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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번호

2008구단1160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7.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6. 10. 21. 건물신축공사현장에서 건물도색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발목 삼과골절, 우측 대퇴부 찰과상 및 하퇴부 좌상'(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요양 중 2007.11. 29.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12. 23. 이 사건 추가상병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상과 소견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3호증의 1,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고의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병원)
  - 경비골 골절의 불유합으로 수술받은 경우로 지속적인 통증, 발한장애, 체온이상 등과 피부색 변화를 보여 체열촬영과 bone scan을 실시한 결과 이상 소견을 보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함.
  - 유발손상 정도와 일치하지 않는 지속통, 이질통, 통각과민 증상을 수반하고 있으며 초진 진찰상 통증 부위의 부종, 비정상적인 땀 분비를 보이며 육안으로 비교가 되는 피부색의 변화를 보였음. 이러한 통증과 증상, 증후로 인하여 운동장애와 우측 근육량의 감소를 수반하고 통증의 범위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적외선 체열촬영상 우측 통증 부위에 온도가 -1.21 내지 -5.86도의 현저한 차이를 보였고, 3상 골스캔 검사에서도 혈액풀기에서 국소적 혈류분포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관류기에 국소적으로 증가된 tracer uptake를 보이고 있고, 골다공증 검사상 골감 소증 소견을 보임.
 (2) 피고 자문의
체열검사와 이질통만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한 것은 객관성이 없으며, 상병으로 진단할만한 검사내용이 없으므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함이 타당함.
 (3) 심사기관 자문의
  - 자문의 1 : 우측 족관절 삼과골절 등의 상병으로 산재요양 중 골절 부위의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로 의학적으로 볼 때 상병에 대한 생리적 반응으로 통상 경험하는 경우이어서 비록 체열검사상 하지 온도차이가 인정되나 추가상병 대상에 미흡함.
  - 자문의 2 : 수상 부위에 이질통, 체열검사상 이상소견 이외에 부종, 골주사검사상 골성 또는 연부조직의 이상소견이 없으므로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에는 의학적 객관성이 결여됨.
 (4) 진료기록 감정(○○병원)
  - 원고는 지속적으로 손상 부위의 통증과 이질통, 통증의 확산을 호소하였고, 체열 촬영 결과 우측 하지의 체온이 의미 있게 감소한 소견과 소견서에 근육량 감소, 관절 제한, 체열검사결과, 3상골스캔결과, 이질통 등에 따라 신경차단술과 투약치료의 필요성이 서술되어 있는 점에 의하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로 의심할 수 있음.
  - 이 사건 재해 이후 골절 손상에 이은 수술 및 부목 고정 등 초기손상과 움직임을 제한하는 과정이 있었던 점, 수개월동안 치료에 불응하는 통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며,손상의 정도와 관계없이 발을 딛지 못할 정도로 통각 과민을 보이고 있고, 손으로 만지면 통증을 느끼는 이질통, 관절의 구축, 발한이상, 축축한 피부, 피부색 변화, 체열의 비대칭적인 온도차이, 3상 골스캔의 이상 등이 관찰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유발요인은 우측 족관절 주위의 골절로 추정됨.
  - 진료기록 중 2007. 9. 5. "발 전체로 통각과민"이라는 기재와 2007. 10. 10. 마취 통증의학과 협진요청 후 기록(우측 발목 통증, 체온의 감소와 발한 소견, 근위축에 의한 구조적 변화, 이질통, 무릎 위까지 차갑고 축축한 피부)과 2007. 10. 16. 체열검사 및 2007. 11. 27. 3상 골스캔 검사결과 등을 볼 때,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07. 12. 13. 경에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12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7, 3호증의 1 내지 4, 을 4호증의 1, 2,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재해 이후 우측발목 골절 손상에 이은 수술 및 부목 고정 등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유발인자가 있었고, 이 사건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 외상의 가능성은 엿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지속적으로 손상 부위의 통증과 이질통, 통증의 확산을 호소하였을 뿐 아니라 체열의 비대칭적인 온도차이, 3상 골스캔검사결과 이상 등의 검사소견이 있었고, 외견상으로도 피부색 변화, 근육량 감소, 부종, 비정상적인 땀 분비 등이 관찰되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임상증상을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주치의 및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도 원고의 증상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부합한다고 진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 및 이 사건 최초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 자문의 등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