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971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6.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가. 제5면 1행의 '결핵성' 부분 다음에 '척추염이 진단되었으며, 결핵성 척추염 자체는 완치되었으나, 위 결핵성'을 추가
나. 제5면 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③ 결핵성 척추염은 완치된 후에도 상병의 흔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흉추체의 융합, 후만증, 냉농양의 척수압박 후 신경학적 결손 등의 상병이 남으며, 원고의 2006. 4. 6.자 MRI 소견에 의하면 골절 진행 후 흉추체의 융합과 후만증이 남아 있다.
④ 결핵성 척추염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결핵균이고, 대부분 폐결핵을 앓고 있거나 앓았던 환자에게서 발생한다.'
다. 제6면 아래로부터 7행의 '이 법원' 부분을 '제1심 법원'으로 수정하고, '감정촉탁결과' 부분 다음에 ',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
라. 제7면 6행의 '척추염' 다음에 '및 그로 인한 증상'
마. 제7면 8행의 '판단한다' 부분 다음에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신청의 대상이되는 상병은 2006. 4. 19. 진단된 결핵성 척추염에 한정되므로, 이 사건 청구도 이 사건 처분 당시 결핵성 척추염 자체가 현존하고 있었는지의 범위 내에서만 판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주치의 소견에 갈음하여 ○○대학교병원의 소견서를 첨부하였고 위 소견서에는 '상기 환자는 1999년도 4월말 폐결핵으로 인한 결핵성 척추염으로 인하여 현재 제9,10흉추체의 병적 골절이 있는 상태입니다. 1999년도와 2006년도사진을 비교하면 골절의 정도가 심하게 진행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신청은 결핵성 척추염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흉추체의 병적 골절 등의 증상까지를 포함하여 요양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
바. 제8면 8행의 '제시한 점' 부분 다음에 ', 원고의 결핵성 척추염 및 그로 인한 증상들이 위 진폐증으로 인하여 발생위험이 높아진 폐결핵 이외의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하여 생겼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추가
사. 제8면 10행의 '상당하므로' 부분 다음에 '(피고는 원고의 결핵균 자체가 모두 멸균되어 완치된 이상 이는 비활동성 폐결핵에 해당하여 요양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핵성 척추염이 발생할 당시 원고는 활동성 폐결핵을 앓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일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08누1650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