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2. 5.경 ○○○○에 입사하여 선박 취부 업무(해양구조물 및 선체 블록 조립)를 담당해 온 근로자인바, "2007년 8월경부터 목에 심한 불편함을 느끼고 진료를 받은 결과, '제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슬관절반월상연골판 파열'을 진단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8. 3. 26. 위 상병들 중 '우측 슬관절반월상연골판 파열, 제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는 "제6-7경추간은 중심성 팽윤 및 퇴행성 병변에 가까운 것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좁은 공간에서 취부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을 과다하게 구부리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함으로써 경추부에 부담이 누적되어 제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는바, 위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그 중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동일인접한 신체부위에 대하여 자의적인 판단하에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6. 4. 25.경부터 ○○○○에서 선박 부품 취부업무를 수행하였고, 2001. 2. 5.경부터 ○○○○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굽히거나 꿇은 자세 또는 목을 젖히거나 숙인 자세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작업하였는데, 2007년 10월경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무릎 관절 및 경추부에 관하여 진료를 받았다.
(2) 원고의 주치 병원(○○○○병원)에서는 "① 2007. 10. 22. '우측 무릎 반월상연골의 파열'로 우슬부의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후 창상치료를 하고 현재 물리재활치료 중으로 수술 후 약 5주간 치료후 재평가를 요하며, ② 경추부는 경부 통증, 양측 상지부로 향하는 방사 저림통을 주로 호소하고, 신경학적·이학적·방사선학적 검사 및 2007. 10. 18.자 경추 MRI 검사에서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경추골원판장애'로 진단되었는바, 향후 8주간 가료를 요하는 상태이고 적극적인 치료에도 효과가 없어 경추부 탈출수핵제거술 및 경추체 융합술(제5-6경추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한편 위 소견을 근거로 한 원고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2008. 1. 8. 자문 의사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우측 슬관절의 연골 파열은 인정되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근전도검사를 시행한 후에 재판정함이 타당하다."는 심의의견이 제시되었다.
(4) 그에 따라 2008. 1. 31. ○○○○○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근전도검사가 시행되었는데, 그 검사에서 ① 운동신경전도검사(우측 정중신경, 척골신경), 감각신경전도검사(정중신경, 척골신경, 표피요골신경, 근피부신경), F파검사(우측 정중신경, 척골신경) 등 신경전도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되었고, ② 제5-6-7-8경추간 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되었으며, ③ 근전도검사 중 자발전위, 운동단위활동전위는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고, ④ 단지 근전도검사 중 우측 전신근육에 거대 운동단위활동전위(Giant MUAP at right TB muscle)가 관찰되었는데, 이러한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진구성 제6경추 및/또는 제7경추에 대한 신경근병증(old C6 and/or C7 rdaiculopathy)'으로 판정되었다.
(5) 이에 피고 ○○지사의 자문의는 "위 근전도검사에서 진구성 신경근병증(old rdaiculopathy)의 증상이 나타날 뿐, 급성 증상이 없으므로 근막동통증후군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그러나 피고는 위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요양신청에 관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2008. 3. 11. 다시 자문의사협의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자문의사협의회에서는 ① '경추부 MRI 판독 결과 제5-6경추 우측으로 추간판탈출이 있고 근전도검사에서 우측 경추 6번 신경근병증이 있으므로, 작업력이 있다면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제6-7경추의 경우 중심성 추간판탈출로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 ②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승인하고,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소견, ③ 'MRI 및 이학적 검사에서 우측 상지 동통 및 근력약화 증상을 호소하는바,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병변만으로 판단된다'는 소견, ④ '비록 근전도검사에서 신경근병증의 소견을 보이나, 경추부 MRI와 임상 진찰에 의할 때,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사료되고, 제6-7경추간은 퇴행성 병변에 가깝다'는 소견이 각 제시되었고, 이에 피고는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7)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제기한 심사절차에서, ① 피고 본부 자문의는 "2008. 5. 7.자 MRI 검사에서 제6-7경추간 중심성 추간판팽윤 및 척추관협착증에 의한 신경압박이 보이고, 기존 퇴행성 변화가 현저하고 재해 및 업무력과 관련 있는 추간판의 탈출이 없으므로 개인의 만성 척추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추가로 제시하였고, ② 반면 원고가 추가로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는 "원고에게 '제5-6, 6-7경추간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고, 2008. 5. 7.자 경추 MRI 검사에서 제6-7경추의 탈출증이 제5-6경추보다 더 심한 상태이고, 원고의 업무와 상당한 연관성을 가질 것으로 사료되며, 수술시에도 제5-6, 6-7경추간의 수술이 동시에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8) 한편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다.
(가) MRI 필름에서 관찰되는 원고의 증상 및 정도
①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척추신경관 우측에서 발생하여 신경근이 압박되는 증상을 보이고 있다.
② 제6-7경추간 추간판은 중심성 탈출증에 해당하고, 해당 부의의 황색인대골화와 함께 관찰되어 동일 부위의 척추신경관이 좁아진 칙추관협착증이 동반되어 있다. 제6-7경추간 추간판은 미만성의 추간판팽윤과 함께 중심부에 국소적인 추간판의 탈출이 동반되어 있다.
③ 제5-6경추간 및 제6-7경추간의 추간판탈출로 신경포막의 압박이 관찰되는바, 중등도 이상의 상병 상태로 판단된다.
(나) 신경근압박 여부 및 정도
① 근전도검사 결과에 의하면 진구성의 제6, 7경추 신경근병증이 기술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제6경추신경근병증을,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제7경추신경근병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근 압박 증상을 배제할 수 없다.
② 제6-7경추간 추간판병변은 주로 중심성으로 척추신경관의 양측에 위치한 신경근의 압박보다는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신경포막의 경미한 압박이 관찰된다.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중심성 탈출로 신경관의 양측에 위치한 신경근을 명백하게 압박할 수는 없으나 중심성 탈출에 의해 척수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신경포막의 압박과 이로 인한 척수신경의 경미한 압박소견이 관찰되므로, 비록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퇴행성 자가질환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무증상 상태의 질환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제6-7경추간 추간판병변으로 인해 신경관협착증이 동반되어 척수신경의 압박 가능성이 있어 증상이 심한 경우 수술 등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다) 발병 원인
① 상병 상태가 자연발생적인지 원고의 작업력이나 재해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중심성 팽윤과 중심성 탈출이 동반되어 있고, 이로 인해 척추관이 좁아져 척추관협착증이 함께 진단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원고의 경우 1회성의 재해로 인해 급속히 악화된 파열형 추간판탈출증의 형태는 아니고, 급성파열에 의한 연성탈출에 의한 악화 증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③ 일반적으로 제5-6경추간 및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서 가장 많은 빈도로 발생하므로, 원고의 제6-7경추간 추간판팽윤은 중심성 추간판팽윤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에서 일부분 탈출이 동반된 형태로 봄이 타당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위 각 증거, 갑 제1, 4, 5,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우선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상병인 '제5-6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막동통증후군, 추간판팽윤증 또는 적추관협착증'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특히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제5-6경추부에 중심성 팽윤 증상을 동반한 중심성 탈출 증상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경미한 신경 압박 증상이 인정되므로, 중심성 탈출 형태의 이 사건 상병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 자문의 등의 일부 의학적 소견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의 형태는 중심성 탈출의 형태로서, 급성파열에 의한 연성탈출의 증상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위 상병이 1회성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러한 추간판 탈출의 형태와 더불어 원고의 제6-7경추부에는 황색인대골화, 중심성 추간판팽윤, 척추관협착증 등의 되행성 변화가 상당한 정도로 동반되어 있는바, 이러한 증상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은 제6-7경추간 중심성 추간판팽윤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에서 일부분 탈출이 동반된 형태로 봄이 타당한 점(감정의), ④ 또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의 정도와 관련하여, ㉠ 운동신경, 감각신경, F파검사, 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에서 모두 정상반응을 보이는 등 신경전도검사 등에서 신경압박증상이 전혀 관찰되지 아니하였고, ㉡ 침근전도 검사에서도 모든 검사근육에 대한 자발전위, 운동단위활동전위가 정상 반응을 보이고, 단지 우측 전신근육에 거대 운동단위활동전위가 관찰되어 제6, 7경추신경근에 대한 신경근병증으로 판정되는 등 그 신경 증상이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한편으로 MRI 판독 결과 '제5-6경추간에는 우측으로 추간판이 탈출되어 직접적인 신경근의 압박증상이 관찰된다'는 여러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 감정의 등)이 제시된 반면, 원고의 제6-7경추간의 중심성 추간판 탈출로 인하여 직접적인 신경근의 압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신경포막의 압박을 통한 간접적인 신경근의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 퇴행성 변화에 의한 신경관협착에 의해 신경압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학적 소견(감정의)이 제시된 점, ⑥ 결국 이 사건 상병은 '나이를 먹으면서 척추간판의 수분이 감소되고 탄력성이 감퇴되어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로 나이를 먹을수록 심해지는 일종의 노화현상'으로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될 무렵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경미한 수준의 증상이 통상적인 노화현상을 벗어나는 정도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인접한 부위인 제5-6경추간의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요양승인이 이루어진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사고성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 경과적인 진행 속도 보다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어 발현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08구단1840
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