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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08구단88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1.부터 ○○○○사회복지관에서 주관하는 ○○○○○○ 청소사업단의 총괄 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2007. 6. 25. 15:00경 ○○ 공사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석하였다가 갑자기 가슴과 등에 강한 통증을 느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결과 '대동맥박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 을 받고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3. 11.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간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60대의 고령으로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었는데, 2006. 5. 1. 위 청소사업단에서 총괄 주임으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이하생략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무료 청소업무만을 담당하다가 2007년부터 그 청소업무의 지역 범위가 이하생략에서 이하생략 등으로 확대되고 유료 청소업무까지 담당하면서 업무량이 현저히 증가하였고, 이렇게 쌓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왕증인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요양신청을 불승인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상병의 발병 경위
(가) ○○○○사회복지관은 2006년경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이하생략 임대아파트 11개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50명을 고용하여 청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 청소사업단을 구성하였다. 위 청소사업단은 무료사업 부분 45명, 유료사업 부분 5명으로 구성되었고, 주임은 3명이 있었는데, 그 중 총괄 주임이 주임 3명을 감독하여 위 사업단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6. 5. 1. ○○○○사회복지관에서 주관하는 ○○○○○○ 청소사업단에 총괄 주임으로 입사하여, 청소인원 및 청소현장에 대한 운영관리, 청소구역에 인력과 청소장비를 운반하고, 청소가 끝나고 다시 수거해 오는 일을 주 업무로 담당하였는데, 가끔 담당 업무는 아니지만 청소현장에 도착하여 자발적으로 청소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었다.
(다) 원고의 근로형태는 주5일제,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이고, 무료청소는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지나, 유료청소는 근무시간 지나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라) 무료청소는 한 가구에 4-5명의 인원을 투입해서 4-5시간 정도씩 하루에 8-10가구를 청소하였고, 유료청소는 주로 입주 전 청소로 하루에 4-5명의 인원이 30평형 아파트 1가구 정도를 평당 5-6천 원 정도에 청소하였다.
(마) ○○○○○○ 청소사업은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이하생략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무료청소를 하였는데, 2007. 3.부터는 이하생략까지 확대해서 하루 평균 1-2 가구 정도의 유료청소까지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기간 중 2007. 6. 22.(금)까지는 통상 근무를 하였고, 같은 달 23.(토)에는 원래 휴무였으나 10:30경 청소견적 작업을 위하여 ○○○○○○ 빌딩에 출장을 가서 13:00경 업무를 마쳤으며, 같은 달 24.(일)에는 08:30경 출근하여 오전에는 이하생략 일반주택, 오후에는 이하생략 일반주택의 유료청소를 하고, 저녁 21시경에 퇴근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인 2007. 6. 25. 09:00경 ○○복지관 5층에서 전체 참여자 아침 조회를 실시한 후, 09:40경 ○○○○ 임대아파트 3가구, ○○○○○ 4가구에 무료청소를 배당하고, 봉고차로 청소도구와 청소인원을 수송한 다음, 청소현장을 순회하면서 청소작업의 진행 상태를 점검하고 지도하였으며, 14:30경 각조 조장을 대동하고 ○○ 공사 회의에 참석하였다가 15:00경 갑자기 배와 등에 강한 통증을 느끼면서 쓰러져 119 구급차량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된 후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의 업무는 평소와 다름이 없었고, 그래서 특별히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작업환경이 변화된 사실이 없었으며, 회의 중에도 특별히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만한 사항은 없었다.
(아) 원고는 2007. 7. 4. ○○○○병원에서 퇴원한 후 서울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 재차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같은 달 9. 퇴원하여 자택에서 요양을 한 다음 같은 달 20.경 청소사업단에 출근하여 예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자) 원고는 위와 같이 업무를 계속하던 중 2007. 9. 3.경 ○○○○병원에서 CT 촬영을 통해 대동맥 부위가 4cm 정도 찢어진 것을 확인한 후 같은 해 10. 10. 찢어진 동맥을 절단하고 인공동맥으로 교체하는 수술을 받았다.
(2)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는 평소 고혈압이 있었고(2003. 10. 31.자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혈압이 158/97mmHg, 2005. 9. 29.자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혈압이 147/79mmHg로서 고혈압 내지 고혈압 의심 상태였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는 종종 아침, 저녁으로 2차례 정도 등 부위에 통증이 있었으며, 평소 음주는 하지 않았으나 커피를 즐겨 마시고 30년 정도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
(3) 의학적 지식
대동맥박리란 어떤 원인에 의하여 대동맥 내막이 찢어지면서 대동맥 내강 안에 있던 혈액이 대동맥 중막으로 파급되어 대동맥 벽이 파급된 혈액에 의해서 내층과 외층으로 분리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그 유발요인으로는 고혈압이 가장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급성 대동맥 박리 환자의 약 80%에서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기타 유전적 질환이나, 외상, 동맥경화증, 노환, 대동맥의 증막 변성에 의한 것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업무상 과로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대동맥박리가 발병할 수 있다는 보고는 없음. 음주와 흡연은 고혈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동맥 박리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임.
(4)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병원)
원고의 대동맥박리는 대동맥벽의 퇴행성 변화의 기존 질환이 있던 중 급격한 스트레스에 의한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이 박리를 순간적으로 유발하였을 개연성은 있으나 의학적인 입증은 불가능함.
(나) 피고 자문의
대동맥박리증이 단순히 업무상 과로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서 과로, 스트레스 등의 축적된 업무상 사유가 관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요양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음.
[인정근거]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8, 갑 제9호증의1, 2,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고가 고혈압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고혈압의 악화요인이 된다는 것이 의학계의 다수 견해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통상적 일상적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위 상병이 발병하기 이전에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는지 여부에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된 업무가 ○○○○○○○○○사업단의 총괄 주임으로서 청소인원 및 청소장비의 수송, 회수, 청소인원의 지도, 감독 등으로서 특별히 육체적 노동을 요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의 업무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유료청소를 제외한 무료청소 업무는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1주일 전에 특별히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로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에도 평소와 같은 업무를 하였고, 오후에 있던 회의에서도 특별한 지적 사항 등이 없어서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수년 전부터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위험인자로 여겨지는 흡연을 장기간 계속해 오면서 식이요법도 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생활습관을 개선하거나 치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원고의 업무가 원고에게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큼 과중하였다거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고혈압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관리되지 않은 채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인 대동맥 박리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