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3189,1심-대법원,2007두19577,3심-서울고등법원,2008누27973,4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제17행의 "2005."를 "2003."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8행 이하의 "(2) 신의칙 위반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신의척 위반 여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10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처분 경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거듭되는 요양승인신청을 모두 반려하고, 이에 불복한 원고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응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소송에서 패소하고서 항소 및 상고까지 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휴업급여청구권 행사를 저지 또는 방해하였다거나 피고가 위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3384 판결 참조), 달리 피고가 위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휴업급여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시효완성 후에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원고가 휴업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휴업급여청구권을 가진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이 사건 원고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커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나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아무런 안내를 하여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제 와서 원고의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07누1882
휴업급여일부부지급결정처분등취소청구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