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9. 4. 7. 14:00경 라면 5박스(약 20kg) 를 들어올리던 중 위에 있던 라면 박스가 떨어져 목, 어깨부위를 충격당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라면 5박스를 들고 계단에 오르다가 발목까지 다치게 되어(이하 '이 사건 업무상 재해'라 한다) '우 견관절부 염좌, 경추부 염좌, 좌 족관절부 염좌, 좌 수관절부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09. 4. 23.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5. 19. 원고에 대하여 그가 주장하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경위가 불확실하고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1,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4. 7. 14:00경 라면 5박스(약 20kg)를 들어올리던 중 위에 있던 라면박스가 떨어져 목, 어깨부위를 충격당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라면 5박스를 들고 계단에 오르다가 발목까지 다치게 된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 6, 7, 18 내지 20, 23, 24 호증의 각 기재(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09구단12092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