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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08구단337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416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연기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1. 6. 소외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정밀기계조작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4. 11. 26. 노경합동 워크샵 체육활동을 하다가 뒤로 넘어져 왼쪽 팔목부위에 통증이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좌측 완관절 우측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좌측 상지 및 하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최초요양과 추가상병 및 요양연기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여오던 중 2006. 10. 20. 다시 요양기간을 2006. 11. 1. ~ 같은 달 28.까지로 하는 요양연기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0. 24.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2006. 10. 31. 이후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사협의회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 후 ○○○○○ 병원, ○○의료원 등에서 요양을 하면서 ○○○○○ 병원에서 척수전기자극술까지 시행받았으나 현재까지 감각저하와 통증 등에 큰 차이가 없어 증상의 악화와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경구약물, 신경차단요법 등 추가적인 치료를 통해 통증을 개선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등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향후에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계속적인 요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요양 내역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을 받은 후 2006. 10. 31.까지 ○○○○○ 병원, ○○의료원 등에서 입원 93일, 통원 458일간(총 551일간) 요양 치료를 하면서 2006. 6. 8. ○○○○○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중 좌측상지 및 하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치료를 위한 척수전기자극술을 시술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의료원)
- 고정된 증상이 아니며, 간헐적 극심한 동통을 호소함. 치료를 계속 받음으로써 동통의 소실을 기대함.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결국 예후가 분명하지 않은 증상의 복합체로서 다양한 결과가 예상됨.
(나) 특진의 (○○○○○ 병원)
- 현상태로 큰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통증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PT, 작업치료, 자가운동요법, 경구약물 투여, 필요시 신경차단을 요함.
- 객관적인 견해로 증상 크게 호전되기 어려우나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가 중추신경계에서 오는 통증으로 인식되고 있고, 현재 증상도 더욱 악화가능성 있으므로, 호전보다는 악화방지에 초점을 둔 치료 필요함. 치료기간은 현재로서는 확정 어려우나 장기로 추정됨.
(다)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협의회
- 원고의 상병 상태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2006. 10. 31. 이후 치료 종결 후 장해판정 요함.
(라)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하여 현재 이용가능한 대부분 치료방법이 시행된 경우로 특진 소견상으로도 현 상태에서 추가적인 치료를 통하여 증상의 큰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인바, 증상 고정 상태로 판단되므로, 현상태에서 치료 종결함이 타당함(자문의 1).
- 2004. 11. 26. 수상 이후 현재까지 장기 산재요양의 결과로 비록 다발부위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제증상 고정 상태이므로 향후 더 이상의 치료로 증상의 뚜렷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여서 현상태로 치료 종결함이 타당함(자문의 2).
- 2년간 치료받은 경우로 신경자극기삽일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 등 치료를 받았으나 뚜렷한 호전이 없어 향후 치료가 계속되더라도 현저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자문의 3).
[인정근거] 앞서 증거들,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호는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제16조 제1항은 "공단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치료를 종결시켜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근로자의 치료종결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주치의사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다른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현재까지 간헐적으로 동통을 호소하고 있고, 고정된 증상이 아니며, 통증을 개선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치의 및 특진의의 일부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후 2년 가량 치료를 받아오면서 복합부위통증후군의 치료를 위한 방법으로 척수전기자극술까지 시행받았던 점에 비추어 장기간의 치료 및 수술 후에도 현재 남아 있는 간헐적 통증은 장해로 남게 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후유증상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위 주치의의 소견에 하더라도 계속적인 치료의 내용이 동통의 소실을 기대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특진의의 소견 또한 객관적인 견해로 원고의 증상이 크게 호전되기 어렵고, 호전보다는 악화방지에 초점을 둔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점, 원고의 상병 상태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서 치료를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원처분기관의 자문의사협의회의 소견 및 공단본부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의학적으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원고가 호소하는 위와 같은 동통의 증상이나 이 사건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치료의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후유 증상 진료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된 치유상태로 보아 이에 대한 요양연기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