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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08구합37404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한미8군○○○○○○○○○○○○○○○○○ 소속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 3. 15. 화생방 집체교육을 마치고 같은 날 17:00경 퇴근하여 수서전철역 부근 식당에서 동료 직원들과 함께 음주를 하였다.
나. 망인은 같은 날 20:50경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과정에서 주차관리원과 주차요금 문제로 언쟁을 하다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대로 인근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결국 소생하지 못하고 2007. 4. 6. 22:45경 심장마비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08. 1. 3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 하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2. 2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평소 만성적인 과로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및 이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퇴근 후 동료들과 음주를 하고 주차관리원과 시비 하던 중 발생한 심정지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는 사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8. 5. 27.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6. 19. 기각되었고, 2008. 6. 26. 그 결정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아래와 같이 비교적 건강한 체질인데 업무상 과로와 이 사건 재해 무렵의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 및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평소 망인의 기왕질환인 갑상선기능항진증 및 고혈압 등의 위험인자가 심혈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혈압이 급격히 상승함으로써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평소 건강상태
망인은 2007. 1.경 갑상선기능항진증(갑상샘중독증)의 진단을 받아 가끔 피로감을 느끼기는 하였으나 거의 완치된 상태였고, 2005. 10. 14.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나 별도의 심장질환 등의 진단을 받은 바 없다.
(2) 업무상 과로 및 급격한 근무환경 변화
(가) 정원 부족으로 인한 업무량 과다 망인이 근무하던 ○○○○○○○대대는 총 4명으로서 인가된 정원보다 1명이 모자란 상태에서 망인이 군수과장 및 군수부과장을 보좌하며 사실상 주무자로서 위 부대 의 방대한 군수과 업무를 혼자 도맡아 처리하였다.
(나) 근무 부대의 이전 및 재편성으로 인한 업무강도 및 업무량 증가 이 사건 재해 무렵 근무 부대의 이전 및 축소가 결정되어 망인이 혼자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각종 군수물자의 운반과 부대재편성 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를 촉박한 시간 내에 처리하였고, 또한 이 사건 재해 무렵 예정되어 있던 RSO&I 한미연합합동훈련 준비 업무가 겹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업무를 수행하며 잦은 야근을 하였다.
(3) 스트레스
(가) 낮은 직급과 승진누락 및 저임금
한국근무단(KSC)은 최하위 1급부터 최상위 13급의 직급으로 구성되었는데, 망인은 그 중 5급에 해당하는 직원으로서 당시까지의 근속기간(18년)과 업무의 부담 및 내용에 비해 직급과 임금이 현저히 낮았고, 2006. 5. 초경에는 근무 부대(164관제대대 군수과)에서 망인의 승진을 상신하였으나, 결국 예산부족과 망인의 영어점수 부족으로 인해 승진이 되지 못하였다.
(나) 근무 부대 해체로 인한 실직 우려 및 주거 이전 문제
망인이 2005. 3.경 근무하던 1-52비행대대가 해체되어 직장상실의 위기를 겪었고, 그로부터 채 2년이 지나지 않아 위 ○○○○○○○대대 부대가 축소 및 재편성되는 등으로 또다시 실직, 업무의 변경, 급여삭감과 같은 불이익의 우려와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자녀들의 학업문제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한 위 근무 부대 이전 및 재편성을 위한 업무처리시 직장 상사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기도 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건강 상태
(가) 망인은 1965. 2. 5.생으로 이 사건 재해 당시 나이는 만 42세 2개월가량이었다.
(나) 망인은 2004. 11. 29. 상세불명의 심장 부정맥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4. 12.부터 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왔으며, 2005. 10. 19. 독성 간질환으로, 2006. 5. 9.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로 각 진료 받은 사실이 있다. 2003, 12. 30. 및 2004. 2. 11. 실시된 각 건강검진결과 주기적인 혈압측정 관리 및 운동 권유, 간장질환 주의, 간기능 추적검사요함의 소견을 받았고, 2005. 10. 14.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신장 179m, 체중 77kg, 혈압 148/93mmHg, 체중조절 운동권유, 주기적인 혈압측정 및 혈압관리, 간장질환의심, 심전도 추적검사 소견을 받았다.
(다) 망인은 평소 매주 5회, 음주시 1병 내지 2병의 소주를 마셨고, 흡연은 20년간 1일 30개비 정도 하였다.
(2) 망인의 근무 형태
(가) 망인은 1989. 5. 1. 한미행정행정협정에 의하여 주한미군의 지원을 담당하는 ○○○○○○○○○○○○○○○○○○○○○○○○○○○○○○○○○○○○에 군무원으로 입사하여 성남시 소재 ○○○○○○○○○중대에서 근무하다가 2005. 4.부터는 제○○○○○○○대대 군수과로 파견되어 대대산하 3개 보급중대(성남시 2개 중대, 평택시 1개 중대)의 보급계획, 통제, 구매, 보급병 교육 및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위 군수과는 군수과장, 군수부과장, 망인, 카투사 병사 등 총 4인으로 구성 되는데, 망인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7:00이고, 주 5일 근무로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이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무렵인 2007. 2. 15.부터 2007. 3. 2.까지는 07:00부터 17:00 또는 17:30까지 근무하였고, 그 후 2007. 3. 5.부터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부대 이전과 재편성으로 인한 재물조사 등으로 하루 3 내지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
(다) 망인은 2007. 3. 10. 휴무 토요일이었음에도 부대이전과 재편성 및 훈련준비 관계로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고, 2007. 3. 12. 및 13. 성남기지 소재 부라보 중대 재편성에 관한 관제 통신시설, 관제차량 전반에 대한 재물조사와 그 밖에 업무 추진 계획에 관하여 군수과장으로부터 업무처리가 늦는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기도 하였다.
(라) 망인은 2007. 3. 14.에는 2007. 3. 19.경 실시 예정인 RSO&I 한미연합합동 훈련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훈련예정소(이천시 및 금왕시)를 방문한 후 부대에 복귀하여 재물조사 사항을 조사대장에 밤늦게까지 기재하고 22:00경 퇴근하였다. 당시 망인의 안색이 좋지 않아 이를 본 직장 동료인 소외2 상사(군수부과장)가 어디가 아프냐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귀가 후 가슴이 답답하여 소화제를 복용하였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지만 며칠 뒤 시행하는 진급시험을 준비하느라 새벽 늦게 잠자리에 들었으며, 이 사건 재해 당일인 다음날 오전 일찍 출근하여 오후에 있을 화생방훈련에 임하기 위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안색이 좋지 않고 힘들어 했다.
(3) 이 사건 재해 경위
망인은 2007. 3. 15. 오전 근무를 마치고 매년 1회 군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의왕시 ○○○○○○○○○에서 화생방 집체교육에 참가하였으나, 가슴이 답답하고 안색이 좋지 않은 등의 증세로 인해 방독면을 쓰고 벗는 기본 훈련만 마치고 훈련이 끝날 때까지 교육장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위 교육을 마치고 회사로 복귀 후 같은 날 17:00경 퇴근하여 지하철 3호선 수서역 부근 식당에서 동료 직원 5인과 함께 삼겹살과 감자탕을 안주로 소주를 마시다가 같은 날 20:50경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차를 타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주차요금 문제로 주차관리원과 언쟁을 하다 차에서 내려 몇 발자국을 걸어가는 도중 갑자기 쓰러졌다. 119구급대가 같은 날 21:07경 망인을 ○○○○병원에 후송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07. 4. 6. 22:45경 심정지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4) 망인의 사인 및 이에 대한 의학적 견해
(가) 사인
망인이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병원의 의사 소외3은, 직접사인은 심정지이고, 이는 허혈성 뇌손상, 급성신부전, 심장 효소 수치 상승(cTnI 186.75ng/mⅠ,CK-MB 382.90ng/ml)에 따른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추정하고 있다.
(나) 의학적 견해
원고 주치의(○○○○병원) 소견 망인이 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심장마비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심장박동은 회복되었으나,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공호흡기 치료 중 2007. 4. 7. 사망하였는데, 이는 심장효소의 수치 상승에 따른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추정된다.
피고 공단 자문의 소견 망인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는데,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의 경화에 따라 산 소공급의 감소와 중단에 따른 심근허혈성 질환으로서 그 원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이 알려져 있다. 이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관상동맥 질환의 발병에 이르는 자연경과를 급속히 단축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환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망인은 상세불명의 부정맥 및 갑상선 기능항진증과 흡연력 및 음주력 등의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가 있었던 점, 이 사건 재해 전 망인의 업무량, 내용 및 정도로 볼 때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 등의 과로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 고 할 수 없는 점, 망인이 회식 후 주차관리원과 시비하다가 돌연 심상마비가 발생하여 결국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의 자연경과에 따른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27호증 0 1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업무상 과로와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 및 스트레스 주장에 관한 판단 망인이 정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서 업무를 사실상 주무자로서 처리하였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평소보다 늦게 퇴근하거나, 휴일 근로를 하는 등으로 연장근로를 한 사실은 있으나, 아래와 같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이 기본적 통상적 업무수행을 넘어 육체적으로 과로를 하였다거나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한 고도의 긴장감을 요하고 긴박한 업무가 추가되는 등으로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근무 부대에 부족한 정원은 총 5명 중 1명에 지나지 않았다.
(나) 망인이 2007. 3. 10. 토요일 08:00부터 15:00까지 7시간 근로하는 등으로 휴일 근로일수는 1일에 불과하였고, 평일 연장근로 일수도 2007. 3. 5.부터 약 10일간 하루 1 내지 6시간 정도였으며, 이 사건 재해 무렵인 2007. 3. 2.까지는 평일 07:00부터 17:00까지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두 쉬었다.
(다) 망인은 1989. 5. 1경 주한 ○○○ 한국근무단에 군무원으로 입사한 이래 약 18여년간 보급계획, 통제, 구매, 보급병 교육 및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군수지원 업무 분야의 전문가로서 해당 업무에 충분히 적응된 것으로 보인다. (라) 망인이 이 사건 재해 직전 받은 화생방 집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온 통상적인 훈련이었다.
(마) 이 사건 재해 무렵 망인 근무 부대의 이전 및 재편성이 결정되었지만, 이는 망인의 직업 특성상 언제든지 근무 부대가 이전되거나 축소·확대되는 등으로 재편성 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바) 망인과 같은 군무원 종사자는 직업적 특성상 높은 직급과 고임금 및 승진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특히 망인이 승진에서 누락된 것은 부대예산의 사정뿐만 아니라 망인의 낮은 영어수행능력 등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사) 근무 부대의 이전 및 축소로 인해 망인이 퇴사, 임금삭감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종용받지 않았고, 그로 인해 망인이 수행하던 통상적인 업무 형태나 내용이 변화하지는 않았다.
(아)망인이 이 사건 재해 발생 며칠 전 재물조사와 관련하여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지만 그러한 질책이 업무수행시 통상적으로 수반될 수 있을 정도를 초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자) 근무 부대의 이전 및 재편성은 망인의 직업 특성상 예견될 수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한 거주 이전은 통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선택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2) 사망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는데,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의 경화에 따라 산소공급의 감소와 중단에 따른 심근허혈성 질환으로서 그 원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이 알려져 있는 점, 망인의 근무 형태와 내용상 망인이 육체적으로 상당히 과로하였다거나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에게는 부정맥, 갑상선 기능항진증 등의 기존 질환과 당뇨, 과체중, 흡연력 및 음주력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가 있었던 점, 이 사건 재해는 망인 퇴근 후 사적인 음주행위 직후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관상동맥 질환의 발병에 이르는 자연경과를 급속히 단축하였다기 보다 오히려 망인의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의 자연경과에 따른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망인의 업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