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8559,2심-대법원,2009두2249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13. 원주시 소재 ○○상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5. 10. 28. 09:30경 사업장 내에서 밀가루를 운반하던 중 다리가 걸려 넘어지면서 운반행거에 가슴을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폐결핵, 섬유흉 및 객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6. 1. 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결핵은 주로 결핵균에 감염되어 발병하는 질환으로서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가 일반인에 비해 결핵균에 노출될 위험이 현저하게 높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고,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 이미 폐결핵에 이환된 사실이 있으며, "섬유흉 및 객혈"은 폐결핵으로 인하여 폐의 구조에 이상이 생겨 발병한 합병증으로 외상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6. 2. 28.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을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폐결핵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완치되었고, 2005. 10. 19. 의료법인 ○○의료재단 ○○의원에서 검진한 결과 비활동성으로 정상이라고 판명되었으며, 밀가루 10포대 200kg(1포 20kg) 상당을 실은 운반행거와 함께 뒤로 넘어지면서 가슴을 부딪친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일 뿐 원고의 기존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기존질환 및 치료내역 등
㈎ 원고는 2003. 9. 4. ○○○ 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기관지 폐렴'으로, 같은 달 25. ○○○○○○○○○의료원에서 '각혈'로 진료를 받았고, 2003. 9. 25. ○○○○병원에서 '비활동성결핵에 의한 객혈'로 진단을 받고 2003. 10. 2.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객혈의 지혈과 염증의 완화를 위한 치료를 받은 결과 객혈은 첫 2주간의 투약 후 멎었고 그 후에는 추가 객혈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를 계속한 후 더 이상 객혈이 없어 중단 하였으며, 2004. 8. 25.부터 2005. 8. 23.까지 ○○○ 내과의원에서 폐결핵을 앓고 난 후유증으로 생긴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5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았다.
㈏ 원고는 2005. 10. 24. 객혈 증세가 나타나 같은 달 26일 ○○○○병원 호흡기내과에 내원하여 '각혈'의 진단명으로 진료를 받고 5일분의 지혈치료제를 처방받았고, 2005. 10. 27.자로 기관지내시경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으나 소외 회사에 출근하는 관계로 연기하였으며, 2005. 10. 28. 객혈 증세가 심해져 ○○○○병원 호흡기내과에 다시 내원하여 10:55경 기관지내시경검사를 받은 결과 우상엽에서 활동성 출혈이 확인되어 응급실로 이송되어 기관지동맥촬영 및 색전술과 같은 지혈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았다.
㈐ ○○○○병원의 2005. 10. 28.자 응급센터 진료기록지에는 2005. 10. 26. 및 같은 달 28일 소주잔 2/3 정도 객혈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의학적 소견
㈎ 원고의 주치의(○○대학교 ○○의과대학 ○○기독병원 의사 소외1)
1) 원고는 과거 결핵을 앓고 완치 판정을 받은 후 비활동성 결핵과 결핵으로 인한 폐실질의 구조적 이상을 가지고 있었고, 결핵 치료 이후 숨이 찬 증상이나 객핵, 기침, 미열 등의 증상은 전혀 없었으며, 직장에서 일을 하던 중 가슴부위 외상을 받은 이후 객혈이 시작되었다.
2) 객혈로 비수술적 방법으로 폐혈관조영술과 색전술을 시행하였으나 재차 출혈 증세로 대량 객혈시 질식가능 위험이 있어 객혈의 원인이 되는 우상엽을 떼는 우상엽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폐의 구조적인 이상으로 수술 후 출혈(흉강 내)이 지속되어 여러 차례 수술을 추가로 받았다.
㈏ 피고 지사의 자문의
객혈의 원인은 폐결핵 후 흔적에 의한 혈관노출에 의해 생기는 것이고, 부딪친 경우는 거의 생기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 피고 공단본부의 자문의
2005. 10. 28. ○○○○병원 응급실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3일 전부터 시작된 객혈로 외래에서 기관지내시경 검사결과 우측 기관지 출혈이 확인된 상태에서 추가검사 및 치료를 위해 호흡기내과 외래를 거쳐 응급실을 방문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외상을 당한 2005. 10. 28. 이전부터 객혈이 시작되었고, 이 객혈의 원인은 30년 전에 완치되었던 폐결핵의 후유증으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의사 소외2, 사실조회결과)
1) 의무기록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부상을 당하였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3일 전부터 객혈이 되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사고가 객혈의 악화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여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2)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흉부에 충격을 받았다면 그로 인한 부상과 이 사건 수술에 이르게 된 대량객혈과는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25년 전에 결핵이 완치된 후 2003. 9. 25.경 가벼운 객혈은 있었으나 지혈을 위한 치료에 쉽게 반응하였던 점, 이 번 객혈처럼 생명에 위협을 주는 객혈의 경험은 과거에 없었던 점, 활동성 객혈이 발견된 2005. 10. 28. 당시에는 이미 2일 전부터 지혈을 위한 약물 처방을 받아서 투약하고 있던 상태였고 응급실기록지에도 내원 3일 전에는 출혈이 있다가 2005. 10. 27.에는 없었고, 내원 당일 다시 객혈이 시작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그러나 결핵의 후유증에 의한 경미한 객혈이 몇 차례 있었고 2005. 10. 26.에도 객혈로 내원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과거에 앓은 폐결핵도 증상악화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폐결핵의 후유증과 이 사건 사고가 각각 어느 정도 대량객혈에 기여하였는지는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5) 25년 전에 폐결핵을 않고 그 흉터조직이 우측 폐에 남아 있으며, 흉터조직의 특성상 위축의 변화가 동반되어 폐 구조에 이상이 있고, 객혈은 다른 인과관계가 없다면 폐결핵의 후유증으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으며, 원고의 섬유흉은 폐결핵과 결핵성 흉막염의 후유증으로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마)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조교수 소외3)
1) 과거 폐결핵을 앓고 난 뒤 폐결핵의 후유증으로 폐실질이 손상되어 이로 인해 객혈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 폐결핵은 부딪치는 외상에 의해 발생하지는 않으며, 만일 외상에 의해 혈흉이 발생하였다면 혈흉이 장기간 치료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 섬유흉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나 단기간 내에 발생하기는 어렵다.
3) 섬유흉은 늑막염이나 혈흉 등의 여러 원인에 의해 늑막에 염증이 발생한 뒤 치유과정 중에 섬유화가 진행되어 늑막이 두꺼워진 상태를 의미하며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고, 원고의 섬유흉의 발병일은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다.
[증거] 갑4, 을4~9,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의 ○○○ 내과의원장,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이들 증거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사업주 내지 동료인 소외4의 진술로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5. 10. 24.부터 객혈이 있어 같은 달 26일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다음날인 27일 기관지내시경검사를 권유받았음에도 회사 출근관계로 연기를 한 채 5일분의 약을 처방받았다가 불과 2일 후인 같은 달 28일 당초 진료 시 예정했 던 5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다시 객혈 증세로 같은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바, 치료약물의 복용 후 증상의 지속 또는 악화가 자연적인 진행 상태가 아닌 이 사건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내세웠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가 위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소외4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갑 제3호증(목격자진술 확인서)은 소외 회사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한 동료인 소외4가 2006. 7. 6.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로서 '원고가 2005. 10. 28. 밀가루를 운반하던 중에 넘어져 가습이 운반행거에 부딪치자 통증을 호소하면서 10분 정도 누워있었고, 소외4가 가서 가슴을 만져주면서 안정을 시킨 다음 휴식을 취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고, 갑 제6호증(목격자진술 확인서) 역시 소외4가 2008. 1. 11. 작성한 확인서로서, '2005. 10. 28. 09:30경 사업장 내에 들어갔더니 원고가 바닥에 쓸어져 있었고, 그 위에 많은 밀가루 포대가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을 제9호증(서면질의서)은 원고가 이 사건 요양신청을 한 후 그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피고 담당 직원이 한 질의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주라는 소외4가 2006. 2. 27. 자필로 그 답변을 기재한 것으로서, '2005. 10. 28. 09:00경 화장실에 갔다 나오니까 원고가 운반행거에 가슴을 부딪쳤다고 병원에 가겠다고 하여 그러라고 했으며, 사고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고 피를 토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내용은 소외4가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 하였다거나 사고 직후에 사고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을 제9호증에는 소외4가 원고로부터 사고내용을 들었을 뿐 직접 사고를 당한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사고 현장에 임한 시각도 09:00경이라거나 09:30경이라고 엇갈리는 진술이어서 그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2) 설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기왕증이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가 25년 전에 폐결핵을 앓고 난 후 완치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후에도 후유증으로 인한 객혈로 2003. 9. 25.경부터 치료를 받아 왔으며, 이 사건 사고가 있었다는 2008. 10. 28.로부터 5일 전인 같은 달 24일에 이미 객혈 증세가 나타나 2005. 10. 26.부터 객혈 치료를 위하여 진료를 받아 왔고, 진료기록감정의는 과거 폐결핵을 앓고 난 뒤 폐결핵의 후유증으로 폐실질이 손상되어 이로 인해 객혈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내고 있고, 이 소견은 다른 인과관계가 없다면 객혈은 폐결핵의 후유증으로 발생한다는 ○○○○병원 의사 소외2의 소견과도 일치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객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가슴부위 외상을 받은 이후 객혈이 시작되었다는 원고 주치의인 ○○○○병원 의사 소외1의 소견은 믿을 수 없다.
㈏ ○○○○병원 호흡기내과 소외2은 2003년에는 객혈이 지혈치료에 쉽게 반응하였고, 과거에는 이번처럼 대량 객혈이 없었으며, 2005. 10. 26. 이미 지혈을 위한 약물을 투약에 의하여 2005. 10. 27.에는 출혈이 그쳤다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10. 28. 다시 객혈이 시작되고 활동성 객혈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대량 객혈은 이 사건 사고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년에 ○○○○병원에서 '비활동성결핵에 의한 객혈'로 진단을 받고 2003. 10. 2.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객혈의 지혈 등을 위한 치료를 받은 결과 객혈이 2주간의 투약 후에야 그친 점에 비추어 응급센터 의무기록지의 기재내용을 2005. 10. 27. 객혈이 그친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치료가 종료되어 객혈이 그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미 2일 전에 외래환자로서 객혈로 진료를 받았다가 5일분의 약물처방을 받았음에도 다시 외래를 거쳐 응급센터로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그 증상의 발현에 외상이 얼마간의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다면 그에 관한 기록을 하였을 터인데 진료기록상 외상 및 그 정도, 그와 관련한 객혈의 병변의 추이 및 정도, 영향 등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사고가 있었다는 2일 전인 2005. 10. 26.에도 사고 당일의 객혈량인 소주잔 2/3 정도와 동일한 량의 객혈이 이미 있었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객혈이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진료기록감정의는 외상에 의해 혈흉이 발생하였다면 혈흉이 장기간 치료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 섬유흉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나 단기간 내에 발생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소견은 원고의 섬유흉은 폐결핵과 결핵성 흉막염의 후유증으로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는 ○○○○병원 의사 소외2의 소견과도 일치하여 원고의 섬유흉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사고로 폐결핵이 발병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폐결핵은 부딪치는 외상에 의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이므로, 폐결핵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07구단73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