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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 취소
사건번호

2007누1858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 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6구합2947,1심-대법원,2008두22525,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1. 합자회사 ○○택시(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을 하던 자인데, 2005. 4. 17. 택시운전 도중 선행 차량의 사고로 인해 넘어져 있던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뇌진탕, 경추부 및 요추부염좌, 양 전박부 및 좌슬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 중, 2005. 6. 2.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각 추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추가 진단을 받고, 2005. 6. 7. 피고에 대하여 이에 관하여 추가상병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특진(○○대학교병원)을 실시한 후, 2005. 6. 29.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변화에 따른 것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처분에 이의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 하였으나 2005. 9. 12. 기각결정 되었고, 다시 이의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4. 6. 기각결정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최초 요양승인된 질병 뿐 아니라, 이 사건 병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병은 퇴행성변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이 사건 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는지, 아니면 퇴행성변화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이다.
3. 이 사건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업무상 재해의 요건 및 입증책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는 2005. 4. 17. 03:30경 택시를 운전하고 목포에서 나주 방면으로 가던 중 앞서 가던 차량의 1차 사고로 인하여 가로등이 파손되어 도로 노면에 방치된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택시 앞부분으로 전주를 추돌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뇌진탕, 경추부 및 요추부염좌, 양전박부 및 좌슬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었는데, 초진 당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상으로 진단되었다.
(2)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의학적 견해
(가) 주치의 소견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차와 가로등과 충돌시 충격정도가 심하여 허리에 심한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병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나) 피고 지역본부 자문의 및 피고 공단 자문의 소견
① 상기 재해자의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변화와 황색인대 비후, 후관절 돌기 비후로 인한 척추강 협착증 외 탈출소견은 인정기 어려워 추가상병 불승인이 타당함.
② MRI상 신경근의 압박과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이 관찰되는 바, 상기 병명은 일과성의 재해와 관련하여 발병할 가능성이 희박함(자문의 소외2).
③ 특진결과 및 동봉된 요부 MRI상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의 팽윤외 특이 소견이 없으며, 특히 후방종인대 비후에 따른 척추강 협착증의 소견이어서 이는 일과성 재해와는 무관한 개인 질병의 악화여서 신청상병에 대한 요양 불승인 함이 타당함(자문의 소외1).
(다) ○○대학교병원 특진 소견
상기환자 요추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소견상 제4-5요추간 디스크 탈출증 소견은 관찰되나 심한 퇴행성 변화와 동반된 척추강 협착증으로 인한 증상으로 판단되며, 디스크 퇴행성 변화와 척추강 협착증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존질환으로 판단됨.
(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추가 상병명에 해당하는 방사선학적 변화나 MRI에서 관찰되는 병변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니나 증상의 발생 및 악화는 사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피감정인의 경우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심한 상태임을 감안한다면 이번 사고 없이도 경미한 외상에 의해 증상이 발생 또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마)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제4-5요추 및 제5요추 제1천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보이며, 제4-5요추의 경우 미만성 추간판 팽윤과 함께 황색인대 및 후관절 돌기 비후로 인한 협착증 소견을 보임. 피감정인의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 이건 부상으로 인한 요추염좌로 병증이 다소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정도는 미약했을 것으로 판단됨.
(3)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의학적 평가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의 추간판을 구성하는 섬유륜의 내측 또는 외측유의 파열로 수핵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탈출을 일으켜 척수의 경막이나 신경근을 압박하여 신경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진다.
- 추간판 돌출 :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나 외상에 의해 제자리를 벗어난 수핵의 파열된 섬유륜 사이를 뚫고 외부로 탈출하려 하나 아직 외부 섬유륜의 일부가 파열되지 않아 수핵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상태
- 추간판 탈출증(Extruded disc) : 수핵이 완전히 파열된 외부 섬유륜을 빠져나온 상태로, 탈출한 수핵은 아직도 추간판의 중심부와 연결되어 있으며 완전한 탈출증
- 추간판 팽윤(Bulging disc) : 수핵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추간판 간격이 협소해 질때 추간판 섬유륜이 상대적으로 이완되어 추간판 섬유륜 주위를 따라 윤상의 팽윤이 일어나는 것. 추간판 팽윤은 10대부터 시작되는 퇴행성 변화로서 나이를 먹을수록 심해지는 일종의 노화현상이고, 외부적 요인과는 관계가 없음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 을 제2,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 및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및 ○○정형외과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 3, 4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및 요추부염좌 등'으로 진단되었던 점,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거의 모든 의사들이 '기존부터 존재하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환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원고 주치의 제외),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병은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 증상의 발생 및 악화가 사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도 원고의 경우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심한 상태임을 감안한다면 이번 사고 없이도 경미한 외상에 의해 증상이 발생 또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되어 있는 점, 원고의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은 돌출 이나 유리에 미치지 못하는 팽윤에 그치고 있는데, 추간판 팽윤은 10대부터 시작되는 퇴행성 변화로서 나이를 먹을수록 심해지는 일종의 노화현상이고, 외부적 요인과는 관계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병은 기존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인데 자각 증상이 없이 지내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치료과정에서 2005. 6.경 비로소 진단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옳지 않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