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4.경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소외 회사에서 실시하는 합숙연수 중 구보를 하다가 골반에 통증을 느끼고, 그 후 2008. 5. 9. 산행훈련 도중 갑자기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8. 8. 11, 원고에 대하여, 과거 요추염좌 및 척추측만증으로 진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고, MRI에서 요추 제3-번간에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인지되나 기왕증의 소견이며, 추간판의 탈출상태가 우측으로 치우친 극도의 중심성 탈출로 주 증상인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과 일치하지 않아 재해에 의해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소외 회사에서 실시한 합숙연수 중 구보나 산행훈련 등의 체력단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이로 인하여 급격하게 악화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본인신문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회사의 합숙연수 내용 등
(가) 원고는 2008. 4.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달 14.경부터 약 1달 정도 합숙연수를 받았는데, 합숙연수 도중 매일 오전 07:00경부터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운동장 구보, 팔벌려 뛰기, 팔굽혀 펴기, 쪼그려 앉아서 뜀뛰기 등의 체육활동을 하였으며, 일주일에 3회 일과 시간이 끝나고 1시간 정도 윗몸일으키기. 수건으로 철봉에 매달려 버티기, 운동기구를 손으로 당기기 등의 체력검증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합숙연수 마지막 4주 째인 2008. 5. 9. 오전 7시부터 점심 먹기 전까지 산행훈련을 하였는데, 6~7명씩 조를 짜서 밧줄로 묶여 함께 산행을 하면서 여러 단체임무를 부여받아 이를 수행하고, 이를 수행하지 못하면 10분 정도 어깨동무를 한 후 앞으로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서 뒤로 눕는 등의 기합을 받기도 하였다.
(2) 원고의 치료경위 등
(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합숙연수를 받기 전인 2006년경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척추측만증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08. 3. 4.부터 같은 달 7.까지 및 같은 달 10.과 11. ○정형외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요추골 부분 배통으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8. 4. 7.부터 같은 달 8.까지, 같은 달 10.과 12. 소외2○○○○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나) 원고는 2008. 4.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면서 ○○○○병원에서 2차례에 걸친 건강검진을 받아 소외 회사로부터 합격을 받았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합숙연수 도중 4일째 되는 날 오전에 구보를 하다가 골반에 통증을 느꼈고, 4주차 교육을 하던 2008. 5. 9. 산행을 다녀 온 뒤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
① ○○○외과의원
- 상기 환자의 치료기간 2008. 3. 4.부터 5. 12.까지 7차례 통원치료
- 2008. 3. 4. 내원 당시 요추부 통증 호소로 본원 내원함
- 초진 내원 당시 단순 방사선 소견 및 이학적 검사상 요통으로 진단하고, 2008. 5. 12. 내원 당시 외부병원 요추부 CT 소견상 요추부의 추간판 탈출증 소견 보임
- 내원 당시 평소에도 간헐적인 통증이 있으며 일이 무리된다고 함.
② ○○○○의원
- 상기 환자의 치료기간 2008. 4. 7.부터 4. 15.까지 5일간 통원치료
- 상기 환자가 호소한 증상은 요추부 동통 및 운동제한, 자세불안정 등을 호소함
- 상기 환자의 진단명은 요추 제3-4-5번 및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부 염좌 상병이며 요추부 CT나 MRI 촬영상의 결과는 아니고 진찰에 의한 진단명임.
- 상기 환자의 증상에 대한 발현 시점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정확하게 알 수 없음.
③ ○○○○병원
- 2008. 5. 16. 초진: 타 의료기관 CT, MRI, X-Ray 환자가 가져옴, 초진 진료 후 신경차단술 시행함.
- 2008. 5. 19.부터 2008. 6. 19.까지 입원: 2008. 5. 26. 요추제3~4번간 현미경하추간판 절제술 시행 후 증세호전을 위한 대증가료 시행함. 입원기간 중 신경근전도 검사, MRI, 적외선 체열검사, 복부 초음파검사, 물리치료, 투약, 약물치료 시행.
- 환자가 내원 당시 호소한 증상은 요추부 및 양측 둔부 통증 호소, 누웠다가 일어나기 힘들다고 함.
- 본원 내원 한달 전 회사 교육을 받으면서 달리기 하던 중 갑자기 증상 발생하였다고 함. 그후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다가 내원 일주일 전 등산하고 난 후 증상 심해져 타 의료기관 가료하다가 본원 내원함.
- 병명에 수반되는 제증세로 초진일(2008. 5. 16.)로부터 본원 내원한 환자로 요추 제3~4번 추간판에 대한 수술 전 실시한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T2 영상 시상단면에서 타부위에 대해 상대적으로 추간판 변성이 일부에서 보여지나 수핵과 섬유륜과의 경계가 명확하여 전적으로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이라 보기 힘들며, 추가적으로 급성이나 아급성 외상으로 인한 후방 섬유륜 파열의 간접소견인 고신호증상이 관찰되어 짐.
- 이는 상기 환자의 주호소 증상인 외상후 중심성 요배부 동통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T2 영상 단층단면에서 후방으로 돌출되어 적추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추간판의 주파열편은 상대적으로 좌측으로 치우쳐 환자의 증상(좌측 방상통)과 일치하는 소견을 보이고 있음.
- 하지만 외상 초기에 실시한 신경근전도 검사상에서는 좌측 신경근 병변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외상전부터 존재하는 진구성 병변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나) 피고의 자문의사 소견
-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사 1: MRI에서 L3-4 구간에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나, 탈출전 추간판 조직이 하반으로 전위되어 있어, 이는 단일 재해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증상기록으로 보아 재해자의 좌하지 방사통은 우측으로 탈출된 탈출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사 2: 요추 제3-4, 4-5번간 요추간탈출증은 모두 기왕증으로 판단됨(기왕력 및 MRI 소견),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신청상병)은 우측으로 치우친 극도의 중심성 탈출로서 환자의 증상인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환자가 주장하는 재해에 의해 현저하게 악과되었다고 인정 안됨.
-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사: 업무 및 재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요텅 및 둔부 방사통, 심해지는 좌하지 방사통으로 요추부 MRI상 제3-4요추간 파열된 수핵탈출증에 의한 신경압박 증상과 일치하고 수술 소견상 일치하는 기록으로 2006년 단순 요통으로 치료한 수진 사실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신경증상 및 통증과 재해 및 신청상병과 일치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됨.
(다) 피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MRI 필름을 판독한 바, 청구인은 좌하지 방사통의 증상이 있다고 하나, 우측으로 치우친 탈출로 보여 증상과 MRI 판독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며 또한 다발성 증상이 관찰되고 다른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상병과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의결함.
(라) 피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
2008년 5월 MRI상 우측으로 심한 탈출이 관찰되나,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외력에 의해 탈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재해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임.
(마) 법원의 감정의 소견(○○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
- 원고의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우측으로 현저하고 수술도 우측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이며 호소 증상은 우측 방사통이 저명하였을 것으로 사료되고(○○○○병원의 진료기록상 수술은 주로 우측에서 시행되었고 간호기록상 우측 하지 또는 우측 두부 방사통을 기록한 간호기록이 맞을 것으로 보이며 소견서 및 의사 기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주로 좌측 방사통, 좌측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하였다고 기록한 부분은 아마도 본인의 판단으로는 착각하였거나 잘못된 기록일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요추3-4번 및 4-5번, 요천추간 추간판 퇴행변성 및 탈수에 의한 신호강도 감소 소견이 타 추간판에 비해 현저하고 요추 3-4번간 범발성이지만 우측으로 뚜렷한 추간판 돌출 소견이 있으나 퇴행변성 디스크 소견으로 이는 2008. 4. 1. 합숙연수 중 구보를 하다 골반에 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한 그 시점에서 발생한 재해성 상병으로 볼 수는 없겠으며 또한 2008. 5. 9. 산행훈련 도중 갑자기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하였으나 그러한 산행훈련 도중 발생한 급성 외상성 추간판 탈출 소견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미 그 이전부터 존재한 추간판 퇴행성 병증의 소견이 우세하다고 판단됨.
- 이러한 기존 퇴행성 다발성 추간판 병증이 원래 존재한 상태에서 연수원에서의 합숙 훈련 중 제반 구보 등의 훈련 동작과 산행 중의 산행 과정의 동작에서 기존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특히 요추 3-4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부분이 부분적으로 진행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고려할 수 있겠지만 그 기여도(와타나베의 기여도 판정 기준으로 평가시 약 30% 정도 추정)가 크게 높다고 사료되지 않음.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전적으로 퇴행성 병변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도 있으나,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이전부터 존재하는 퇴행성 병증으로 보인다는 소견인 점, ② 원고는 소외 회사의 합숙연수를 받기 직전까지 병원에서 요추부위의 통증으로 이미 치료를 받고 있었고, 특히 ○○○○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 등으로 진단까지 받은 점, ③ 소외 회사의 합숙연수 중 체육활동이 다소 요추부위에 부담을 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요추부위에 큰 타격을 줄만한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체육활동의 내용이나 기간, 횟수 등을 볼 때 그리 무리한 수준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 법원의 감정의는 기존 퇴행성 질환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기여도가 30% 정도에 불과하여 그리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시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09구단3006
요양불승인처분취소