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7390,2심-대법원,2010두13821,3심-서울고등법원,2012누3554,4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원고의 남편 소외1(1941.생략생, 이하 망인)
나. 재해경위
(1) ○○○○○○ 주식회사에서 크레인기사로 근무하던 1988. 12. 2. 약 6m 높이에서 추락하여 '제1요추 압박골절, 신경인성 방광염, 마찰수포, 뇌경색, 뇌경색 후 경련 발작, 둔부욕창'(이하 이 사건 상병) 발병
(2) 이 사건 상병 요양승인으로 치료받아 오다가 2007. 9. 27. 07:40경 사망
(3) 사인 : 패혈증, 폐색전증(폐혈전증), 허혈성 대장염
다. 피고의 유지 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7. 12. 12., 이하 이 사건 처분)
사유 : 이 사건 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합병증으로 허혈성 대장염이 발병하였고, 장기간의 침상 생활로 신체가 쇠약해진 결과 패혈증으로 발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병의 요양내역
(가) 1999. 7. 12. 치료종결한 후 장해등급 제1급 제8호로 결정됨 : 하반신 및 오른쪽 상지 마비 상태
(나) 2000. 2. 12. 재요양 승인받아 2007. 9. 17.까지 입·통원 치료
2005. 1. 12.경부터는 주로 요로감염, 신경인성 방광염에 대해 약물치료
(2) 사망경위
(가) 2007. 7. 말경부터 복통, 배변곤란 증상 나타남
(나) 허혈성 대장염으로 진단받아 2007. 8. 6.부터 입원치료
증상 : 말단 청색증, 구토, 복통, 호흡곤란, 패혈증성 색전증 등
(다) 2007. 9. 20.자 검사에 의하면, 허혈성 대장염은 호전되었으나 가래, 소변, 혈액에서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이 배양됨
(라) 이후 항생제 투여 및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2007. 9. 27. 사망
(3)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일반적 의학지식
○ 허혈성 대장염 : 대장으로 공급되는 혈류 이상으로 대장 점막에 손상이 발생하고, 염증이 생기는 질환
- 경미한 염증에서 궤양, 괴사·괴저(혈액공급장애로 썩는 것) 등 다양한 양상
- 원인 : 알레르기, 색전증, 감염, 혈관염, 외상, 수술, 약제 등,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원인을 찾아내기 어려움
- 중증인 경우 장벽의 괴저에 의해 폐색전증 발병 가능
○ 패혈증성 폐색전증 : 감염된 균이 전신혈류를 따라 퍼져 발병할 수 있음
(나) 대한소화기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 하반신 마비, 뇌경색 등은 변비를 유발할 수 있고, 변비와 변비치료제는 허혈성 대장염을 유발할 수 있음
○ 망인의 허혈성 대장염은 중증이 아니었고 호전되고 있었으므로 허혈성 대장염과 패혈증성 폐색전증과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ooooo학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대학교 oo병원장,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의 합병증으로 허혈성 대장염이 발병하여 패혈증성 폐색전증으로 발전하였거나, 이 사건 상병으로 전신이 약화된 결과 패혈증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허혈성 대장염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대부분 그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하반신 마비, 뇌경색 등이 변비를 유발할 수 있고, 변비와 변비치료제는 허혈성 대장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으로 망인에게 허혈성 대장염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망인의 허혈성 대장염은 중증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호전되는 중이었으므로 허혈성 대장염 자체에 의해 패혈증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망인의 사인인 패혈증성 폐색전증은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NRSA) 감염에 의한 것으로 보이나, 그 감염경로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라)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장기간 침상 생활을 해오는 동안 건강한 사람에 비해 면역력이 어느 정도 약해졌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음을 인정할 의학적 자료가 없다.
(2)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08구합8116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