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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사건번호

2008구단1481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7. 2. 20.경 절단작업을 위하여 물건을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다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피고로부터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연변부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 중이던 2007. 3. 3. 피고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채 ○○병원에서 '제4-5 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척추기기를 이용한 고정술'을 시술받았다. 그 후 원고는 위 척추기기 고정술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신청하였으나,피고는 2007. 4. 25.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9. 30. 치료를 종결한 후 같은 해 10. 1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0. 31. 척추기기 고정술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척추기기 고정술에 따른 장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치의가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시술을 하였다면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의사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한후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급히 감압 및 유압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의학적소견에 따라 피고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채 제4-5 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에 감압 및 척추기기를 이용한 고정술을 시술받은 원고의 장해등급은 2개의 척주분절에 척주기기 고정술을 받은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6급 제5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인 소견
(1) 원고 주치의 (○○병원)
(가) 2007. 3. 기자 소견서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연변부 골절이 있어 요통이 유발되는 상태로 감압 및 유합술을 통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연변부 골절이 있는 경우 단순제거술은 증상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
(나) 2007. 5. 16.자 소견서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연변부 골절로 인해 발생한 요통 및 방사통으로 수술 시행하였음. 연변부 골절이 있는 경우 단순 제거술은 향후 재발 및 증상 지속 등의 심한 후유장애가 남아 재수술의 여지가 많으므로, 단순 제거술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으로 사료됨. 연변부 골절은 의료보험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불완전 척추 질환이며 광범위 절제술이 필요한 경우로 유합술이 필요함.
(다) 2007. 10. 5.자 장해진단서
제4-5-1요천추간 유합술 후 상태로 요추강직이 있음.
(라) 2009. 10. 12.자 사실조회 회신서
원고가 2007. 2. 23. 요통 및 방사통으로 최초 내원한 후 일반엑스선 검사, CT,
MRI 검사 등을 거쳐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연변부 골절 진단을 받았음. 연변부 골절은 외부의 큰 힘이나 반복적인 힘이 작용하여 후종인대의 과도한 견인이 생기거나 관절의 불안정증으로 생기는 골절로 그 자체에 불안정증을 보유하지 않아도 굴절과 신전을 반복할 때 후종인대의 움직임과 동시에 골절 부위의 움직임이 요통의 원인이 되므로 불안정성 요통과 같이 단순 제거만 하였을 경우에는 방사통은 없어질 수 있어도 요통은 지속되거나 악화될 수 있고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아 완전 제거 및 유합술이 필요하였음. 그리고 단순 제거 후 재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수술 중 연변부 골절 부위의 무리한 제거로 신경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나아가 원고가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척추기기 고정술만 시행하였을 경우 인접한 제5요추-제1천추 분절에 있는 전방전위증으로 인해 요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함께 유합술을 하는 것이 원칙임.
(2) 피고 자문의 2인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제4-5 요추 및 제5요추-1천추간 2개 분절에 척추기기 기기고정술 시행한 사실이 방사선 소견상 확인되고, 이로 인한 완고한 통증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5인
(가) MRI 소견상 제4-5 요추간에 우측으로 돌출된 추간판 탈출증이 보이나 협착증은 보이지 않으므로 단순 감압술로도 충분히 탈출된 추간판의 제거가 가능하고, 연변부 골절도 재해와는 무관한 퇴행성에 의한 것이므로 척추기기 고정술은 필요치 않아 불승인함
(나) MRI, 방사선 소견상 명백한 척추 협부 분리증이 있으며, 불안정성이 명확한 상태임. 따라서 기왕증에 의한 병변이므로 척추기기 고정술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연변부 골절은 기존질환으로 기구고정술로 치료하는 병변이 아님. 기구고정술 불승인함
(라) MRI 검사 결과 기존질환인 척추분리증 소견이므로 고정술 불필요한 상태임
(마) 제4요추 골극형성 및 제5요추 척추분리증은 기존질환임. 고정술 불승인
(4)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2인
(가) 2007. 2. 23.자 요추부 MRI 검사 결과 확인되는 제4-5요추간의 우측으로 돌 출된 추간판 탈출증에 있어서 요추부 불안정성은 보이지 않고, 협착증도 매우 경미하므로, 광범위한 후궁절제술 및 척추기기 고정술은 필요하지 않고, 단순제거술 및 감압술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나) 제4-5요추 및 제5요추-1천추간 척추기기 고정술을 시행한 상태이나, 이는 단순감압술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여 기기고정술이 사전 불승인 된 경우인바, 2개 분절에 시행한 척추기기 고정술의 장해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됨.
(5)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척추기기 고정술 시행 전에 ○○병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CT, MRI, 일반방사선 촬영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제4-5요추간에 척추관 협착증은 현저하나 척추불안정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고, 제4요추체 연변부에 퇴행성 골극이 관찰되어 이를 연변부 골절 (돌출)로 볼 수 있으며, 제5요추-1천추간에는 추간판 팽윤과 제5요추 척추분리증이 관찰됨. 제4요추체 연변부에 보이는 연변부 골절(돌출)은 단순 제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를 단순 제거하였다고 하여 수술 후 척추불안정증의 발생 확률이 현저히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움. 제4-5요추간 병증은 단순 추간판 제거 및 제4요추 연변 골돌출부 제거술이 필요한 상태였고, 제4-5요추 및 제5요추-1천추간 척추기기 고정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로 보이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6호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척추기기 고정술은 환자 본인의 치료와 건강을 위하여 신중한 시술이 결정되어야 하나, 시술에 따른 신체장해등급의 상향 및 진료비 상승 등의 유혹 때문에 과잉 진료 내지 시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피고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피고 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그 시술을 하도록 지침을 정한 것은 환자의 상병에 대한 적정한 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 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이고, 따라서 사전 승인 없이 시술이 이루어진 경우 수술 담당 의사의 판단과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종전 불승인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불승인 상병을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제5요추-1천추간에 대하여 어떠한 상병으로도 요양승인을 받지 않은 점, ② 제4-5요추 및 제5요추-1천추간 척추기기 고정술에 대하여 시술 전 사전승인이나 시술 후 사후승인도 받지 못한 점, ③ ○○병원은 제4-5요추 및 제5요추-1천추간 척추기기 고정술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시술을 한 의료기관이어서 그 소견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④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경우 수술 전에 제4-5요추간에 척추관 협착증과 연변부 골절, 제5요추-1천추간에 추간판 팽윤과 제5요추 척추분리증이 관찰되나, 제4-5요추간에 척추불안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4요추체 연변부에 보이는 연변부 골절은 단순 제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단순 제거술 후 척추불안정증의 발생 확률이 현저히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4-5요추 및 제5요추-1천추간 척추기기 고정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제4-5요추, 제5요추-1천추간에 심한 불안정성이 관찰 되어 부득이하게 2개 분절에 척추기기 고정술을 시술받았다거나 '산업재해로 인하여' 2개의 척추분절에 후방유합술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