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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08누32579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93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7행부터 9행까지의 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59. 이하생략생)은 1997. 1. 1.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상무로 입사하여 그때부터 2005. 10.경까지 이하생략에 있는 공장에서 공장장으로 각 근무하였는데, 위 회사는 석유화학공장으로부터 들여온 원재료에 첨가제를 넣어 혼합하는 방법으로 산업용 윤활유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쪽 11행부터 13행까지의 ③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③ 소외 회사의 공정은 교반작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정이 배관 내에서 이루어지고, 교반작업도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자가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은 낮고, 다만 작업자들이 석유화학공장으로부터 들여온 원재료를 드럼통에 옮겨 담는 작업(소위 충진작업)을 하거나 교반기에 첨가제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벤젠이 함유된 Techsol-2 등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데, 공장장인 소외1이 위와 같은 충진작업 등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