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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휴업급여및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07구합25985

휴업급여및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2001. 3. 11.부터 2001. 4. 2.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2002. 9. 25.부터 2003. 11.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11. 23.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 2006. 12. 14. 한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이하 망인), ○○○○○(주) ○○공장 생산직 사원
나. 재해경위 : 2001. 3. 11. 03:00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 여관 504호실에서 쓰러져 다음날 16:00경 발견됨. 당시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대학교 ○○병원에 후송되어 '뇌실질 내 출혈(우측 피각부)'(이하 이 사건 상병)로 진단받음
다.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 : 2001. 5. 18.
  사유 : 망인이 원고와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가 술을 마신 후 여관에서 잠을 자다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
라. 소송 및 요양승인 : 2002. 3. 19. 피고를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서울행정법원 2002구단2287호)하여 2004. 4. 2. 승소판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4누6657호) 2006. 4. 28. 항소기각 판결. 2006. 9. 8.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06두8587호)로 확정.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상병 요양승인을 함.
마. 피고의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지급관계
 (1) 휴업급여
  (가) 청구 : 2006. 10. 16. 이 사건 상병으로 취업하지 못하게 된 2001. 3. 11.부터 2006. 10. 9.까지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 청구
  (나) 지급 : 2006. 11. 23. '2001. 4. 3.부터 2002. 9. 25.까지'
  (다) 부지급(이하 이 사건 제1처분) 및 사유
   ①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01. 3. 12.부터 2001. 4. 2.(망인이 최초로 휴업급여 지급을 청구한 2004. 4. 3.부터 역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이 되는 날, 이하 제1기간) : 휴업급여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② 2002. 9. 26.부터 2006. 10. 9.까지(이하 제2기간) : 2002. 9. 25. 치료종결
 (2) 장해급여(이하 이 사건 제2처분)
  (가) 청구 : 2006. 12. 12.경 이 사건 상병 치료종결일 '2006. 10. 9.'로 주장
  (나) 지급 : 2006. 12. 14. 망인 장해등급을 7급 4호로 보아 '2003. 12. 1.'(최초로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한 2006. 12. 12.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될 무렵)이후 기간
  (다) 부지급 및 사유
 치료종결일인 2002. 9. 25.부터 2003. 11. 30.까지(이하 제3기간) : 장해급여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바.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지급 :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2008. 10. 29. 제1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제3기간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
사. 소송수계 : 망인이 2009. 2. 20. 사망하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제6 내지 13호증,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처분 중 제1기간, 이 사건 제2처분 중 제3기간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2006. 12. 14.자 처분에 대한 청구취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치료종결일을 전제로 산정되는 장해급여액과 피고가 실제 지급한 장해급여액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3기간에 대해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판단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제1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제3기간에 대한 장해급여를 이미 지급한 이상, 이 사건 제1처분 중 제1기간에 대한 부분, 이 사건 제2처분 중 제3기간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3. 제2항 기재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쟁점 : 치료종결일)
  이 사건 상병의 치료종결일은 2006. 10. 9.이거나, 적어도 2002. 9. 25.부터 2006. 10. 9. 사이의 특정시점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2002. 9. 25.이 치료종결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하면서 ○○○○병원 의사 소외2가 2006. 10. 9. 작성한 장해진단서(갑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2)를 제출하였는데, 위 진단서에는 이 사건 상병의 치료종결일이 '2006. 10. 9.'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2001. 3. 11.부터 같은 달 20.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같은 날부터 2001. 5. 10.까지는 ○○○병원에서, 같은 달 17.부터 2001. 6. 9.까지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11.부터 2006. 12. 1.까지는 ○○○○병원에서, 2007. 1.에는 ○○○대학교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3) 이 사건 상병의 치료종결일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병원 의사 소외2
   1) 망인은 2001. 3. 23.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더 이상의 수술은 필요하지 않았고, 2001. 6. 9.경 독립보행이 가능했으나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상태였다. 2002. 4. 8.까지는 운동능력 향상을 위한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를 하였고, 그 이후에는 약물요법을 시행하였다.
   2) 망인의 증상은 2002. 9.경부터 특별히 호전되지 않았다.
   3) 치료종결일을 '2006. 10. 9.'로 기재한 장해진단서를 발급한 것은 가급적 환자에게 유리하도록 치료종결일을 진단서발급일로 기재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었다.
  (나)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3
   망인은 2001. 3.경 좌측 전신부전마비 상태였고, 2002. 7. 11.경 지팡이 없이도 보행할 수 있었다.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중추신경계 질환으로 인한 후유증상의 고정시기는 발병일로부터 1년 정도 후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 자문의
   망인의 좌측 반신 부전마비 상태는 2001. 6. 9.경 혼자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되었고, 그 이후에는 통원치료만 받았다.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 후 증상이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이미 뇌 병변 증상이 나타나 일부 장해가 남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발병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장해등급을 판정함이 타당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2, 제7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망인의 치료종결일을 2002. 9. 25.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상병은 발병일로부터 1년 내지 1년 6개월 경과 후에 그 증상이 고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이다.
  (나) 망인을 장기간 치료해온 ○○○○병원 의사 소외2 역시 그 치료종결일을 2002. 9.경이라는 취지로 보고 있고, 2006. 10. 9.자 장해진단서의 치료종결일은 의학적인 견해와 무관하게 관행에 따라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
  (다) 이 사건 상병의 치료경과 및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치료종결일이 '2006. 10. 9.'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원고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2. 9. 25.경 망인이 피고의 잘못된 요양불승인을 다투느라 이 사건 상병이 고정되었는지를 확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최소한 2002. 9. 25. 이후의 특정시점을 치료종결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치료종결일은 질병 완치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 중 제1기간에 대한 부분, 이 사건 제2처분 중 제3기간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