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5912,2심-대법원,2010두621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5호증, 갑7호증, 을1 을3호증 을4호증 을10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은 2003. 1. 20. 재단법인 ○○○○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기획팀장으로 입사한 후 2005. 4. 1. 전략사업부장으로 전보되고 2007. 1. 1.부터 2007. 3. 31.까지 ○○○○○○○센터장을, 2007, 4. 1.부터 국책사업부장을 각 겸직하여 근무하던 중, 2007. 5. 3.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하여 충북 단양군에 있는 ○○콘도에서 개최된 2007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출연기관 워크숍(이하 "워크숍"이라 한다)에 참석하였다가 저녁 식사 시간에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5. 28. 소외1의 처로서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7. 4. 소외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이 2007. 4. 1.부터 전략사업부장과 국책사업부장을 겸직하게 된 데다가, 제4회 대한민국 로봇대전의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며 워크숍에 참석하여 발표 하는 등으로 상당한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림으로써 기존의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심근경색 또는 심장마비 등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먼저 앞서 증거에 갑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외1의 사인은 사체검안서에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부검에 의하여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으므로, 소외1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나) 가사 소외1의 사인을 심근경색 또는 심장마비 등으로 보더라도, 이를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다. 앞서 든 증거와 갑2호증, 갑3호 갑10호증, 갑11호증, 갑16호증, 갑18호증 을6호증 을7호증, 을8호증, 을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흥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외1이 2007. 1. 1.경부터 다른 부서의 장을 겸직하여 업무량이 늘어났고 인천광역시 이하생략에서 2007. 4. 28.경부터 같은 해 5. 1.까지 개최하는 로봇대전의 행사를 준비, 진행하고 워크숍에서의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야간 또는 휴일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소외1이 사망할 무렵에 처리하던 업무의 내용 및 시간이 소외1과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 및 시간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더욱이 진흥원 내에서의 직책과 근무경력 등에 비추어 소외1이 업무의 양이나 시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을 정도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2004년 이후 매년 개최된 로봇대전의 행사 준비와 진행을 진흥원에서 계속하여 맡았는데,소외1은 이미 그 중 2004년 제1회, 2006년 제3회 로봇대전의 책임자로서 같은 업무를 수행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2007년 제4회 로봇대전은 참가선수나 관람객이 예년에 비하여 현저히 적었던 점, 또 워크숍은 인천광역시에서 1박 2일의 일정으로 소속기관 사이의 이해증진 및 사업교류를 위하여 마련한 자리로서, 소외1이 이미 2006년에 개최된 워크숍에 참가한 바 있는 데다가, 전체 행사일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총 50분으로 예정된 기관별 업무보고 및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부분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지 의문이고 소외1이 실제 발표한 시간 또한 10분 정도에 불과하며 그 내용 또한 특이한 사항 없이 평소 원고가 처리하던 업무에 관한 사항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업무량 증가와 야간 또는 휴일 근무 등으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심근경색 또는 심장마비가 유발되거나 기존의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게 될 정도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갑6호증, 갑9호증, 갑12호증, 을2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소외1은 1960. 11. 25.생 남자로서 176m, 91.4kg으로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건강검진 당시 비만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간장질환 의심 등의 소견을 보여 운동 및 체중 관리, 금주 등을 권하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고혈압만 약물치료를 계속하여 왔을 뿐, 평소 운동과 체중 관리를 하지 않고 간간이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도 피워 오는 등 특별한 건강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위와 같은 기존 질환 자체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의 유발원인 및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중년의 나이, 비만증, 음주와 흡연 등 이 거론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의 기존 질환이 별다른 치료나 관리가 없는 상황에서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심근경 색증 등이나 다른 직접사인을 유발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08구합2016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