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060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단법인 ○○○○○조교사협회(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 소속 마필관리사로 근무하던 중, 2007. 10. 6. ○○경마장 내에서 말의 편자를 수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에 요동치는 말을 피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뒤, '요부 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팽윤의 진단을 받고, 2007. 10. 22.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0. 30. 위 각 상병 중 '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팽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요양불승인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법인의 마필관리사로 근무하면서 경주말 훈련 등의 업무를 계속 해 오는 과정에서 허리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오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고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위와 같은 반복된 업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가) 원고는 1995. 9. 22. 소외 법인에 입사하여 마필관리사로 근무하면서 경주마 훈련, 마방 청소 및 깔짚 교체, 사료급여, 수장업무, 장제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가 한 경주마의 훈련은 조마삭 운동(말의 긴 고삐를 잡고 서서 말로 하여금 큰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게 하는 작업), 발주연습(말의 고삐를 잡고서 경주출발장치인 발주기를 통과시키거나 기수를 말에 태워 발주기에 진입하는 작업) 내지 수영조교(말의 고삐를 잡고서 말을 원형의 마필수영장에 진입시키고 말이 수영을 하도록 유도하는 작업)를 내용으로 한다. 원고의 조마삭 운동은 1일 2 내지 5마리에 대하여 마리당 20 내지 30분 정도로 이루어졌고, 발주연습은 1주 1 내지 2마리 정도에 대하여 마리당 20 내지 30분 정도로 이루어졌으며, 수영조교는 하계에 1일 5 내지 8마리에 대하여 마리당 20 내지 30분 정도로 이루어졌다.
(다) 원고의 마방 관리업무는 1일 마방(약 8㎡ 정도) 13칸의 마분을 수거하고 이를 청소하는 작업과 1일 약 3칸 정도의 마방의 깔짚을 교체하는 작업이다. 원고의 사료급여 업무는 1일 3회 정도 35칸의 마방 사료통에 사료를 담고, 1일 4-5회 정도 그 물통에 물을 담는 작업이다.
(라) 수장업무는 경주마를 목욕시키거나 수건으로 닦아주는 작업으로, 원고는 1일 8마리의 말에 대하여 마리당 약 10 내지 20분 정도 수장업무를 실시하였다. 장제업무는 장제사가 말발굽을 깎아내고 편자를 붙이는 작업으로 마리당 약 20~30분이 소요되는데, 원고는 말의 고삐를 잡거나 말의 다리를 들어 말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장제보조업무를 1주일에 약 2~3마리 정도 하였다.
(마) 원고의 평상시 근무시간은 05:30~15:00경이다.
(2) 원고의 치료경과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1998. 8. 25. 및 1998. 9. 3. 요각통으로, 1999. 9. 28. 좌섬요통으로, 1999. 11. 2. 및 1999. 11. 9. 척추분리증 내지 척추협착으로, 2000. 4. 28. 허리뼈의 염좌와 긴장으로, 2000. 4. 29. 및 2000. 5. 2. 척추분리증으로, 2000. 8. 1.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로, 2002. 8. 9.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2003. 11. 17., 2003. 12. 19. 2004. 4. 12., 2005. 8. 6. 및 2005. 9. 1. 아래 허리 통증으로, 2005. 10. 4.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07. 10. 7. ○○○○외과의원에서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위 의원의 진료일지에는 원고가 그 당시로부터 8년 내지 9년 전에 낙마 사고로 물리치료를 받고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진술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근무 중에 허리 부위를 다쳤다는 내용의 사고가 소외 회사측에 보고되었다는 자료가 없다.
(라) 한편, 2006. 11.~2006. 12. 실시된 마필관리사의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한 유해요인조사 및 인간공학 정밀조사결과에 의하면, 마필관리사의 경우 허리 부위의 위험에 상당부분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의학적 소견
(가) ○○정형외과의원 원고 주치의
① 2008. 1. 21.자 소견서 : 원고는 2005. 10. 4. 내원하기 한 달 전에 포크질을 하다가 발생한 요통 및 대퇴부 방사통으로 2005. 10. 4.부터 2005. 10. 17.까지 요부염좌 및 좌상, 요추 추간판탈출증(의증)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07. 10. 7. 내원 당시 요통 및 좌하지 동통, 요부운동제한 등의 증세가 심하여 MRI 검사를 하였는데, 그 검사결과 요부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5요추-제1천추간판 팽윤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업무상 수차례 요부에 손상을 받았고 내원 당시의 상태 및 증세, 경과 과정에 비추어 요부 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5요추-제1천추간판 팽윤은 작업으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②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 추간판 팽윤이란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의 수핵이 이를 둘러싼 섬유테 속으로 침범하여 찢어진 섬유륜이 부풀어 오른 상태로 추간판탈출증의 일종이다. 추간판 탈출증은 디스크가 후방으로 탈출되어 척추 신경근을 압박하여 하지 방사통 등을 유발시키는 질환이다. 이는 퇴행성 변화, 추락, 척추의 굴신운동, 혹은 물건을 들어올리는 활동 등으로 흔히 발생한다고 한다. 원고의 요통 및 요부운동제한 등의 증세와 방사선 검사상으로 급성병변을 의심할 만한 소견을 보이고 있었다.
(나) 피고측 자문의들
MRI 검사를 참조할 때 추간판 변성을 동반한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 팽윤 소견이다.
(다)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가 2007. 10. ○○정형외과의원에서 가료를 할 당시 허리가 아프고 하지 방사통이 있으며 특히 직하지거상검사에서 우측 45도, 좌측 70도 양성반응을 보여 요추 신경근의 압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원고의 경우 제4-5요추 추간판의 변성으로 탈출된 것으로 사료되고 급성인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이는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소인으로 발생되며 무증상의 병변이 사고 등으로 증상 발현 내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업무와 사고의 기여도는 20% 정도로 사료된다.
[인정근거] 갑 제2, 4, 5호증 제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 및 사단법인 ○○○○○조교사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마필관리사로서의 평소 업무내용 자체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소외 법인에서 약 12년간 마필관리사의 업무를 계속하여 왔으며,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급성 소견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원고 주치의의 위 의학적 견해가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① 원고가 마필관리사로서 수행한 위와 같은 업무는 경주마에 올라탄 채 달리면서 하는 경주마 훈련이라기보다는 주로 제자리에 서서 하거나 결으면서 하는 작업인 점, ② ○○정형외과의원의 진료기록에 나타나는 원고의 낙마사고 등의 발생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업무 중에 사고를 당하였다는 등의 사고접수자료도 없는 점, ③ 원고가 소외 법인에 입사하여 불과 3년이 경과할 무렵부터 요추부 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발현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원고의 요추부 검사상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급성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의학적 견해와 위에서 본 원고의 과거 병력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급성 소견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치의의 위 의학적 견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⑤ 원고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 정도가 일반인의 그것에 비하여 그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있는 의학적 자료가 없고, 위 진료기록 감정의가 제시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업무 기여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를 비롯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어느 정도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근무기간, 원고 주치의의 위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를 비롯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적어도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됨으로써 그 증상이 악화 또는 비로소 발현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08구단1491
일부상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