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320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가. 제4면 5행, 제5면 10행, 11행, 제6면 제2행의 각 '감정의' 부분을 '신체감정의'로 각 수정
나. 제5면 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마)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 제4~5요추간의 추간판 팽윤 소견이 보이고, 신경근 압박을 일으키는 추간판탈출 소견은 없음.
- 요추부 염좌만으로도 심한 요통이 발생할 수 있음."
다. 제5면 2행의 '이 법원' 부분을 '제1심 법원'으로 수정하고, 4행의 '사실조회 결과' 부분 다음에 '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
라. 제6면 2행의 '추간판탈출의 증세가' 부분을 '신경근을 압박할 정도의 추간판탈출증상은'으로 수정
마. 제6면 4행의 '있는 57세' 부분을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47세'로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08누32210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