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764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2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및 휴업급여차액지급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27. ○○○○○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 2004. 5. 6.경 업무상 사유로 좌측 제2, 3, 4, 5 중족골 분쇄골절상 등을 입었다.
나. 피고는 2005. 7. 8. 원고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는 한편 원고의 월 급여가 95만원 임을 전제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산출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7. 8. 17. 피고에게 원고의 월 급여가 250만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정정 및 휴업급여차액지급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7. 10. 12. 원고의 월 급여가 95만원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및 휴업급여차액지급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업무상 재해 발생 당시 원고의 월 급여는 250만원이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2, 3, 5, 6, 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업무상 재해 발생 당시 원고의 월 급여가 250만원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갑4호증 을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월 급여는 95만원이었던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08구단14831
평균임금정정및휴업급여차액지급신청불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