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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08누1703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5632,1심-대법원,2009두13634,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2. 나. (3) 의학적 소견'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다) 당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의 뇌출혈은 전교통동맥 뇌동맥류가 파열하여 초래되는 비교적 흔한 부위의 뇌출혈이고, 일종의 뇌혈관기형으로 이해하는 기존질환인 뇌동맥류의 파열 유발요인으로 흡연력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이러한 흡연력이 확인된다.
- 뇌지주막하출혈은 선천적 동맥류에 의한 것으로 약 60%가 40-60대에 발생한다.
- 미파열 뇌동맥류는 많게는 한국인에서 100명에 한 명꼴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파열 위험은 동맥류의 크기, 모양, 위치 등에 의하여 결정되나, 보통 일 년에 1-2%, 10년 누적으로 10-15%의 출혈 위험성이 있으며, 뇌동맥류 파열의 1/3은 잠을 자다가 파열되나 대개는 무리한 운동, 부부관계, 배변 등 일시적인 혈압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활동 중에 파열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 뇌동맥류의 형성 및 파열에 대한 수 많은 역학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흡연력으로 알려져 있고, 고혈압의 경우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논문도 있는 반면 상관없다는 보고도 있어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은 하나 흡연력보다는 덜하리라 예상한다.
- 의무기록을 검토하면, 뇌출혈의 발병시점은 2006. 10. 7. 02:00경으로 판단되고, 2006. 9. 29. 뒷목이 뻐근하였다는 것을 전조증상이라고 보기에는 객관성이 없다.
(라) 당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뇌동맥류의 발생원인으로 과거에는 선천적 중막간격결손을 생각하였으나, 현재는 후천적인 요인으로 동맥분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 죽상경화성 변성에 의한 내탄력층의 손상과 중막의 결손을 주된 원인으로 언급한다.
- 뇌동맥류가 잘 발생하는 경우는 가족력상 뇌동맥류환자가 있거나 선천적 결합조직질환, 고혈압 등이 있고, 흡연도 뇌동맥류의 발생율을 높이는 한 가지 위험인자로 언급되고 있으며, 흡연이 뇌동맥류의 발생을 높인다는 근거가 있지만,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성과 흡연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 임상적으로 뇌동맥류가 파열되는 환자의 병력을 보면 주로 신체적 과로, 과도한 흥분상태,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등이 대부분 발견되므로 이를 근거로 뇌동맥류 파열과 신체적, 정신적 과로의 상관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 경고성 두통은 기분 나쁜 정도의 약간의 두통이므로 병원에 오지 않은 경우가 흔하고, 환자 자신이 이를 뇌출혈로 판단하기 어렵다.
- 경부강직(뒷목의 뻐근함)은 뇌동맥류가 파열하여 지주막하 공간으로 출혈이 확산되면서 뇌막을 자극하여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2006. 9. 30. 원고에게 발생한 두통과 경부강직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인정근거] 증인 소외1의 원심법정 증언, 갑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 증의 각 기재, 당원의 ○○대학교 ○○병원장과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심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과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