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경 하도급 건설업체인 '○○○○' 소속으로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부산 강서구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6. 11. 10. 08:00경 휘어진 철근을 바로 잡기 위해 양손으로 지렛대를 들어올리는 순간 장갑 낀 양손이 미끄러지면서 뒤편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급성 요추부 염좌, 요추 제3-4번간 및 제4-5번간 추간판 팽윤증, 요추 제3-4번간 및 제4-5번간 척추간 협착증, 퇴행성 척추염,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돌출증'의 부상을 당하였다면서 2006. 12. 12.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7. 1. 18. 원고에 대하여, 위 사고의 경위가 불명확하고, 위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상병이 퇴행성 질환으로서 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6. 29. 원고에게, 위 사고가 인정되고, 위 사고와 '급성 요추부 염좌'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나머지 상병은 기존질환으로서 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 중 '급성 요추부 염좌'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만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한 후 2007. 8. 6. '급성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요양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11. 15.자 기각 재결을 받았다(이하, 위 개항 기재 상병 중 '급성 요추부 염좌'를 제외한 나머지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위 심사 결정에 의하여 취소되고 남은 위 나.항 기재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그동안 철근공으로서 무리 없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한 번도 허리가 아파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사고로 인하여 보행이 힘들 정도의 심한 요통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위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등
(가) 원고는 2006. 9.경부터 ○○○○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에 고용되어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조립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7:00경부터 17:00경까지였고, 근무일수는 2006. 9. 에는 12일, 2006. 10.에는 5일이었다. 원고의 업무는 기둥 설치시 자와 철사 묶는 끈을 사용하여 철근을 조립하는 것이고, 주로 선 자세에서 이루어진다.
(나) 원고는 2006. 11.에는 10일에 위 신축공사 현장에 첫 출근하였고, 같은 날 08:00경 기둥 기초부 상단에 휘어진 철근을 바로 잡기 위해 양손으로 지렛대를 들어올리는 순간 장갑 낀 양 손이 미끄러지면서 뒤편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작업반장에게 보고 한 후 09:00경 퇴근하여 병원 2곳을 거쳐 ○○정형외과의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고, 그 후 위 병원에서 CT 및 MRI 촬영 등을 통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허리 부위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정형외과의원 소외1)
2006. 11. 10. 보행이 힘들 정도의 심한 요통을 호소하였다. 최초 문진 상 작업중에 물건을 들다가 발병하였다고 되어 있다. 단순 촬영, 요부 전산화 단층촬영, 자기공명 영상촬영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어 신청하며 현재 수술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외상에 의한 병발 가능성이 있다. 원고는 물건 들다(외상) 손상하였고, 요통호소에 따라서 급성 요부로 치료하였으며, CT, MRI 상 추간판 탈출 확인하였으나 환자 신경학적 증상 없어 보존적 치료 시행중이고, 디스크 원인은 기존에 있던 팽윤이 외상으로 악화가능성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피고 자문의
1) 지사 자문의 1. : 재해 후 근무 못하고 병원을 방문했으며 진료기록에서 확인되므로 급성 요추부 염좌는 인정된다. 요추 제3-4번간 및 제4-5번간 추간판 팽윤증, 척추관 협착증, 퇴행성 척추염은 모두 퇴행성 병변으로 재해(사고성)와 무관하며 기왕증이므로 인정 안된다.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돌출증은 추체의 골극 형성에 따른 팽윤 내지 돌출로서 퇴행성 변화일 가능성이 높으며, 원고의 증상상 신경근성 통증이 없는 심한 요통이므로 추간판 탈출증(돌출증)은 증상과의 불일치, 퇴행성의 사유로 인정 안된다.
2) 지사 자문의 2. : 급성 요추부 염좌는 재해경위가 명확하다면 인정가능하다. 요추 제3-4번간 및 제4-5번간 추간판 팽윤증 인지되나 이는 단일 재해성 병변으로 보기 어렵다. 요추 제3-4번 부위는 협착증 소견 인지되나 협착증은 퇴행성 병변으로 재해 등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요추 제4-5번 구간은 협착증의 정도가 경미하고 또한 재해와 무관하다. 요추 제3-4번간에서 중심성의 추간판 탈출이 인지되나 동일 부위의 퇴행성 팽윤이 있으며 중심성 탈출증이 단일성 재해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지사 자문의 3. : 제3-4 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경도의 추간판 탈출 소견은 인지되나 재해경위가 불명확하며 다른 병명은 퇴행성 질환으로 상병명과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4) 본부 자문의 1. : 원고의 관련 자료를 검토할 때, 요추부 MRI 및 CT 상 제3-4요추간에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나, 수핵의 변성과 척추관 협착증 등의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고 돌출양상으로 볼 때 중심성 미만성 급성탈출소견으로 보기 어렵다. 제4-5요추간에는 추간판 팽윤 소견으로 이 역시 기존질환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재해 경위상 급성 요추부 염좌는 인정된다.
5) 본부 자문의 2. : 원고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요추부 MRI 및 CT 상 제3-4 및 제4-5요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추간판 팽윤 등의 소견이 관찰된다. 이러한 소견은 급성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고, 장기간에 걸쳐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이다. 단 재해경위가 인정되어 급성 요추부 염좌는 타당하다.
6) 본부 자문의 3. : 제공된 자료에 의하면, 요추부 MRI 상 제3-4요추간 추간판 돌출 소견이 관찰되나, 제4-5요추간에는 추간판 팽윤 소견 외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 디스크 내 변성 및 골극 형성, 후관절의 비후 등의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며, 돌출된 디스크 내 MRI 상 신호가 급성기 탈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재해가 인정되어 급성 요추부 염좌는 타당하다.
(다) 신체감정의 (○○대학교 의료원 정형외과 소외2)
- 사고 이후 원고가 소지한 요추부 MRI 소견상 요추 제3-4번간 및 제4-5번 간 퇴행성 추간판과 돌출이 인지된다.
- 이 사건 상병은 산재성 질환이 아닌 퇴행성 자가질환이다.
[인정 근거] 갑 제4, 5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에 해당하고, 단일 사고성 질환이 아니라는 데에 피고 자문의들과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원고 주치의도 원고의 요추 부위에 신경학적 증상은 없다고 밝힌 점, 앞서 인정한 원고의 업무 내용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허리에 과도한 부담이나 무리를 가하는 작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원고의 업무 내용이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발병 당시 원고의 나이가 51세 남짓인데, 이는 척추부의 퇴행성 변화에 이를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08구단888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