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0누148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소외1은 분진사업장인 강원 이하생략 소재 ○○○○ 광업소에서 약 5년 5개월간 근무한 후, 진폐정밀진단 결과 1981. 3. 18. 진폐의증[0/1] 판정을 받았고, 2000. 9. 26. 진폐의증[0/1, p/s, ec(기관지확장증)] 판정을 받았으며, 2001. 11. 22. 진폐 1형[1/0, ec, q/t] 판정을 받아 요양을 시작하였다.
나. 그 후 위 소외1은 의료법인 ○○○○병원을 거쳐 2001. 12. 12.부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9. 8. 16. 21:14경 사망(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2009. 9. 11.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신청을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의 악화라기보다는 심근경색증 등 심혈관질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2009. 10. 29.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 악화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 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과거에 협심증에 관한 치료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학적 근거도 없이 망인이 폐 관련 질환이 아닌 심근경색 등 심혈관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추정하여 망인의 사망을 진폐증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업무상 재해에 관한 입증의 책임 및 정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 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 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망인의 요양
(1) 망인은 1926. 2. 10.생으로서, 2001. 11.경 진폐증 환자로 요양승인된 후 2002. 7. 1.부터 사망한 2009. 8. 16.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사망 당시 83세였다.
(2) 망인은 요양 중 진폐증과 관련하여 기관지 확장제, 산소, 항생제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만성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등의 합병증 증세가 있었다.
(3) 2008. 12.경부터 2009. 8. 15.까지 작성된 망인에 대한 간호기록지상으로는 망인은 한 달 평균 2회 가량 정기적으로 외출하여 집에 다녀왔고, 병원 생활과 관련하여서는 상태가 양호하고 별다른 특이사항을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 망인의 흉부에 대하여는 2009. 3. 20” 같은 해 5. 20” 같은 해 7. 17. 방사선 촬영이 이루어졌는데 진폐증과 관련하여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었고, 폐에서도 새로이 활성화된 병변에 관한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판독되었다.
(5) 망인은 2002년부터 경도의 흉통 등 협심증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2009. 6.경까지 지속적으로 심혈관 확장제, 항응고제 등 항협심증 제제를 투약받아 왔다.
나)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은 사망한 2009. 8. 16. 08:00경에는 평소와 별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아니하였는데, 18:50경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은 뒤 의사소통이 되지 않다가 21:14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에 관한 의학적 견해
(1) 감정의 ○○○○○○병원 내과의사 소외2 망인의 진폐증 병형은 1형[1/0, 기관지 확장증 동반, p/q]으로서 증세는 극히 경미하여 망인의 진폐증 정도는 호흡곤란을 일으키지 않으며 폐기능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
(2) 감정의 ○○○○○○○○○○○○병원 산업의학과 의사 소외3
○ 망인의 사망직전 진폐증 병형은 1형[1/1, 기관지 확장증, q/t]으로서 경미한 편이다.
○ 망인은 진폐증으로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으로 기관지 확장제, 산소, 항 생제 등의 치료를 받았고, 안정형 협심증으로 혈관확장제, 항응고제 등의 약물치료를 받았다.
○ 진폐증에 따른 폐기능 장애는 흉부 X-ray 사진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 병형이 1형으로 경미한 편이라 하더라도 망인의 호흡곤란의 정도가 반드시 경미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 그러나 망인의 전신 상태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사망원인이 진폐증인지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질환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의 1 내지 25, 갑 제14호증의 1 내지 7,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의 1, 5, 6, 갑 제20호증의 1, 2,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만 ○○○○○○○○○○○○병원장의 감정촉탁결과 일부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 법원의 사실 조회촉탁에 따른 2010. 2. 3.자 및 2. 8.자 ○○○○병원장의 회신결과(다만 위 2010.2. 8.자 회신결과 일부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채택하지 아니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3) 망인의 사망원인이 진폐증인지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서 기관지 확장증을 앓고 있었다고는 할 것이나 병형은 1형으로서 경미하였고, 실제로 간호기록지나 방사선 판독지상으로도 사망 직전까지 망인의 상태가 양호하였으며 폐에 새로운 병소가 나타 났다는 등의 별다른 이상 증세도 보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 오랜 기간 동안 경미하기는 하였으나 협심증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왔다는 것이고, 이에 더하여 망인의 연령 역시 진폐증에 이환되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도 노환으로 사망할 수 있는 83세의 고령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있어 망인의 사망원인이 진폐증인지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증거로 채택하기 어려운 망인에 대한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를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나) 한편 갑 제5호증, 갑 제12호증의 2, 갑 제18호증의 2, 이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에 따른 2010. 2. 8.자 ○○○○병원장의 일부 회신결과는 모두 망인의 주치의였던 ○○○○병원 의사 소외4이 작성한 소견서 내지 사망진단서인데, 이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최초 진료 당시 및 사망 당시의 각 진폐증 병형은 모두 2형이고, 심폐기능은 제한의 정도가 가장 높은 고도 장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이외의 병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없었다는 의견을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한 의학적 근거로는 '평소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심하던 망인이 입에 거품을 물고 숨을 못 쉬면서 의식을 잃고 앞으로 쓰러진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의들은 망인의 병형을 모두 1형이라고 판단하였고,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 시점을 전후하여 폐의 환기기능이 55% 이상 제한되고 대화를 하거나 옷을 입는 정도의 움직임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7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고도장해에 있었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원번조도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따라서 감정의 소외3의 의학적 견해 중 주치의의 이러한 소견에 터잡아 망인이 언제든지 호흡곤란으로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그 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망인이 진폐증 이외의 병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에 대하여 위 소외4은 망인이 2002년부터 협심증으로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왔다고 회신함으로써 종전 의견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83세의 고령인 망인이 평소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있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망인이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의식을 잃으면서 앞으로 쓰러져 사망한 것을 두고 그 원인이 진폐증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다소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4의 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4) 소결
따라서 망인의 사망원인이 진폐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망인의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09구단180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