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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08누1650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971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6.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가. 제5면 1행의 '결핵성' 부분 다음에 '척추염이 진단되었으며, 결핵성 척추염 자체는 완치되었으나, 위 결핵성'을 추가
나. 제5면 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③ 결핵성 척추염은 완치된 후에도 상병의 흔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흉추체의 융합, 후만증, 냉농양의 척수압박 후 신경학적 결손 등의 상병이 남으며, 원고의 2006. 4. 6.자 MRI 소견에 의하면 골절 진행 후 흉추체의 융합과 후만증이 남아 있다.
④ 결핵성 척추염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결핵균이고, 대부분 폐결핵을 앓고 있거나 앓았던 환자에게서 발생한다.'
다. 제6면 아래로부터 7행의 '이 법원' 부분을 '제1심 법원'으로 수정하고, '감정촉탁결과' 부분 다음에 ',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
라. 제7면 6행의 '척추염' 다음에 '및 그로 인한 증상'
마. 제7면 8행의 '판단한다' 부분 다음에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신청의 대상이되는 상병은 2006. 4. 19. 진단된 결핵성 척추염에 한정되므로, 이 사건 청구도 이 사건 처분 당시 결핵성 척추염 자체가 현존하고 있었는지의 범위 내에서만 판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주치의 소견에 갈음하여 ○○대학교병원의 소견서를 첨부하였고 위 소견서에는 '상기 환자는 1999년도 4월말 폐결핵으로 인한 결핵성 척추염으로 인하여 현재 제9,10흉추체의 병적 골절이 있는 상태입니다. 1999년도와 2006년도사진을 비교하면 골절의 정도가 심하게 진행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신청은 결핵성 척추염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흉추체의 병적 골절 등의 증상까지를 포함하여 요양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
바. 제8면 8행의 '제시한 점' 부분 다음에 ', 원고의 결핵성 척추염 및 그로 인한 증상들이 위 진폐증으로 인하여 발생위험이 높아진 폐결핵 이외의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하여 생겼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추가
사. 제8면 10행의 '상당하므로' 부분 다음에 '(피고는 원고의 결핵균 자체가 모두 멸균되어 완치된 이상 이는 비활동성 폐결핵에 해당하여 요양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핵성 척추염이 발생할 당시 원고는 활동성 폐결핵을 앓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일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