.
평상시에는 심전도가 정상이다가 어떤 원인에 의해 브루가다 형태의 심전도로 바뀌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처음부터 브루가다 형태의 심전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는 전기이온 채널의 이상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즉 심장이 수축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전기의 발생은 전기 이온(Na, K)의 흐름이 관계된다. 브루가다 증후군의 경우는 선천적으로 Na가 흐르는 채널을 코딩(coding)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비정상적인 Na 채널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이러한 이상을 발견할 수 없고, 어떤 환경적 요인에 의해 채널의 이상이 발현되고 여기에 유발요인(조기박동 등)이 추가되면 치명적인 심실성 부정맥으로 이행하여 급사에 이르게 된다.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급사 원인의 4~12%를 차지하고, 정상적인 심장을 가진 급사 환자에서는 50%까지 높은 원인이 된다. 증상은 무증상에서 두근거림, 실신, 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활동적으로 일할 때 보다는 밤, 휴식상태에서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위 각 증거, 갑제5호증, 을제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입증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 을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① 원고가 ○○○○○에서 총괄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자재 구매, 노무 및 인사 관리, 납품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이 사건 사고일 전날 원고가 과음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② “원고에게 심장의 구조적·기능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심정지의 원인은 심실빈맥과 같은 부정맥의 갑작스런 발현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로, 스트레스가 부정맥, 심정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원고 주치의)이 제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③ 원고의 심장정지가 '심실빈맥 등의 부정맥'으로 야기되었다는데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들이 공통되는바, 이 경우에도 “심실빈맥이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단정하기 보다는 “심실빈맥의 요인을 가진 경우에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정지가 유발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그치는 점, ④ 이러한 심실빈맥은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도 허혈성 심질환, 전해질 이상, 자율신경계 이상, 유전적 요인, 약물 등의 유발인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들에서도 “이러한 유발인자와 발병 사이에 의학적 기여 또는 인과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 ⑤ 한편 “원고의 심전도를 분석한 결과 원고가 전형적인 브루가다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소견(○○○대학교 ○○병원)이 제시되었는데, 이러한 브루가다 증후군은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전기채널의 이상을 야기하여 심실성 부정맥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이는 정상적인 심장을 가진 급사 환자 50%의 사망 원인에 이르고, 밤 또는 휴식상태에서 잘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는 점, ⑥ 이와 같이 이미 원고에게 브루가다 증후군 등의 심실빈맥의 유발인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야간에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경위가 브루가다 증후군의 일반적인 발병 경위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는 1993년 자신의 외삼촌인 소외1이 운영하는 ○○○○에 입사한 이래 ○○○○을 모체로 한 ○○○○,○○○○○○○ 주식회사를 거쳐 2006. 2. 1.경 ○○○○○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동종의 업무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그 업무에 상당한 정도로 적응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⑧ 또한 원고는 중간관리자로서 영업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각종 부서의 총괄 업무를 부수적으로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그 제품 전부를 협력업체인 ○○○○ ○○에만 납품하고 있어 원고의 영업 업무의 내용 및 대상은 비교적 유형적인 것으로 보이고, 또한 실무부서인 영업관리, 생산1, 2팀, 품질관리 팀에 각각 중간 관리자가 배치되어 있어, 이러한 부서들에 대한 원고의 총괄 업무도 간접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⑨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전날 음주를 한 외에는 그 무렵 원고의 업무 내용과 양에 특별한 변동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원고에 대한 출·퇴근 카드가 작성되지 아니하는 등 원고의 근무시간·내역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할 무렵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원고의 심혈관계에 생리적 이상을 초래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야기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⑩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유발요인에 의해 자연경과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다수의 소견들(피고 자문의 등)이 제시되었고, 또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병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경우 그 발병원인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소견(○○○○병원) 및 “원고에게 심실성 부정맥을 유발하는 브루가다 증후군이 있었다.”는 소견(○○대학교 ○○○병원)이 추가로 제시된 반면,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의학적으로 규명할 만한 뚜렷한 소견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의 업무 내용 및 원고 주치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