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936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2. 5. 1.생, 사망 당시 만 55년 2월,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7. 5. 2.○○○○○○(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행정 및 경영관리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5. 2. 16.자로 경기 ○○○○○으로 전보되어 사업단장으로서 ○○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07. 6. 18. 10:00경 각 팀별 주간업무회의를 주재하던 중 말투가 어눌해지고 왼쪽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평소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그 다음날인 2007. 6. 19. 13:30경에는 단장실에서 손님과 업무 협의를 하던 중 에어컨을 작동시키기 위해 소파에서 일어나 에어컨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졸도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이후 2007. 6. 23.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그 후 망인은 자택에서 요양을 하던 중 2007. 7. 15. 11:00경 거실 바닥에 쓰러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부딪쳐 서울 광진구 소재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그 다음날인 2007. 7. 16. 10:15경에 결국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한편, ○○병원에서 발급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갑 제2호증)에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직접사인 : 뇌경막외출혈 및 뇌좌상, 선행사인 : 두개골 골절'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07. 10. 25.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 15.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3,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5. 2.경 사업단장으로 부임한 이래 보상에 관한 다수의 민원업무에 시달려 왔으며, 이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건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사업단장으로 부임한 지 불과 7개월만인 2005. 9.경에 뇌경색 진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에 줄곧 시달려 오다가 결국 뇌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 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관계 및 업무내용 등
(가) 망인은 2005. 2.경 경기 ○○○○○의 사업단장으로 부임한 이래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각종 회의(사업단에서 주 1회 실시하는 주간업무회의와 월 1회 본부에서 실시하는 확대간부회의 및 경영혁신회의 등)의 주재 및 참석, 대내외 일상적 문서 전자결재와 공람, 각종 대내외 보고서의 검토 및 결재 등의 업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업무협의를 하거나 현장을 순시, 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이 소속된 경기 ○○○○○은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보상팀과 개발계획 및 주택건설사업승인업무를 담당하는 개발팀, 대지조성 및 건설공사를 담당하는 공사팀 등의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토지보상과 이주대책, 생활 대책, 철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경기 ○○○○○에는 2007. 6.경을 기준으로 약 20명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었고, 관할구역으로 ○○역세권 59만평과 2006. 7.경 에 편입된 ○○지구 34만평, ○○○○지구 4만평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다) 망인은 취업규칙상의 주5일 근무제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였고, 정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였다. 다만,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통상 08:40에 출근하였던 반면, 회의참석이나 업무관계자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던 관계로 퇴근시간은 일정하지 않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국경일에는 휴무를 하였다.
(라) 한편, 망인이 사업단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경기 ○○○○○과 관련된 주요 민원의 내용 및 그 경과는 아래와 같다.
주요 민원 업무내용경과
○○역세권 임차농 보상건· 보상이 개시된 2005. 10. 29. 무렵부터 임차농들이 지장물건조사를 거부하고, 여러 가지 요구조건을 내세우며 민원을 제기하다가 ○○○○○협의회에 가입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사무실을 점거, 농성하는 등의 실력행사를 하기 시작함. · 2006. 12. 사업단장 및 보상담당 팀장 등의 허수아비를 제작하여 사업 지구 내의 도로변에 효시하여 전시하는 한편, 사무실에 집단 난입하여 숙식을 하면서 계란투척, 분뇨투기 등을 함. 퇴근시간대에 망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에 몰려가 고성과 함께 꽹가리 등을 이용하여 농성을 벌임. · 2007. 3.경에는 임차농들이 펜스설치 등의 공사진행을 실력으로 저지하고 분신 자살을 시도하는 등으로 공사를 방해함.· 2005. 10.경부터 보상을 시작하여 2006. 6.경까지 약 90% 정도 보상 완료가 되었고, 2007. 4. 17.자로 지장물 보상이 종료됨. · 2007. 7.경 영농 보상이 종결됨.
○○마을 세입자 민원건법적으로 보장된 보상대책 외에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달라는 민원으로서, 2007. 6.초에 사업지구 내인 안양시 이하생략 소재 ○○마을 세입자들이 안양시청 시장실에 난입, 점거하면서 시장 면담과 이주대책 수립을 요구함.· 민원인들이 10여 차례 경기 ○○○○○의 사무실을 방문하다가, 2007. 6.초에는 안양시청을 점거하는 쪽으로 선회함. · 이에 따라 경기 ○○○○○은 민원을 제기한 세입자들이 아닌 안양시청 공무원으로부터 수차례 민원을 해결하도록 독촉받음.
○○공구상가 부지 관련 민원건· 사업 지구 내의 32필지 약 20,000평의 토지 소유자들 단체인 ○○영농조합 및 ○○○○○조합으로부터 보상 및 대토지급을 요구받은 사안으로서 민원인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회 등 관계기관에 항의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민원을 제기함.· 민원인들이 직접 경기 ○○○○○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항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항의서류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민원을 제기함. · 망인은 관계기관에 대하여 민원 해결 방안을 답변하는 형태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짐.
(2) 망인의 건강상태와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가) 망인은 2004. 1, 17.에 실시한 뇌혈류 검사(TCD)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2005. 9.경 ○○○○○병원에서 처음으로 뇌경색증을 진단받았고, 이후 2006. 8. 26.부터 2006. 12. 4.까지 광명시 소재 ○○○○병원을 통원하면서 약물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상기 치료과정에서 언어장애와 우측상지 근력약화 증상을 보이면서 당조절 이상이 뇌경색으로 합병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임상의 호전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나) 또한 망인은 2006. 11. 보부터 2007. 4. 26.까지 ○○○○○병원 신경과에서 어지럼증 및 구음장애, 우측 감각이상 등의 증상으로 외래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6. 12. 14.에 시행한 뇌방사선 영상촬영 결과 허혈성 뇌경색 소견이 여러 군데 관찰되었으며, 2007. 6.경에는 ○○○○병원에 입원하여 아급성 뇌경색에 관한 치료를 받았다.
(다) 망인은 위와 같이 뇌경색에 대한 치료를 받는 동안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지속적으로 구음장애(dysarthiria)와 보행장애(gait disturbance)가 악화되는 소견을 보였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11년 전부터 ○○○○병원 내분비내과에서 당뇨병 치료를 받았는바, 망인이 2004.경부터 사망하기 이전까지 당뇨병 및 고혈압 등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진료일자의료기관주상병명부상병명
2004-08-02○○의원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2004-08-30○○의료재단 ○○의원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04-10-26○○의료재단 ○○의원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04-12-20○○의료재단 ○○의원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05-02-07○○의료재단 ○○의원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05-04-23○○의료재단 ○○의원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05-06-29○○○내과의원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2005-07-07○○○내과의원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2005-08-08○○○내과의원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2005-09-02○○○내과의원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2005-09-02○○○○병원뇌전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말초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2005-10-07○○○○병원뇌전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말초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2005-10-12○○○내과의원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2005-10-18○○○○○○○○병원중풍후유증-
2005-11-02○○○○○○○○병원중풍후유증-
2005-11-04○○○○병원말초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뇌전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
2005-11-30○○의료재단 ○○의원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05-12-02○○○○병원뇌전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말초순환장애 합병동반한 인슐린
2005-12-09○○○○○○○○○○한방병원중풍후유증-
2006-01-05○○○○○○○○○○한방병원중풍후유증-
2006-01-13○○○○병원뇌전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말초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2006-02-07○○○○○○○○○○한방병원중풍후유증-
2006-02-24○○○○병원뇌전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말초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2006-03-07○○○○○○○○○○한방병원중풍후유증-
2006-03-21○○○내과의원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2006-04-04○○○내과의원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알레르기성 두드러기
2006-04-05○○○○병원뇌전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말초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2006-04-06○○○○○○○○○○한방병원중풍후유증-
2006-05-04○○○○○○○○○○한방병원중풍후유증-
2006-05-08○○○○병원말초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뇌전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
2006-05-13○○내과의원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2006-06-15○○○○○○○○○○한방병원중풍후유증-
2006-06-16○○○○병원뇌전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말초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2006-07-04○○○○○○○○○○한방병원중풍후유증-
2006-07-13○○○○병원뇌전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말초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2006-08-01○○○○○○○○○○한방병원구안와사-
2006-08-11○○○내과의원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2006-08-11○○○○병원뇌전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말초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2006-09-12○○○○○○○○○○한방병원구안와사-
2006-09-13○○○내과의원합병증이 없는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2006-09-22○○○○병원뇌전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
2006-10-04○○○내과의원합병증이 없는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2006-10-11○○○내과의원합병증이 없는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2006-10-12○○○○○○○○○○한방병원구안와사-
2006-11-01○○○○병원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상세불명의 고지혈증
2006-11-07○○○○○○○○○○한방병원구안와사-
2006-11-09○○○○○병원기타 뇌경색(증)상세불명의 협심증
2006-11-13○○○내과의원합병증이 없는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2006-11-28○○○내과의원합병증이 없는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2006-12-01○○○○병원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상세불명의 고지혈증
2006-12-04○○○○병원뇌전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말초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2006-12-14○○○○○병원기타 뇌경색(증)상세불명의 협심증
2006-12-19○○○○○○○○○○한방병원구안와사-
2007-01-18○○○○○○○○○○한방병원구안와사-
2007-02-08○○○○병원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상세불명의 고지혈증
2007-02-16○○○○○병원기타 뇌경색(증)-
2007-02-28○○○○○○○○○○한방병원구안와사-
2007-03-02○○○내과의원합병증이 없는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2007-04-10○○○○병원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상세불명의 고지혈증
2007-06-19○○○○병원경동맥의 폐색 및 협착구어장애 및 실구어증
2007-07-15○○병원경막상 출혈외상성 거미막하 출현
2007-07-15○○○○병원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경막상기관절제술 상태
(마) 한편, 망인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받은 건강검진결과 중 비정상 소견으로 나온 부분은 다음과 같다.
2004년도 건강검진결과 (2004. 9. 1.)
순환기계검사검사항목결과치정상범위
혈압최대95mmHg100~145mmHg
최소68mmHg60~90mmHg
당뇨검사검사항목결과치정상범위
혈당(식전)181mg/dI70-110
HbA1C9.2%4.4-6.4
혈중지질검사검사항목결과치정상범위
콜레스테롤294mg/dl115-230
중성지방194mg/dl50-200
LDL콜레스테롤215mg/dl160이하
종합소견십이지장염,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경증, 전립선석회화, 만성표재성위염
2005년도 건강검진결과 (2005. 8. 18.)
순환기검사검사항목결과치정상범위
혈압84/64mmHg140/90mmHg
당뇨검사검사항목결과치정상범위
혈당(식전)225mg/dl70-110
혈중지질검사검사항목결과치정상범위
콜레스테롤247mg/dl115-230
중성지방378mg/dl50-200
LDL콜레스테를171mg/dl77-160
2006년도 건강검진결과 (2006. 6. 30.)
· 신장 174m, 체중 75kg의 비만 전단계로서 당뇨병이 의심되니 식이요법, 금주, 운동, 체지방 감량이 필요함.
· 콜레스테를 및 중성지방이 다소 높음.
· 당뇨 수치 : 215mg/dl
· 혈압수치 : 90/60mmHg
· 콜레스테롤 수치 : 234.0mg/dl
(바) 원고는 2007. 12. 27. 피고가 실시한 조사과정에서 "망인은 2006. 9.경에 감각 둔화를 느껴왔으나 외견상으로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고, 다만 2007년에 이르러 민원인들과 심하게 다투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외견상 안좋게 보였으며, 당뇨 약을 평소에 계속 복용하였고, 2007. 도경부터 혈압약을 복용하였으며, 주 3일 정도 소주 1/2병에서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병원에서 작성된 망인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30년 동안 담배를 1일 1갑씩 피운 것으로 되어 있다.
(3) 의학적 소견
(가) ○○병원 주치의(을 제12호증의 1)
망인은 평소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어 약을 복용 중이었고, 뇌경색증으로 진단받아 항혈전제(아스피린, 플라빅스)를 복용 중이었으며, 2007. 7. 15. 두부외상 후 뇌출혈이 발생하였는데, 항혈전제 복용 중인 관계로 지혈이 잘 되지 않아 단시간 내에 뇌출혈량이 많아져서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악화된 것으로 사료된다.
(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1) 2007. 6. 19. 재해 발생 전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기존 고혈압 및 당뇨로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증상 발작(졸도 등 과거력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업무보다는 기존 기왕증으로 인해 뇌경색 발병으로 판단된다(자문의 1).
2) 망인이 2007. 6. 19. 뇌경색증이 발병한 당시 및 그 이전의 1주일 동안에 망인에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특히 발병 이전의 3일 동안에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기존 질병으로 졸도하였던 과거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보다는 기존 질환인 기왕증이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자문의 2).
(다)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1) 망인의 자료를 참고할 때 뇌경색의 발병에 업무수행성은 인정되나, 발병 전 망인에게 뚜렷한 과로나 업무형태의 변화 및 스트레스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뇌경색증은 기존질환(고혈압, 당뇨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 발병하였으리라 판단된다(자문의 1).
2) 망인은 뇌경색이 발병하기 이전에 객관적으로 뚜렷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관찰되지 않고,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당뇨가 있었으며, 하루 한 갑 정도의 흡연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망 직전에 뇌경색 치료차 항혈전제를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뇌경색이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판단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뇌경색 발병 당시 55세의 중년이던 망인에게 확인되는 고혈압, 당뇨, 흡연력, 중년의 나이, 가족력 등의 내재적인 동맥경화요인들에 의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뇌경색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인인 외상성 뇌출혈 역시 비승인상병인 뇌경색의 치료과정 중 발생한 사고 및 항혈전제의 영향 하에 치명적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자문의 2).
(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망인은 2005. 9. 2. 본원에 처음 내원하였을 당시 언어장애, 우측 상지 감각이상, 근력저하 등의 상태였다.
2) 2006. 8. 26.경에 망인의 뇌경색 증상이 악화된 이유는 당조절이 잘 안되고, 수면부족과 과로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망인에게 뇌경색이 재발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후유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사료된다.
3) 일반적으로 뇌경색의 발병인자에는 과로 및 스트레스, 당뇨 등이 있으나, 망인의 경우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였는지는 망인이 발병 후 6일이 경과 한 시점에 내원하였던 관계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10, 11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 및○○○○○○ 경기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① 망인은 2007. 6. 18.과 같은 달 19.에 각기 뇌경색 증상이 심해지면서 자택에서 요양을 하다가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쳐 결국 뇌경막외출혈 및 뇌좌상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바, 망인이 2005. 9.경에 최초로 진단받은 뇌경색증은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 및 당뇨병과 어느 정도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러한 기존질환이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축적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비록 망인이 경기 ○○○○○의 사업 단장으로서 ○○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을 총괄하면서 다수의 민원업무를 처리하였다고는 하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에는 상기의 민원업무 중 상당 부분이 해소되는 국면으로 접어든 상태였고, 더욱이 망인은 2005. 2.경부터 사업단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위와 같은 직책 및 근무환경에 충분히 적응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③ 망인이 사망 직전까지 수행한 업무가 소외 회사에서 주어진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망인의 사망 직전 담당업무의 내용이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이 2007. 6. 18.과 같은 달 19.에 회의 내지 업무 협의를 하던 중에 뇌경색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나, 당시 망인이 수행하였던 회의 등의 업무 자체가 뇌경색 증상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만큼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⑤ 망인이 2005. 9.경에 최초로 뇌경색증 진단을 받은 이후로 뇌경색증의 후유증인 구음장애와 보행장애가 악화되는 등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뇌경색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소견을 보였던 점, ⑥ 망인은 고혈압 및 당뇨병과 과거에 발병 하였던 뇌경색증의 예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 및 흡연을 계속하였던 점 등 망인의 업무내용, 업무량, 근무환경,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경기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킴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08구합3838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