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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08구단3429

요양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8. 18.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보일러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08. 8. 20.경까지 부산 이하생략에서 보일러 판매·시공 및 수리 업체인 '○○○○○ ○○○○○ 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8. 4. 11. 피고에게, 참가인이 이 사건 대리점 소속 근로자로서 2008. 1. 3. 15:00경 부산 이하생략 소재 단독주택 2층에서 보일러 수리를 하던 중 2층 베란다에서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뇌경막외 출혈, 두개기저부 골절, 뇌경막하 출혈, 관골 골절, 하악골 골절, 안와 골절, 치아치관 파절'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참가인의 입사일을 2006. 5. 23.로 하여 이 사건 대리점에 관한 산업재해 고용보험관계를 직권성립 조치한 후 2008. 8. 18. 참가인에 대하여,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원고가 판매한 보일러의 수리 작업을 위탁받아 수행하였을 뿐, 근무시간이나 출퇴근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었고, 작업방법이나 시기 등도 참가인이 독자적으로 정하였으며, 수리에 필요한 작업공구 등도 모두 참가인의 소유였고, 업무내용 및 수수료 등도 참가인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였으며, 정해진 급여 없이 참가인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수수료에서 부품대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와 반분하는 형태의 수익을 얻었고,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위 사고는 이 사건 대리점과 무관하게 참가인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독자적입 영업활동을 수행하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기설치 보일러의 수리작업 내지 공사 부분을 위탁받아 독자적으로 수행한 사업주이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이 사건 대리점에서 보일러 수리 기사를 모집한다는 신문 구인광고를 보고 이 사건 대리점에 찾아가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소외4의 면접을 거친 다음 2006. 5. 23.경부터 이 사건 대리점이 관할하는 부산 북구 지역의 보일러 수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위 수리 업무는 유상 및 무상을 가리지 않았다. 한편,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계약서가 작성된 바는 없다.
(2) 참가인의 작업시간은 08:00경부터 18:00경까지(10월부터 3월까지의 동절기는 20:00경까지)이고, 일요일은 휴무하였다. 참가인은 매월 23일 무렵 원고로부터 부품비를 제외한 보일러 수리 수수료의 50%가량을 위 업무에 대한 보수로서 지급받았는데, 가불 형식으로 미리 지급받은 적도 있었다. 보일러 수리 업무는 동절기에 집중되는데 하절기에도 그 수요가 있는 편이다.
(3) 참가인은 소외 회사의 A/S 센터나 이 사건 대리점에 접수된 보일러 수리요청 내용을 원고로부터 직접 건네받거나 PDA 또는 무전기를 통하여 전달받아 보일러 수리를 요하는 장소에 출장하여 보일러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4) 원고는 보일러 수리 작업을 위하여 참가인에게 원고 소유의 다마스 승합차, PDA, 무전기, 참가인이 소외 회사 구포대리점의 사원이라고 기재된 사원증, 참가인이 이 사건 대리점의 과장으로 기재된 명함 등을 제공하였다.
(5) 참가인으로부터 보일러 수리를 받은 고객은 그 수리 대금을 참가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서비스기록표상 기재된 원고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 참가인이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경우는 이 사건 대리점에 가게 될 경우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참가인은 수리 부품의 경우 인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후 원고에게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조달하였다.
(6) 참가인은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대리점의 보일러 수리 업무 외에 독자적으로 보일러 설치나 수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7) 이 사건 대리점에는 참가인에 대한 출퇴근 기록이나 임금대장이 없고, 근로소득 신고도 없었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다.
(8) 참가인은 2008. 1. 2. 19:00경 원고로부터 무전기로 연락을 받고 부산 이하생략 소재 단독주택에 가서 보일러를 점검하고 거주자인 소외2에게 이상이 있으면 이 사건 대리점으로 전화해 달라고 한 후 출장비 10,000원을 받고 돌아왔다.
다음날인 2008. 1. 3. 아침 소외3가 이 사건 대리점에 전화하여 보일러 수리를 요청하자 원고는 참가인에게 위 단독주택의 보일러를 수리하라고 하였고, 그에 따라 참가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단독주택에서 보일러를 수리하다가 떨어져 위 상병을 입게 되었다. 이후 참가인은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었다.
(9) 한편, 원고의 남편 소외4은 이 사건 대리점과 같은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사고 발생 후 참가인의 처로부터 산업재해 처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대리점에 관하여 산재가입이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참가인을 위 회사의 근로자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08. 1. 17. 피고에게 위 회사의 근로자로서 위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참가인이 위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
(10) 참가인은 2005. 1. 17.경부터 그의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축공사'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06. 5. 31. 폐업한 바 있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4, 갑 제10호증의 1, 을가 제2호증의 1, 2, 을가 제3호증의 1, 2, 3, 4, 을가 제4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5, 7호증, 을가 제8호증의 1, 을나 제5호증, 을나 제6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7호증의 5, 6의 각 기재 및 영상(다만,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의 1, 을가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참가인 본인 일부 신문결과, 증인 소외4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증거]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의 1, 을가 제3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참가인 본인 일부 신문결과, 증인 소외5의 일부 증언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 또는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1566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은 보일러 수리 기사 구인광고를 보고 이 사건 대리점에서 일하게 되었고, 위 사고 발생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도 정해져 있었던 점,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참가인은 원고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보일러 수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의 보일러 수리 업무는 참가인의 경력 및 기술에 근거한 것으로 업무의 대체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은 비록 고정급여를 받지는 아니하였지만 동절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등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보일러 수리 업무의 특성상 수수료의 50%를 반분하는 방식의 임금 산정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참가인은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기 전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한 바 있으나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폐업한 점, 참가인이 이 사건 대리점과는 무관하게 보일러 설치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주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근로자가 고용 계약상 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독자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도 빈번한 점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참가인을 독자적인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참가인이 매일 이 사건 대리점에 출퇴근하지 않았다거나 수리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외근 및 기술을 요하는 보일러 수리 업무의 특성상 그러한 것이지 이것만을 가지고 고용관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원고는 참가인에게 차량, PDA, 무전기 등 보일러 수리 업무를 위한 필수 장비를 제공하였고, 사원증, 명함 등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참가인을 이 사건 대리점 소속의 근로자로서 지칭한 점, 위 사고 당시 참가인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보일러 수리 업무를 하고 있었던 점, 건강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것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