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6구단1723,1심-부산고등법원,2007누396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사건번호
2008두2239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