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기초
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소속의 컴퓨터 그래픽(이하 'CG'라 한다) 담당 직원으로서 2006. 6. 23. 09:00경 업무를 보다가 갑자기 손가락이 마비되고, 언어장애가 와서 “뇌경색”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 10. 11.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어서 업무와 위 상병간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 11. 17.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8. 3. 13. ○○○○공사에 입사하여 같은 해 6.경 소회 회사로 발령받아 CG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조근(06:00 ~ 14:00)과 야근(14:00 ~ 22:00)을 교대로 하는데, 대형 사건사고, 선거방송, 대학입시방송, 재해방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쉴 사이 없이 하루 종일 업무를 하기도 하였다. CG업무는 그 특성상 고도의 집중과 긴장이 요구되므로 스트레스가 심한데, 특히 2006. 5. 31.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서 원고는 같은 해 4.말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과로에 시달렸고, 같은 해 5. 의 업무는 평소 업무의 2 ~ 3배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06. 6. 9. 조근근무를 잊고 출근하지 않는 바람에 그래픽과 자막 없이 방송이 나가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징계의 위기를 겪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계속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뇌경색을 초래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작업 내용과 그 형태
(가) 원고는 1978. 3. 13. ○○○○공사에 입사하여 같은 해 6.경 소회 회사로 발령받아 CG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CG업무 이외에 촬영업무를 겸직하기도 하였지만, 1990년 무렵 이후부터는 CG업무만 전담하였다. CG업무는 원고를 포함한 2명이 휴일 없이 조근(06:00 ~ 14:00)과 야근(14:00 ~ 22:00)을 교대로 하면서 담당하는데, 월 2 회 일요일은 휴무한다.
(나) 원고의 업무는 지역뉴스 방송시간대에 맞춰서 텔레비젼 우측 상단의 기사 화면과 자막을 그래픽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컴퓨터 작업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작업하는 프로그램으로는 07:30 ~ 07:45 방영되는 뉴스광장, 09:50 ~ 10:00 방영되는 9:30뉴스, 19:20 ~ 19:30 방영되는 ○○○뉴스네트위크, 21:30 ~ 21:45 방영되는 뉴스9의 4건과 1주일에 1회씩 20분간 방영되는 시사초점이 있고, 원고는 2 ~ 3주에 1회씩 해외에서 제작된 특집프로그램의 CG업무도 처리하였다.
(다) 원고는 시간외 실비 지급내역상 2006. 1. 동안 21시간, 같은 해 2. 동안 22시간, 같은 해 3. 동안 20시간, 같은 해 4. 동안 40시간, 같은 해 5. 동안 51시간, 같은 해 6. 동안 15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휴일근무(주말을 포함한 휴일근무는 주중 방송과 달리 하루 2 ~ 4시간 정도 근무한다)의 경우 무조건 시간외 근무로 처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초과근무를 한 것은 2006. 5. 동안 13시간 남짓에 불과하고, 2006. 5. 31. 이례적으로 06:00 ~ 24:00까지 장시간 휴일근무를 하기는 하였다.
(2) 원고의 병력, 재해 경위 등
(가) 원고는 2003. 5. 13. 시행한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60/98mmHg(정상 혈압 140/90mmHg 이하)으로 다소 높게 나타나, 혈압 및 비만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고, 2005. 11. 11. 시행한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45/96mmHg으로 나타났는데, 의사로부터 고혈압의 확인을 위하여 재측정이 필요하다는 권유를 받았지만,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 없이 그대로 생활하였다.
(나) 원고는 2006. 6. 22. 조근 근무를 하고, 그 다음 날 다시 조근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07:30 ~ 07:45 뉴스광장을 마치고, 아침식사를 한 후 잠시 쉬다가 09:00경 9:30뉴스를 준비하는데, 손가락에 마비가 오는 등 이상증세가 있어서 한의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2006. 6. 28. MRI 검사결과 “뇌경색”의 진단을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의원 한의사 - 주치의
원고는 2006. 6. 23. 상지마목, 담훈, 안검의 부자연스러움, 언어어둔을 이유로 내원하였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으로 한의학에서는 기(氣)의 순환이 잘 안됨으로 인하여 혈(血)의 순환도 잘 안되어 혈체(血滯)를 유발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과로나 스트레스는 우리 인체에 간풍내동(肝風內動)을 일으켜 간양화풍(肝陽化風)에 이르게 되는 것이니 뇌경색의 발병원인이라 판단된다.
(나) 자문의
2006. 6.경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고, 연장근무도 없어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견되지 않으며,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의사 - 감정의
원고는 2003. 5. 13., 2005. 11. 11. 시행한 건강검진결과 고혈압으로 진단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고혈압의 기왕증이 존재한다.
(라) ○○대학교병원 신경과 의사 감정의
원고는 2003. 5. 13., 2005. 11. 11. 시행한 건강검진결과 고혈압의 소견이 있었지만, 적극적인 치료 없이 지내다가 2006. 6. 23.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2008. 7. 16. 안지검사상 경도의 고혈압성 병변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혈압의 기왕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의 경우 업무과다를 인정할 수 있지만, 육체적 과로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과로나 스트레스는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는 없고, 단지 그 유발에 다소 관여할 수는 있다. 원고는 그 업무수행중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과다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육체적 과로가 명확치 않으므로, 고혈압의 기왕증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따라 뇌경색으로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정근거] 갑 제2, 5, 6, 13, 14, 17호증 0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의원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가 업무수행중 뇌경색이 발병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을 초래하거나 이를 자연적인 진행결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의 업무는 그 내용이 고도의 집중과 긴장을 요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방송되는 분량은 정규방송인 조근 방송 25분, 야근 방송 25분의 방송이 대부분이어서 그 업무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28년 동안 CG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미 그 업무에 정통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처리에 별다른 애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근무시간이 많다거나 노동 강도가 강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생방송의 속성상 수반되는 긴장과 집중이 반드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초래한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미 뇌경색의 주요한 유발인자인 고혈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치료 없이 그대로 방치하였으므로, 그 자연적인 진행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증거들과 갑 제1, 3, 4, 18, 19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 들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08구단11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