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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08누168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8구합709,1심-대법원,2008두2244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증이 원고가 OOOOOO 주식회사 OO발전처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발생한 것인지, 즉, 이 사건 질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2006. 11. 22. 서울로 출장을 가서 24.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19:00경 간담회에 참석하고, 25. 02:00경까지 회식에 참석하였을 뿐 그 외에 발병일까지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회사의 근로형태에 비추어 원고가 자신의 판단 하에 충분히 월 수 있었던 점, 원고가 당뇨를 장기간 앓아 오고 있었고, 2002년경에는 이 사건 상병과 같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치료받은 적도 있는 점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하였는데, 변론결과에 의하면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