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9누2045,2심-대법원,2010두800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92. 5. 26.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업무상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한 '좌견관절 염좌, 경추간판탈출증 제5-6번, 좌견관절동결, 경추간판탈출증 제6-7번, 경추 제5-6-7번간 협착증'의 상병(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뒤, 1992. 5. 26.부터 2008. 3. 31.까지 계속 상병 치료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2. 12. 피고에게 다시 '우울신경증'과 '정신신체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미 승인된 상병 및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자문의사협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피고는 2008. 4. 16.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오랫동안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 채 약물 및 재활치료를 받았고, 그나마 피고가 제때 요양승인을 해주지 않아 소송을 통해 상병승인을 받는 등 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으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내지 최초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부터 16년 이상 지난 시점에 뒤늦게 나타난 것으로서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및 최초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원고가 제출한 자료
(가) 의사 소외1 작성의 2008. 2. 12.자 소견서 불안감, 불면증, 다발성통증, 구역질, 소화불량, 의욕저하 등의 증상으로 내원함. 향후 일정 기간 지속적인 치료 및 좀 더 자세한 평가가 필요함.
(나) ○○병원 의사 소외2 작성의 2008. 2. 12.자 진료의뢰서 상태에 따라 불안증 등을 심하게 호소하므로 정신과적 정밀검사 및 치료가 필요함
(다) 위 소외2 작성의 2008. 7. 9자 소견서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고 가끔 더 폭력적인 상태로 발전됨. 알코올에 의해서 더 악화되었고 약물의존도 더 심해져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수적임.
(라) ○○병원 의사 소외3 작성의 2008. 7. 15.자 진단서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로 치료받는 환자로 향후 부정 장기간 관찰과 치료가 필요함.
(마) ○○정신과의원 의사 소외4 작성의 2008. 7. 25.자 소견서
2008. 7. 24. 본원에 처음 내원하여 면담 및 심리검사를 시행한 결과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가 나타남. 향후 부정기간 동안 안정가료 및 치료가 필요함.
(2) 피고 자문의의 의견
(가) 자문의사협의회
수상 전에도 가벼운 증상으로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받은 기록이 있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재해 및 이 사건 최초상병과 인과관계가 없음.
(나) 심사기관 자문의
피재자가 호소하는 불안, 불면, 의욕상실 등은 우울증이나 정신신체장애의 증상들임. 이들의 원인은 개인적 취약성에 의하여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이 사건 최초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6, 9, 11, 12, 13,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 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앞서 본 증거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및 최초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원고가 제출한 각종 의학적 소견에서도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및 최초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고, 막연히 원고의 증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후 무려 16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진단되었으므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업무상 재해나 최초상병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재해가 발생하기 전인 1992. 4. 25.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앞서 본 의학적 소견 가운데는 원고의 음주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악화되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원래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이 될만한 기질적 소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나친 음주 등 사적인 생활습관 내지 태도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재해를 입고 치료를 받는 동안 피고가 부당하게 요양승인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유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08구합205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