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1259,2심-대법원,2009두20106,3심
【주문】1. 피고가 2007.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1. 14. ○○시 이하생략 소재 ○○산업(실제 대표 소외1) 공장 보수 및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내부 도색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제2번 요추 몸통 파열성 골절, 제1, 2번 요추 후궁 골절, 좌종골 분쇄골절, 골반골 좌하 치골지 골절, 제2번 요추 양측 횡돌기 골절, 마미신경손상(불완전), 좌요골 원위부 골절, 좌주상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같은 해 2. 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3. 28. 이 사건 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내용 또한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이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는 ㅁㅁ산업(대표 소외2)이 소외1으로부터 5천만 원에 도급받은 공사이고, 그 내용 또한 연면적 547㎡의 증축 및 보수공사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법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는 소외1이 직영하여 시공한 공사로 완공하는데 6천여만 원이 소요되기는 하였으나 사전에 총 공사금액이 확정되어 있던 공사가 아니었고, 위 재해일 당시 발생한 총 공사비용은 10,659,000원에 불과하며, 공무상 연면적 237.36㎡에 불과한 공장의 증축 및 보수공사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법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공사 주체 및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6 내지 8, 14, 15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에 의하면, 소외2이 2007. 1. 3. 소외1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5천만 원에 도급받은 사실, 소외1은 공사대금으로 소외2에게 2007. 1. 17. 1천만 원, 같은 해 2. 16. 760만 원, 같은 해 5. 10. 1천만 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 적이 있는 사실, 소외2은 작업인부 고용, 자재 구입, 공사 감독, 현장 관리 등 공사 전반을 직접 지휘한 사실, 원고의 재해 당시 ㅁㅁ산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 아니었으므로 소외2과 소외1은 원고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이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한 것처럼 꾸미기로 한 사실, 이에 소외1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산업 명의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는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 바, 이 사건 공사는 소외2이 5천만 원에 도급받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사 내용을 보건대, 갑 제16, 18, 19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10, 17호증의 각 영상 및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에 의하면, 연면적이 237.36㎡인 기존 공장의 벽면을 일부 헌 다음 여기에 연면적 309.64㎡ 가량의 공장을 덧붙여 증축하고, 기존 공장의 바닥 높이를 증축한 공장에 맞추어 30m 정도 높였으며, 남아있는 기존 공장의 벽면을 증축한 공장과 같은 판넬을 사용하여 동일하게 마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2, 7, 8호증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는 바,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 547㎡의 증축 및 보수공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재해를 입은 이 사건 사업장은 법 제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사 총 공사금액이 5천만 원이고 공사 연면적이 547㎡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보수공사와 증축공사를 분리하여 각각의 공사금액과 연면적을 기준으로 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보수공사의 경우 공사비용이 1천만 원, 연면적이 237.36㎡에 불과하고, 증축공사의 경우 연면적이 309.64㎡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법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사업장'을 판단함에 있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세부적인 공사내용에 따라 각각 분리하여 판단하여서는 안되고, 도급받은 공사 모두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법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08구합789
최초요양불승인결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