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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08누24165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33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연기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4면 제15행 다음에 아랫부분을 추가하고, 제16행의 '각 기재'의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마) ○○대병원 주치의(당심의 사실조회결과)
- 원고는 최초의 CRPS 발현부위인 좌측 상지에서 좌측 하지로 그 증상이 확산되었는데, CRPS의 특성상 적극적 치료를 계속하지 않을 경우 증상이 악화되거나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우측 상지와 좌측 하지까지 확산 가능하며, 이환 부위의 극심한 통증, 관절강직 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음. 확산은 약 10% 정도의 환자에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음.
- 원고의 경우 CRPS의 확산방지와 통증조절을 위하여 지속적 투약, 중재적 통증 치료가 필요하고, 이는 증상의 확산방지를 위한 적극적 치료를 포함하는 것임.
- 원고의 경우 다른 환자에 비해 척수자극기 관련하여 전극위치 재조정, 전극 교체 등을 현저히 많이 시행한 상태임. 만약 원고의 척수자극기 효과가 크지 않았다면 척수자극기 영구 삽입술 및 이후에 진행된 여러 차례의 전극위치 재조정 및 전극 교환과 같은 일련의 시술은 행해지지 않고 소진된 배터리의 교환도 행해지지 않았을 것임. 2008. 7. 14. 외래 방문시에도 척수자극기의 자극이 잘 오고 효과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2009. 6. 23. 척수자극기 배터리 교환 및 2009. 7. 21. 전극 교체 후 2009. 7. 28. 외래 방문시 "많이 편해졌음. 진통이 2-3회 정도밖에 안 됨. 시각통증등급 3점(10점 만점)'이라고 진술함.
- 원고의 경우 2008. 7. 14. 시행한 약물반응검사에서 모르핀 5mg 정맥 주입 후 가려움증과 흉부 답답함 등의 부작용을 호소함과 동시에 약물로 인한 진통효과가 전혀 관찰되지 않았고, 이후 마약성 진통제를 서서히 감량하여 끊은 후 현재까지 마약성 진통제를 전혀 투여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재로서는 척수강내 약물주입술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 향후치료비 산정의 기본 가정(여명기간 동안 지속, 통증치료실 치료에 한함, 물리치료, 재활치료 및 정신과 치료 관련 사항은 추가적인 계산이 필요함, 원고의 과거 및 현재의 투약 및 치료기록을 근거로 진료예상액을 기준으로 일반수가로 추정함)을 전제로 향후치료비를 추정하면, 외래진료비 연 376,200원, 약대 연 2,155,338원, 시술비(성상 신경절 차단술, 요부교감신경 차단술, 흉부 교감신경차단술, 근육 내 자극술, 경피적 전기 신경자극치료) 연 1,186,540원, 검사비 연 100,160원, 척수자극기 관련 비용 3년에 1,200만 원 등임.
나. 제4면 제19행의 '산업재배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으로, 제5면 제9행의 '복합부위통증후군'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각각 고친다.
다. 제5면 제16행의 '일치하는 점'의 다음에 '원고의 ○○대학교병원 주치의는 치료를 계속하지 않을 경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우측 상지 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적극적인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견해에 의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치료는 증상악화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이고, 향후 치료의 내용도 척수자극기 영구 삽입술 등 종전에 행한 치료의 효과를 유지하면서 통증이 악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현재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추가한다.
라. 제5면 제20행의 '보인다'의 다음에 '(만약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다른 부위로 확산되거나 악화되면 재요양 또는 추가요양 등을 통하여 치료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