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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07구단77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8누225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19.부터 ○○○ 세무회계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7. 2. 19. ○○○○ 주유소에서 세무상담을 마치고 같은 날 19:00경 충남 금산군 소재 ○○○○낚시터에서 저녁식사를 하러 가기 위하여 동료와 차에 탑승하여 운전을 하려던 중 갑자기 신체 일부의 마비증세 및 현기증이 발생하여 ○○○○병원을 경유하여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좌측 기서핵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7. 3. 26.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5. 16.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고, 발병일 전 3일간 설 연휴로 휴식을 취하였으며, 발병 전 3개월간 업무량 등 작업환경의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기존 질환인 당뇨병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무소의 사무장으로서 거래업체의 관리, 직원관리, 세무상담 등 사무소의 주된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매년 상반기(1월-3월)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연말정산, 법인세 신고,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 등의 업무가 집중되고, 이 사건 상병도 연휴 중에 세무 상담을 마친 후 휴식을 취하던 중 발병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가) 원고는 2005. 4. 19. 이 사건 사무소에 사무장으로 입사하여 사무실과 거래하는 업체 관리, 직원 관리, 세무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이 사건 사무소는 주5일 근무제로, 근무시간은 통상 09:00경부터 18:00경까지이며, 원고의 업무 형태는 내근 5시간, 외근 3시간 정도이고, 외근 업무는 거래처에 출장을 가서 세무 상담, 자료 수집 등을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사무소의 출장업무는 원고가 상당 부분을 담당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사무소는 사무장인 원고를 포함하여 총 직원이 7명으로, 이 사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약 230개 정도 되는데, 다른 직원들은 각 약 35개 정도의 업체를 관리하고, 원고는 약 25개 정도의 업체를 관리하다가 2006년 말에 신규로 수임한 업체 5개를 추가로 관리하면서 그 외에 고객과 사이에 발생한 문제의 해결, 직원 관리, 수금, 새로운 신규 업체의 물색 등 이 사건 사무소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다) 원고의 업무 중 신규수임 업체를 찾는 일이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무소에 근무한 이후 신규수임 업체가 약 30여개 늘어나 매월 평균 1.5건 정도 신규로 수임을 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 동안에도 4-5건의 신규 수임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무소에 입사하기 전에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업무처리량에 따라 성과급제로 급여를 받아왔으나, 이 사건 사무소에서는 성과급 형식이 아니라 매월 고정적으로 월 200만원씩을 받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여 왔다.
(라) 매년 1월에서 3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250여 업체), 연말정산(250여 업체), 법인세 신고(90여 업체),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100여 업체) 등의 업무가 집중 되어 이 사건 사무소의 1년 업무 중 약 2/5 정도가 편중되어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는 고객 사업장의 매출액 파악을 위한 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하게 되고, 면세 사업자수입신고는 매년 1월에, 연말정산은 매년 2. 10.까지, 법인세신고는 매년 3월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1월에서 3월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사무소 직원들은 자료 수집, 누락 자료 파악 등의 업무로 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평일에도 22:00경까지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마) 원고는 2002년 시행된 건강검진결과 당뇨 증상이 발견된 외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으나, 그 후 원고는 ○○○ 내과의원에서, 2006. 8. 30., 9. 2., 9. 8., 10. 4., 11. 10., 12. 2., 12. 16., 2007. 1. 13.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 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다.
(바)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07. 2. 19.은 설 연휴(2007. 2. 17. - 2. 19.)의 마지막 날로, 이 사건 사무소 대표인 ○○○의 출장지시는 없었으나, 원고는 같은 날 16:00경 거래처인 ○○○○ 주유소를 방문하여 약 30분 정도 세무 상담을 한 후, 18:00경 충남 금산군 소재 ○○○○낚시터에 도착하여 19:00경 동료들과 함께 낚시도구를 정리하여 차에 싣고 출발하려던 중 어지러움증 및 의식이 소실되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
(2)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내용
이 사건 상병의 발병으로 원고가 후송되었던 ○○○○병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7. 2. 19. 낚시를 하다가 갑자기 몸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하면서 의식변화가 생겨 내원을 한 후, 뇌CT 촬영결과 뇌출혈이 확인되어 같은 날 19:45경 ○○○○대학병원으로 전원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학교병원의 2007. 2. 19.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과거병력으로 당뇨가 있으며 내원 당일 낮 동안 낚시를 하고 귀가하기 위해 차에 타던 도중 위와 같은 증상이 발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주치의 소견
원고의 병명은 좌측 기저핵 출혈(뇌실질내 출혈)이고, 자발성 뇌출혈의 일반적인 원인은 고혈압으로 사료되나 원고의 경우 평소 고혈압 병력이 없었고, 자발성 뇌출혈의 그 외의 원인으로는 급작스런 혈압의 상승,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기존 질환 외에도 근무 중에 갑자기 발생한 점에 비추어 스트레스 과다가 원인으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 피고 자문의 소견
① 자문의 1 : 원고는 2007년 설 연휴 기간 동안 집에서 휴식을 취한 후 연휴 마지막 날인 2007. 2. 19. 낚시를 하다가 귀가 도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는 발병 당일 외부 거래처를 방문하였다고 하나 객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없어 업무수행 중의 발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당뇨의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질병의 자연경과에 의해서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며, 과로, 스트레스 누적이 원인이 되거나 업무 수행 중의 발병으로 보기는 어렵고, 재해경위와 상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규명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② 자문의 2 :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한 바, 이 사건 상병은 설 연휴의 마지막 날 발병한 것으로, 원고는 당일 ○○○○ 주유소의 세무 상담을 하였다고 하나 상담 시간도 16:00부터 30분 정도이며, 그 외 10:30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19:00경까지 업무 수행한 근거가 없고, 설 연휴에 휴식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스트레스의 누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당뇨의 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는 평소 고혈압이 있던 환자로 2007. 2. 19. 갑작스럽게 발생한 의식저하, 언어마비, 우측 편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우측 대뇌피질하 뇌출혈 진단 하에 ○○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 및 보존적 치료를 시행받고 부분적 호전을 보여 왔으며, 현재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 등의 증상이 있다.
뇌경색 발생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고지질증 등이 있고, 원고의 경우 고혈압, 당뇨 등이 인자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뇌졸중의 경우 스트레스 및 과도한 업무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고 인정되는 추세이고, 위험인자를 악화시킬 수도 있으나 그 정확한 정도는 알 수 없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공단 대전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무소의 1월에서 3월 사이의 업무가 집중되어 다른 기간에 비하여 원고가 처리해야할 업무가 늘어난 점, 일반적으로 뇌졸중의 경우 그 발병에 관하여 스트레스 및 과도한 업무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은 알 수 있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에게 평소 지병으로 고혈압이 있었는지는 명백하지 않으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1은 주치의 소견에서는 원고에게 고혈압의 병력이 없다고 회신하였으나, 신체감정 촉탁결과에서는 원고에게 고혈압의 지병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회신하고 있다), 뇌경색의 발생인자로 인정되고 있는 당뇨의 기왕증이있었고, 특히 업무가 집중된 시기가 아닌 2006. 8,경부터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으로 이 사건 발병 직전인 2007. 1. 13.까지 매달 1-2회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온 점,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은 3일간의 설 연휴의 마지막 날로, 원고가 당일 16:00경 고객을 방문하여 30분간 세무 상담을 한 일은 있으나 그 외 연휴 기간 동안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무소에서 근무하기 전에도 회계사무소에서 근무하여 담당하는 업무에 익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종전 회계사무소에서는 성과급제로 급여를 받아 이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사무소에서는 고정급여를 받고 근무를 하여온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병력인 당뇨병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1)항의 인정 사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