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08누489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751,1심-대법원,2010두7482,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6. 7.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콘테이너 생산부에서 근무하다가 1994. 4. 22. ○○○○○ 주식회사 5공장 도장5부로 전환배치되어 차체샌딩과 폴리싱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5. 12. 5.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2005. 12. 27.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2. 6. 위 상병이 업무와 관련없는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다시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인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진단받아 관절경수술을 받았고 2006. 3. 23.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2006. 4. 2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6. 26.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11.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2호증。제1,2,14,15,16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년간 팔과 어깨에 무리를주는 작업을 계속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작업내용
원고는 1984. 11. 1.부터 1993. 11. 13.까지 ○○○○ 주식회사의 컨테이너 생산부에 근무할 당시 목재쪽판을 어깨에 메고 운반한다음 컨테이너 바닥에 끼워맞추고 탁상드릴을 이용하여 쪽판에 구멍을 만들어 못을 박아 고정시키는 내용의 콘테이너 바닥 설치작업을 하였고, 1993. 11. 25.부터 1994. 4. 24.까지는 겔로퍼 등의 차량 차체를 이동대차에 실어 밀거나 당기는 차체 운반작업을 하였으며, 1994. 4. 25.부터는 ○○○○○ 주식회사 5공장 도장5부로 전환 배치되어 2005. 12. 5.까지, 차체 외부도 장에 생긴 굴곡이나 기포등을 찾아서 무게 약1.5kg 정도의 샌딩기로 눌러 표면을 갈고 무게 약2kg 정도의 폴리싱기에 왁스를묻혀 광택을 내는 차량샌딩 및 폴리싱작업을 수행하였다.
2) 원고의 수진내역
원고는 2003. 1~2.경 ○○한의원에서 '항강증' 및 '한성견비통'으로, 2003년과 2005년에 ○○○○○부속의원에서 '근긴장'으로, 2003. 6.~7.과 2005. 7.경 ㅁㅁ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경추골원판 장애' 및 '경추통'으로, 2003. 7.경 △△병원에서 '신경근 병증을 동반한 경추골원판장애'로, 2004. 5.경 '경추골원판장애'로 치료받은바 있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병원 산업의학과장 겸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근골격계질환 센터 소장 의사 소외4)
- 원고의 작업내용을 분석한 결과, 차량 측면 작업은 특히 허리, 목, 어깨, 손목부위에 부담을 주는 위험 작업에 해당하며, 차량윗면 작업은 특히 목, 팔꿈치, 어깨, 손목 부위에 부담을 주는 고위험작업으로서 평가된다. 이러한 작업으로 인하여 손목, 어깨, 목 부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높다.
- 원고의 경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소견이 있고, 충돌증후군을 유발할 외상이나 취미생활등 다른 유발요인이 없으며, 현장 평가 및 원고의 작업력을 고려하여 볼 때 도장작업의 좋지않은 작업자세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나) 피고 지사 자문의
- 자문의 1 : 업무기인성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불승인. MRI상에서 상병 소견이 뚜렷하지 않음.
- 자문의 2 : MRI상 충돌증후군 소견이 뚜렷하지않고, 작업연관성이 없는것으로 판단됨.
- 자문의 3 : MRI에서 소견이 명확하지 않으며, 작업과의 인과관계도 없어 불승인함.
- 자문의 4 : MRI상 상병소견이 뚜렷하지 않고, 또한 상병은 작업 및 직업과 연관없는 퇴행성 소견임.
- 자문의 5 : 상병은 작업으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음
다) 피고 본부 자문의
- 좌측 견관절 MRI사진에서 충돌증후군으로 진단할만한 회전근개건염이나 견봉하 관절점액낭염등의 뚜렷한 이상소견이 관찰되지않아 MRI상 충돌증후군 소견이 없으므로, 신청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 MRI상 좌측견관절부에 단정적인 회전근개파열이나 골극형성, 점액낭염 등의 소견이 관찰되지않고, 충돌증후군과 연관된 객관적소견이 별무하여 신청상병을 불승인함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라)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
- MRI상 크기는 작으나 미세한 회전근개의 파열이 관찰되며, 이학적 소견상충돌 증후군 및 유착성 활액낭염이 진단된다.
- 충돌증후군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전근개가 주위의 조직과 부딪혀 일어나는 현상이고, 외상, 퇴행성 변화, 선천적이상 및 발육 부전, 불안정, 신경기능 이상, 염증성질환, 의인성원인 등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 발병한다. 근래에는 다양한 원인에의한 복합적 작용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설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 원고는 20년간 팔과 어깨에 무리를 주는 반복적인 작업을 계속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 원고의 작업은 이 사건 상병을 자연적 경과보다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상병이 기왕증 또는 퇴행성일 경우라도 작업이 누적됨으로 인하여 발병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마) 필름감정의(ㅁㅁ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 소외2)
- MRI상 관절내의 관절액의 증가소견은 보이나 그 이외의 뚜렷한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 확진된 상병이 없다.
- MRI상 그 소견이 뚜렷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
- 충돌증후군은 원고의 작업력을 배제하더라도 연령, 일상생활의 처리동작, 스포츠활동 등으로도 발병이 가능하다.
바) 필름감정의(○○○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3)
- 방사선사진 및 MRI상 경도의 회전근개 부분파열 소견이 잔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회전근개 질환의 원인으로는 외상, 퇴행성 변화, 선천적 이상 및 발육부진, 불안정, 신경기능 이상, 염증성질환, 의인성원인 등 매우 다양하고, 내재적원인으로는 혈액순환 저하가, 외재적 원인으로는 충돌현상이 가장 많이 인정되고 있다.
- 원고의 경우에도 뚜렷한 원인이 이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이며, 통상적으로는 퇴행성 변화에의한 병변일 가능성이 높으나 원고의 직업 상태가 본 병변을 발생시키는데에 얼마나 관여하였는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 원고가 주로 오른손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좌측어깨가 작업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나 우측보다는 좌측에 영향이 좀 더 적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원고가 오른손잡이인데 좌측어깨에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고볼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감정신청 사항에 대한 의견).
- 원고의 업무를 배제하더라도 일상적인 생활습관, 연령, 스포츠활동 등으로도 충분히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
- 필름감정은 기록과 필름만으로 판단하며, 일반적인 신체감정은 직접 피감정인의 병력청취와 이학적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검사로 판단하는데, 원고의 경우 현재상태에 대한 판정이 아니라 상기진단을 받았을때의 상태에 대한 감정이므로 신체감정에서 필름감정과 다른 특별한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인정근거 : 갑 제2~6호증, 을 제4,9,10,11,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ㅁ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오랜기간 동안 팔과 어깨를 쓰는 노무에 종사하여 왔고, 왼쪽어깨 부위이상으로 이 사건 상병인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점, 원고 주치의와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사이의 인과관계를 긍정한 점이 있기는하지만, 피고 자문의들은 모두 이 사건 상병이 없다고 하거나 작업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퇴행성이라고 본 점, 제1심 필름감정의나 당심 필름감정의 역시 확진된 상병이 없다거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점,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긍정한 신체감정의는 원고 주치의인 ○○○○병원의사 소외4이 작성한 소견서와 작업위해도분석서 등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 참조한 것이고, 제1심 필름감정의는 피고가 제출한 MRI필름만 참조하였고, 당심 필름감정의는 MRI필름과 함께 원고가 제출한 위와같은 자료를 모두 검토한 것이므로, 신체감정의의 의견이 제1심 필름감정의나 당심 필름감정의의 의견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상병은 통상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는 것인 점, 원고의 경우도 일회적인 외상을 입은것이 아니고, 이 사건 상병 발생당시 원고의 나이도 만50세이므로 퇴행성변화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원고의 작업내용이 팔과어깨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인 근로자의 노무방식도 대개팔과 어깨를 이용하는 것이고, 원고의 작업내용이나 원고가 사용한 작업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과도하게 팔과 어깨를 사용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는 오른손잡이로서 작업도구를 오른손에 잡고 작업하는데 오른쪽어깨 부위에는 상병이 발생하지않고 힘을 별로 가하지 않는 왼쪽어깨 부위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