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인바, 2006. 10. 22. 3:30경 위 회사 택시를 운행하던 중 서울 송파구 송파동 이하생략 석촌역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흉부, 우서해부, 복부, 좌슬관절 타박 상, 뇌진탕'을 상병(이하 '이 사건 당초 상병'이라 한다)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6. 12. 23.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7. 22. '근시, 망막상세불명장애, 망막열공'(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 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9. 28.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장)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당초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09구단1795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