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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08구단1492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235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9. 12.(2008. 7. 23.은 오기이다)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의료법인 ○○의료재단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07. 4. 30. 00:50경 자택 거실에서 입이 마비되는 증상 등이 나타나 ○○병원으로 후송되어 '좌측 기저핵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7. 9. 12.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
(가) 원고는 1994. 5. 1. 의료법인 ○○의료재단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까지 ○○병원 정신과병동에서 치료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환자의 식사, 대소변, 위생, 투약, 이송, 정신과 증상 관리,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나) ○○병원 정신과 병동은 3개의 병동(8A, 8B, 7B)이 있고 정신과 의사 3명, 간호사 18명, 치료사 16명, 사회복지사 1명이 근무하고 있다. 8A병동에는 신규환자나 증상이 심한 환자 110 내지 200명이 있고, 8B병동에는 증상이 안정된 환자 70 내지80명이 있으며, 7B병동에는 여자환자 100명 정도가 있었다. 치료사들은 병동 순환근무를 하였는데 원고는 2007년 1, 2월에는 7B병동에서, 3월, 4월에는 8B병동에서 근무하였다. 발병일 무렵 원고의 업무내용, 업무량이나 근무환경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다) 원고는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아침근무조는 07:30부터16:00까지, 오후근무조는 14:30부터 22:00까지, 밤근무조는 21:30부터 다음 날 08:30까지였다. 아침근무조로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낮연장근무조)에는 근무시간이 07:30부터 19:30까지였다.
(라) 원고는 2007년 4월 23일부터 26일까지는 밤근무조로 근무하였고 27일과 28일에는 휴무하였으며 29일에는 낮연장근무조로 근무하였고 퇴근한 후 30일 00:50경 입이 마비되는 증상 등이 나타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2) 평소 건강상태 등
원고는 2003년 건강검진결과 키 174cm에 몸무게 76kg으로, 혈압이 140/100mmHg로, 총콜레스테를이 254mg/dl로, 2004. 10. 27. 건강검진결과 키 174cm에 몸무게 75kg 으로, 혈압이 130/90mmHg로, 총콜레스테를이 265mg/dl로, 2005. 8. 25. 건강검진결과 키 174cm에 몸무게 76kg으로, 혈압이 130/80mmHg로, 2006. 6. 8. 건강검진결과 키 174cm에 몸무게 46kg으로, 혈압이 120/80mmHg로, 총콜레스테를이 255mg/dl로 각 측정되어 비만관리, 혈압관리가 필요하고 고지혈증이 의심된다고 판정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병원 주치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나) 피고 자문의(3인)
원고는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가 있었음. 또한 발병전 특별히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임.
(다)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 고혈압성 뇌출혈 소견임.
○ 뇌내출혈의 원인은 외상, 고혈압, 뇌혈관 이상, 혈액응고질환, 뇌종양 등이 있음
○ 과로나 스트레스는 혈압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키고 고혈압 발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음.
[인정근거] 갑3 내지 10호증, 을2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의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가) 원고는 13년 동안 치료사로서 같은 업무를 1일 3교대로 수행하여 왔으므로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에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정신과 환자들과 접하는과정에서 다소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치료사들이 받을 수 있는 통상의 스트레스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받은 스트레스의 정도가 특별히 극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원고의 업무내용, 업무량, 근무환경 등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평소보다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나 위험인자인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충분하다.
(라) ○○대학교병원장의 감정소견과 ○○대학교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업무상 특별한 극심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마)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2)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