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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08구단11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8. 23.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압연 및 강관 압출·가공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인바, "2007. 11. 5. 17:00경 냉간교정기의 롤러에 강관을 집어 넣는 작업을 하다가 제품의 로트(lot) 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허리를 굽히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2008. 2. 26.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8. 4. 14. ①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없고, 원고는 2000년경부터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 오는 등 사고내용이 불명확하며, ② "MRI 판독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인정되지 않고 제4-5요추간은 퇴행성 변성 및 불안정 증상으로 판단되며, 위 사고 이전에 요통과 관련하여 상당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어 요추부염좌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1977. 8. 23. ○○○○○○에 입사하여 약 19년 동안 대형압연공정 중 소재 절단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1996년경부터 강관의 압출 작업 등을 담당하였고, 2004년 11월경부터 강관의 가공·연마 작업 등을 담당하였으며, 2005년경부터 냉간교정기에 강관을 장입하는 작업 등을 담당하였는데, ② 1998년 약 20∼30kg에 이르는 금형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를 다쳐 1998. 5. 1.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1년 4월경 및 2004년 5월경에 금형 해체 작업 중 물건을 들어 올리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2005년 6월경에는 작업대에서 로프를 잡아 당기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꼈으며, 2007년 8월경 강관 장입 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낀 다음 2007. 11. 5. 17:00경 냉간교정기에 강관을 장입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증상이 악화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각 상병이 진단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함으로써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질병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① "원고에게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이 심하고 제5요추근 지배지역에 특히 증상이 심하여 2008. 1. 15. 제4-5요추간 수핵제거술, 후궁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산업의학적 관점에서 10~20kg의 로딩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는 경우 이 사건 상병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감정된다."라는 취지의 원고 주치의(○○병원)의 의학적 소견(요양신청서)이 제시된 사실, ② 원고가 1977. 8. 23. ○○○○○○에 입사하여 압연, 강관 압출·가공 등의 업무들 담당하면서, 수작업으로 약 20∼30kg의 금형을 교체하는 작업, 약 10~15kg의 디스카드를 분리하는 작업, 지렛대를 이용하여 강관을 장입하는 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허리를 굽히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해 온 사실, ③ 그밖에 원고에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진단 된다."는 소견(○○○병원의 2008. 1. 7.자 소견서), "제4一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이 인지된다."는 소견(○○대학교 ○○○병원의 2008. 5. 6.자 소견서),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이 진단된다."는 소견(○○○○병원의 2008. 12. 30.자 진단서),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방사통 동반)이 진단된다."는 소견(○○병원의 2009. 1. 2.자 진단서)이 각 제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을제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및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필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④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동료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가 일부 불분명한 점 ⑤ "㉠MRI 판독 결과, 원고의 제4-5요추간에 명백한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지 아니하는 반면, 퇴행성 변성 및 전방전 위증에 의한 증상이 관찰되며, ㉡ 이 사건 사고 전에 요통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어 위 사고로 요추부염좌가 발병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다수의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 등)이 제시되었는바, 이는 원고 주치의 등의 위 의학적 소견들과 상반되는 점 ⑥ 또한 "㉠ 2007. 11. 7.자 및 2007. 11. 14.자 ○○○병원의 요추 역동성 검사 및 MRI 검사 결과에 의하면, 제2-3-4-5요추一1천추간에서 추간판변성 및 제4-5요추간 경도의 척추골 전위를 동반한 미만성의 추간판팽윤 증상이 관찰되고, 이로 인해 양측 신경공의 협소가 관찰된다. ㉡ 2008. 1. 21. ○○병원의 MRI 검사에서 종전 MRI 검사 결과와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 추간판팽윤의 원인으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수핵의 수분량이 감소되고 탄력성을 잃게 되어 발생하거나 외상, 허리에 부담을 주는 나쁜 자세, 추간판의 영양공급 제한, 섬유륜에 불균형적으로 가해진 힘 등 여러 원인이 있고, 증상이 없는 성인의 약 40% 이상에서도 이러한 증상이 보이는데, ㉣ 원고의 경우 단일 외상에 의해 급격하게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의 감정의(○○○○병원)의 소견이 제시되었는바, 이는 피고 자문의 등의 의학적 소견과 유사한 반면 원고 주치의 등의 의학적 소견과 상반되는 점, ⑦ 추가적으로 "원고의 제4-5요추간에 척추불안정증을 동반한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이 있고, 이로 인한 수핵탈출이 있고, MRI 판독 결과 제2-3-4-5요추-1천추간에 수핵의 퇴행성 변화가 있는바, 이들은 퇴행성에 의한 변화로 이 사건 사고와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감정의(○○대학교병원)의 소견이 제시되었는바, 위 소견 중 '제4-5요추간에 수핵탈출의 증상이 관찰된다'는 부분은 원고 주치의의 소견과 일치하나, '이는 제4-5요추간의 전방전위증 등의 퇴행성에 의한 변화이다'라는 부분은 원고 주치의 등의 소견과 상이하고, 한편으로 원고가 제출한 ○○대학교 ○○○병원의 위 소견에서도 원고의 제4-5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이 확인되고 있으며, ○○병원 및 ○○○○병원의 위 소견들에서도 원고의 제4-5요추간 척추강협착증의 퇴행성 증상이 나타나 있는점, ⑧ 이와 같이 원고에게 퇴행성 증상이 확인되는 한편 원고가 2004. 9. 6. ○○○○○○○의원에서 추간판전위 등의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요추부의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은 병력이 나타나는바, 결국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원인, 증상 및 나이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퇴행성질환이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추단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앞서 살펴본 원고의 작업 내용 및 원고 주치의 등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존재 및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