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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08구단1868

요양승인취소결정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8누2232,2심-대법원,2009두1315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기초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2003. 9. 24. 작업중 금속절단기에 오른손을 다친 재해를 이유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급여 131,910원, 휴업급여 661,950원 합계 793,860원을 수령하였고, 2005. 4. 1. 창호설치에 관한 의견차이로 창호설치 계약자인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재해를 이유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급여 3,953,820원, 휴업급여 15,572,250원 합계 19,526,07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05. 말경 가해자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급여 19,526,070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였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 사업주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조사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개인 업체인 '○○○○○'과 소외 회사는 생산설비와 자재를 구분없이 사용하고 있고, ○○○○○ 매출의 100%를 소외 회사에 의존하는 등 원고는 소외 회사의 업무를 통하여 ○○○○○의 영업을 하고 있는 점, 소외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이 1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300여 만원에 이르는 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현장에서 작업만 하고, 원고가 판매계약, 영업 등 사업진행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6. 7. 19. 이미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각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그간 지급한 보험급여 합계 20,319,930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7. 19. 피고가 원고의 요양을 승인하기 이전에 소외 회사의 주식 소유관계, 임금 변동내용, 원고가 ○○○○○을 운영하고 있고, 소외 회사가 ○○○○○ 건물 2층을 임대한 사실, ○○○○○과 소외 회사 작업장의 운영형태 등을 모두 피고에게 사실대로 알렸고, 피고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임을 확인하였으며, 그 후 아무런 사정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원고를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사실과 다른 판단을 한 나머지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5. 5. 7. '○○○○○'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개설하여 알미늄 샷시 제품의 제작, 판매업을 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01.경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의 주식분포는 원고 40%, 원고의 형 소외1, 원고의 동생 소외2 각 20%, 소외3 20%이고, 지금까지 주식변동 없이 그 소유비율이 유지되고 있다. 처음 소외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소외1이었는데, 2005. 4. 11. 소외2으로 변경되었다가, 2006. 10. 12. 다시 소외7으로 변경되었다.
(3) 소외 회사는 2001. 4. 26. 대표이사 소외1 명의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신청서의 신고인란에 소외1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의 휴대전화번호 '생략'이 기재되어 있다.
(4) 소외 회사의 임금은 2004. 12.경까지는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의 임금이 100만 원 정도로써 모두 비슷비슷하였는데, 2005. 1.경부터는 원고의 임금이 다른 사람의 3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원고가 두 번째로 재해를 당한 2005. 4. 소외 회사 직원의 임금은 대표이사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의 경우 각 110만 원, 소외6의 경우 70만 원임에 반하여 원고의 임금은 290만 원이었고, 그 이후에도 비슷한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다.
(5) 현재 ○○○○○ 소재지인 대구 이하생략와 소외 회사의 소재지인 같은 동 이하생략는 서로 인접하는 토지로서 사실상 작업장의 구분이 없고, 근로자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의 기자재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고, 업무의 구분도 없으며, ○○○○○은 다른 거래업체가 없이 오로지 소외 회사에 매출을 의존하고 있다.
(6) 피고 직원이 작업 현장을 조사할 당시 대표이사 소외2은 작업현장에서 생산 업무만 하였고, 원고는 현장 조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관과 갈등을 빚는 등 조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7)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 근로자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보유현황의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2006. 3. 24. 원고 소유 주식이 40%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명의의 주식은 26.7%이지만, 원고에게 모든 권리가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내용의 허위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2, 4 내지 6, 11 내지 14,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서의 근로자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소외 회사 설립 당시부터 주식을 40% 소유하고 있어서 최대 주주인데다가, 주식은 대부분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어서 소외 회사는 사실상 1인 회사에 해당하는 점, 원고의 임금이 등기부상 대표이사 임금의 3배 가까이에 이르고 있어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경영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회사 설립 후 당시의 대표이사인 소외1 명의로 작성된 보험관계성립신고서의 신고인 란에 원고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등 사실상 원고가 소외 회사의 설립,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회사와 원고의 개인업체인 ○○○○○의 영업장이나, 업무내용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외 회사 또한 ○○○○○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지배 아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8호증, 을 제3, 9,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각 기재는 이를 쉽게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