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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사건번호

2007누196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7구단1090,1심-대법원,2009두8427,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7. 7. 21. ○○○○ 주식회사에 크레인기사로 입사하여 12미터 높이의 크레인을 타고 고개를 숙여 반복적으로 운전업무를 하다가 발병한 '제5-6경추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마쳤다.
(2) 원고가 2007. 3.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장해가 남게 되었다는 이유로 장해보상청구를 하자, 피고는 2007. 3. 29. 원고의 장해에 대하여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의 제12급 12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상병으로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고 운동장애가 명백히 남아 있어 그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 제8급 2호 또는 제11급 5호에 해당되고, 아니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해등급 중 8. 척주 등의 장해 나. 추간판탈출증의 "⑸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이어서 제10급에 해당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1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신경외과, 재활의학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2006. 3. 8.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시행하였다.
(2) 원고를 치료하였던 ○○정형외과 의사 소외1는, 원고가 경추부 동통과 좌측 상지의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일상생활 및 작업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었고, 피고의 자문의인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은, 원고가 경추부 동통 및 좌측 상지의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고, 근전도 검사상 뚜렷한 신경근 이상소견은 없으나 완전 정상소견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소견이었다.
(3)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의사 소외3)에 의하면, 신체감정 당시 원고측의 요청으로 근전도검사 등의 진단보조검사를 시행하지도 않은 채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만으로 장해등급이 제8급 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4)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의사 소외4)에 의하면, 원고는 경추부 동통과 좌측 상지로의 동통을 호소하나 객관적인 정확한 운동범위의 측정은 불가능하고,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은 상태이며, 한편 근위축 근력약화 등의 임상소견 및 신경마비의 소견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나 원고의 인공디스크 치환술 후 상태를 고려하여 장해등급이 11급 5호에 준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5) 마지막으로,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 및 보완촉탁결과(의사 소외5, 소외6)에 의하면, ① 2008. 11. 18. 감정 당시 경부통 및 좌상지 근력 저하, 좌상지 통증 및 감각 이상 등을, 2008. 11. 26. 실시한 특수보조검사(근전도 및 신경전도검사)에서는 좌측 제6경추근 병증 소견을 각 보여, 원고의 장해 정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장해등급 8. 척주 등의 장해 나. 추간판탈출증의 "⑸ 근위축 또는 근력약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제10급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② 척추신경근 불완전마비나 완전마비가 있을 경우 척추신경근병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 법원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등급이 제8급 2호 또는 제11급 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체장해등급표에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8급 제2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의 8-가. (2), (5)항에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구이상의 구배 또는 10°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 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하고,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1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위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에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은 제11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의 8-가. ⑶항에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이 인정되거나 경미한 구배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8-나. ⑵항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등급은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신경증상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8급 제2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척추의 골절 등으로 측만변형이나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하거나 척추골절로 골유합술을 받은 경우이어야 하고, 한편 제11급 5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이 인정되거나 경미한 구배 또는 측만변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등급이 제10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 및 보완촉탁결과(의사 소외5, 소외6)에 의하여,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으로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나타나고, 특수보조검사에서도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에 해당하는 좌측 제6경추근 병증 소견을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해등급 중 8. 척주 등의 장해 나. 추간판탈출증의 "⑸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제10급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나타난 척추신경근병증은 향후 개선되는 일시적인 상태에 불과하여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을 의미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장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에 대한 치료가 이미 종결된 이 사건에서 향후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위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재활의학과)만으로는 위 척추신경근병증이 반드시 치유되는 일시적 상태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12호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