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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07구단772

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5018,2심-대법원,2009두18561,3심
【주문】1. 피고가 2007.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1. 11. 21.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허리를 다쳐 '제1요추 골절 및 탈구, 제12흉추 골절 및 탈구, 흉추9, 10, 11번 후방궁 골절, 좌측 골반 하지골절, 미추골 골절, 불완전 하지마비 양측, 신경인성 방광, 역류성 식도염 및 위염'의 상병을 입고 요양을 승인받아 2006. 9. 30.까지 치료를 받은 후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7. 1. 25. 원고의 장해상태가 ① 항상 요루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적 배뇨통이 있어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1급 제9호), ② 척추의 골절 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제11-12흉추간, 제1-2요추간)에 골유합술을 받아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6급 제5호), ③ 일반 골반부에 동통이 잔존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으로서,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장 중한 장해등급(제6급)을 1개 등급 인상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척수손상으로 '양측하지 불완전마비, 우측 둔부 및 양측하지의 심한 근위축, 양측 하지의 병적 반사, 이상감각 및 감각저하, 극심한 보행 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증상에 따른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3급 제3호)'에 해당하거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5급 제8호)'에 해당하는바, 결국 원고에게는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제3급 또는 제5급)'와 '위 척주장해(제 6급 제5호)'가 있어, 중한 장해등급을 2개 등급 인상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급 또는 제3급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장해가 제14급 제9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원고 주장의 신경계통의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에 해당하거나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제10급 제6호)'에 해당 하는바, 결국 원고에게는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 2개 이상 있어, 중한 장해등급인 '위 척주장해(제6급 제5호)'를 1개 등급 인상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원고에게 (가)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양측하지 불완전 마비, 우측 둔부 및 양측 하지의 심한 근위축, 병적 반사{Ankle clonus(+), Knee jerk 항진, 바빈스기반사 양성}, 양측 하지 및 둔부 이상감각 및 감각저하, 신경인성 방광(배뇨장애), 극심한 보행장애 (보조용구 항상 필요) 등의 증상이 남아 있고, (나) 제11-12흉추 및 제1-2요추간 금속 고정술을 시행한 상태로 흉요추부에 동통 및 운동제한이 심하며, (다) 골반골의 부정 유합으로 동통과 보행장해가 가중되어 있다.
(2) 자문의
흉추11-12-요추1-2번간에 고정술(세분절) 시행하였고, 골반부 동통이 잔존하며, 척추 만곡이 30°이고, 지속적 요루를 동반한 배뇨통이 있다.
(3) 감정의
(가) 2008. 4. 모자 신체감정회신서
① 흉요추부 골절로 인한 '척주의 운동장애' 및 이에 동반한 신경손상에 의해 하지마비, 배변, 배뇨 곤란 증세가 발생한 것으로 볼 때, 척수손상으로 인한 양측하지 불완전마비 등의 신체장해는 별도의 신경장해로 봄이 타당하다.
② 위 신경장해는 신체장해등급표상 제3급 제3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2008. 7. 15.자 사실조회회신서
① 원고에 대해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의 단순 방사선 촬영, 흉추부와 요추부의 자기공명영상 촬영, 하지의 근신경전도 검사,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1요추체의 방출형골절, 흉추11-요추2번간의 고정술 후 상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등이 인지된다.
② 원고에게 우하지 마비와 근위축에 의한 보행곤란, 신경인성 방광에 의한 배뇨 곤란, 흉요추부와 골반부의 통증과 운동제한 및 하지의 저린감 등의 장해가 잔존하고, 이는 종전 주치의의 소견과 특별히 상이하지 않다.
③ 원고는 하지의 근위축 및 이상감각을 보이고, 특히 우하지의 근위축 및 족부 하수증세가 심해 목발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여야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④ 원고의 장해 상태의 주된 원인은 척추골절이고 이로 인한 척수 손상으로 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현재 원고의 장해 상태의 대부분은 척수 손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바, 척수 손상에 대하여는 60%의 노동능력이 영구 상실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맥브라이드평가표 VI-C-c, 직업계수 7).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4 내지 8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의학적 소견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척추골절 등의 상병으로 요양을 종결한 후 '양측하지가 불완전하게 마비되고, 우측 둔부와 양측 하지에 심한 근위축 증상이 남았으며, 하지 등에 병적 반사 증상이 있고, 양측 하지와 둔부에 이상감각 및 감각저하 현상이 남았을 뿐만 아니라, 심한 보행장애로 인하여 보조용구 없이는 보행할 수 없는 증상'이 고정된 점, ② 이러한 증상은 '척수손상'으로 인한 '신경계통의 기능장해'로서 척주의 운동장해와는 별도의 장해라는 의학적 소견(감정의)이 제시되었고, 이 사건 처분에서도 '골반부 동통'에 관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제14급 제9호)'가 있음을 인정하였는바, 따라서 원고의 경우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척주에 기형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계통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점, ③ '척수손상으로 인한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의 정도와 관련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이 약 60%라는 의학적 소견(감정의)이 제시되었는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장해등급 제3급의 노동능력상실율을 100%로 보고 있는 한편 {위 시행령 제41조 제2항, [별표 5] 신체장해등급에 따른 노동력 상실률표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7. 7. 24. 노동부령 제2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 중 제5급 제8호의 경우 '잔존 노동능력을 약 1/4(25%)'로, 제7급 제4호의 경우 '잔존 노동능력을 약 1/2(50%)'로 각 규정하고 있는 점{위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4) 및 (5) 각 참조}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척수손상으로 인한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의 장해등급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사람(제7급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이에 반하는 감정의의 '위 신경장해가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위 신경장해가 제3급 제3호 또는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위 신경장해(제7급 제4호) 및 척주장해(제6급 제5호)가 있어, 중한 장해등급인 척주장해등급을 2개 등급 인상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4급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