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4151,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091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사건번호
2008두21720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